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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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毒殺. 독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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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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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항목 상단의 '상위 항목'이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독살에 사용하는 건 시식하고 30분 이내에 사망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극약이다. 독이 약한 약을 매일 조금씩 몰래 먹여서 살해하는 방식도 있는데, 픽션이 아닌 이상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건 음식물에 몰래 섞어서 살해하는 방식인데, 범인이 가장 안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쓰여져 왔다. (독살 사건은 범인을 잡기 가장 어려운 살인 사건 타입 중 하나다.)

물론 실패할 확률도 높다. 죽을 사람이 '독'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조건이 절대적이기 때문. 게다가 사전에 탄로나면 두번 다시 성공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조선시대 왕들은 독살을 방지하기 위해 은수저를 썼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비소(비상)를 독으로 자주 이용했는데, 이 비소의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는 을 만나면 색이 바뀌기 때문. 이외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궁녀가 먼저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도 쓰였다. 하지만 이덕일을 비롯해서, 조선왕독살설이 많이 거론되는데, 대개는 사심이 담겨있는 학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