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명칭 유래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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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신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사형(私刑)이라고도 한다. 사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재(制裁) 혹은 폭력을 말한다. 작게는 학교 등지의 집단 따돌림에서부터 크게는 재특회, 홍위병, KKK단이나 나치 돌격대 등의 집단 정의 또는 이기주의를 충족하기 위한 대중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마구 자행된 소위 인민재판도 그 한 유형이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대한 무차별 인신 공격 또한 심각하다. 사적제재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처벌받게 되니 절대로 하지 않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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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명인 '린치(Lynch)'는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네이버 지식백과 링크](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9
967&cid=40942&categoryId=33487)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는데,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서 린치로 살해된 사람은 1882년에서
1962년까지 5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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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형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사적제재에 가까운
복수법이란걸 만들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1]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 히어로들이 행하는걸 굳이 해석하자면 사적제재로 볼수가 있다. 히어로법 같은거라도 개정되지 않는이상 당연한 소리다.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구 마산지역)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 [기사참고.](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 iew?newsid=20150311183405694)
인도에서는 2012년에 "성폭행당하는 동안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태연히 지껄였던 집단성폭행 범인 중 하나가 **레알 인민재판**을 당해서 조리돌림 후 공개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그의 시신은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혐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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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