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再販
-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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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미 간행된 출판물을 다시 출판함. 또는 그 출판물.
동인파락호 중에는 재판을 안하는(=
절판된) 레어 동인지를 미리 여러권 사뒀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자들도 있다.
2.과거의 어떤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
3.재판매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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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마를려면 생각을 해야하듯이, 판단한다는 의미로,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함.
『법』 쟁송(爭訟)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내리는 판단. 쟁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형사·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결정·명령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