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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선거구제의 한 종류.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한다.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고, 주로 한 때 중선거구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정도인 듯.
소선거구제는 영어로 Single Member District(SMD)로 표현하는데,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Multi Member District(MMD)로 표현된다. 즉 소선거구제가 아니면 모두 대선거구제(정확히 말하자면 복수선거구제)로 묶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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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10월유신이 발효된 대한민국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즉, 야당이 의회다수를 차지할수없게하기 위해서)를 위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전환되었다. 이는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때까지 유지되어왔다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워지면서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시켰다.
일본에서는 1928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용하였다.(아마미군도와 같이 1명을 선출한 지역구나 6명을 선출한 홋카이도 제1선거구같이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중선거구제가 계파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결국 1996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혁신계가 몰락하고[1]
이나 의석의 변동이 극심해서[2]
오히려 안정성을 해친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중. 한편, 참의원 선거에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중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고, 도쿄도의회같이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중화민국도 1992년 입법의원 총선거 시행부터 2004년 입법원 총선거때가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지만 2008년 입법의원 선거부터는 의원수 축소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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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당시의 혁신계 정당의 몰락은 사회당의 분당과 그로인한 민주당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공산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일정수준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확보하고있음에도 2000년 총선이후에는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2003년 총선거 이후에는 8-9석대에 그친다.[2]
2005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296석, 민주당 113석=>2009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119석, 민주당 308석=> 2012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294석, 민주당 5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