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즉, 정신병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간다고 할 때, 그 때 말하는 정신병원이 바로 치료감호소다. 정신병원에 가는 것 자체는, 정신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족 등 보호자의 판단으로 입원시키거나[1]
아니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있다. 또한 실제로 범죄
또는 범죄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 또는 가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입원한
것이라면[2]
치료감호소 입소로 볼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범죄 용의자를
검거해놓고 보니 정신증
환자나 약물중독, 아니면 지적장애나 자폐스펙트럼 등 제
앞가림을 못하는 정신병자여서[3]
수사하는 경찰 측에서 이걸 법정에 세워봤자
공익증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굳이 수사를 하는 대신에 보호자에게 용의자를
민간의 정신과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 뒤 사건 자체는 '형식상 합의'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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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공주시 반포면의 국립 법무병원이란 곳이 유일한 치료감호소로
운영중이며, 치료감호소란 명칭은 앞서 말한 그 시설의
고유명사기도 하다. 정확히는 87년에 '치료감호소'란
이름으로 개청했다가, 97년에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란 이명을 얻었고,[4]
2006년에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란 병원으로서의 명칭이 '국립 법무병원'으로 바뀌었다.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소란 이름 역시 공식명칭이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치료감호소 명의로 되어 있던 것 같으나, 2014년 8월 현재 접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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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해를 하거나 방안에서 술 등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실신해 있는 걸 가족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입원시키는 경우가 클리셰인데, 자해나 과음이 일단 죄는 아니다.[2]
미트스핀으로 유명한 지***가 대표적인 사례. 미트스핀 테러 행위 자체는 당사자의 선처로 끝났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아산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3]
이렇게 굳이 명기하는 이유는, 싸이코패스나 품행장애, 페도필리아 등 뚜렷한 범죄 성향만을 증상으로 하면서 현실검증력 등등은 멀쩡한 케이스도 어쨌든간 정신병은 정신병이기 때문.[4]
리그베다 위키의 정신병원 문서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국립 정신병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병원들 중에서 기관명에 '정신병원'이란 말을 대놓고 쓰는 데는 이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