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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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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학교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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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學事警告. 영어로는 Academic Probation. 줄여서 학고라고 부른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학점을 받으면 내리는 경고. 일반적으로 받은 횟수가 2회 연속이거나 총 3회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제적또는 퇴학이다. 이 경우를 고스톱 용어 중 하나인 쓰리고(세 번째 고 + 한 번 고할때마다 판이 두 배씩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빗대 쓰리고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유급보다는 가벼운 조치라고 볼 수 있겠다.

학사경고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학점 2.0/4.5미만이나,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학칙을 확인할 것. 좀 너그러운(?) 학교는 수위를 완화해서 삼연벙 3회 연속이거나 총 4회 정도가 되어야 제적을 시킨다고 한다. 더 너그러운 학교는 그냥 3회 연속 말고는 제적이 없다고 한다. 학사경고 맞아서 제적되는 경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재입학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지며 재입학 후에는 학사경고를 단 한 번만 맞아도 제적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우까지 있다.

과거에는 한 번쯤 받으면 안주거리나 추억거리가 되었지만(그래서 과거엔 농담으로 '총장님 친서'라고 흘려넘기던 시절이 있었다), 요새는 그런거 없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등록금도 올라 장학금이 절실하고, 취업난 때문에 스펙에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마당에 학점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고는 대부분의 장학금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되니 더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사법시험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었던 법대는 학점에 비교적 관대해서 학사경고에 너그러운 경향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후 그딴 거 없다.

더군다나 장교로 군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절대 받으면 안되는 것이 학사경고이다. 무관후보생이 되어도 학고 맞으면 그 자격이 즉시 상실되기 때문이다.[1] 신해철이 학사경고 두 번 먹은 이후에 짤리기 전에 서강대를 중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학사경고 한 번 받았다고 좌절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더 낮은 학교로 수능을 다시 치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서류면접에서 학벌 관련하여 기업에서 보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어느 대학인가 하는 것, 이차적으로는 '졸업 평점'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버려가며 낮은 학교로 가서 학고 없이 졸업하기보다 차라리 심기일전하여 졸업 평점을 남들보다 높게 하면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학원이나 유학의 경우에도, 학사경고가 있을 시 아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졸업 평점과 기타사항(논문 등)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물론 같은 학교 출신의 정상 졸업자들보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며, 학사경고도 있는데 이렇다할 스펙도 없는 마당에 졸업평점마저 엉망이라면 그때는 정말 좆망이라고 봐야 한다. 정신차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질병,부상등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학사경고를 맞아서 제적된 사람은 학사경고 제적 청원서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청원서에는 왜 학고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게 되어있고, 앞으로의 면학계획등을 적게 되어있다.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에 문의해볼 것.

모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너 학사경고장이라는게 왔던데 이게 뭐니?"라고 묻는 어머니에게, "1등은 박사경고, 2등은 석사경고, 3등은 학사경고." 라면서 변명하는 장면이 있다. 흠좀무.

과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중 캠퍼스 영상가요에서 제작된 대학교 패러디 PV중에서 자주 써먹던 소재연출 중 하나.

어떤 학교에는 학사경고 제도 자체가 없다. 자세한건 아래 예시 참조. 물론, 아래 단락에도 볼 수 있듯이 예외는 있다.

한편 학부와 달리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훨씬 엄격하여, 대개 3.0/4.3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사경고 기준도 2.0/4.3이며, 누적 2회면 바로 재입학 불허로서 영구 제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성적 평가가 절대평가라는 것이[2] 학부보다 나은 점이다.[3]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고가 터지면 학사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한 정학, 퇴학[4]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의대의 경우는 학사경고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 평점이 일정 이하가 되면 그냥 짤없이 유급이기 때문. 뭐,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다 본과에서는 커리큘럼 자체가 교양과목이라는 것이 없고 과목 선택이라는 것도 없이 고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5] 당연하다면 당연한 제도...긴 하지만, 당연히 의대생 사이에서는 가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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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별 케이스 ¶

  • 가천대학교에서는 성적경고라는 용어를 쓰며(이 용어는 경원대학교 시절부터 써왔다), 학점의 평점 평균이 1.5 미만일 경우 혹은 한 학기에 F를 3개 이상 받을 경우 성적경고를 받게 된다. 성적경고를 연속 3회 혹은 통산 4회 이상 받게 되면 제적된다. 재입학은 가능하나 재입학 후 또 다시 성적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당할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강원대학교에서는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그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3학점 줄어든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학기 등록금의 1/2를 입학금으로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건국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이 2.0 미만이거나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할수 있는 학점이 2학점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끝이다[6].
    따라서 이론상 학사경고를 수십 번, 100번(!!) 이상 받아도 제적되지 않으며 졸업 또한 가능하다.

  • 고려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이 1.75 미만이거나 F를 포함하여 최저이수학점(12학점, 졸업학년일 경우 1학점)[7]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06년도 이전은 연속 3회, 07년도~13년도까지는 누적 3회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됐다. 현재는 다시 연속 3회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학사경고 규정이 널럴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누적으로 바꿔놨더니,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적생만 남발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을 내려서 다시 연속으로 변경했다. 제적 후 1년 뒤에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입학금의 1/2(50만원 가량)를 내고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경북대학교는 학점 평점 평균이 1.7 미만이거나 최저이수학점 6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단 졸업 마지막학기라면 예외)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를 받아야 제적된다. 저 앞에서 말한 '더 너그러운 학교'들 중 하나가 여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사경고 많이 받아도 연속 3회로만 받지 않으면 된다.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경희대학교는 학점 평균이 1.7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주며, 이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이다. 단, 3번째 성적경고가 졸업학기일 경우에는 제적이 아니라 졸업이 된다. (단 전체 학점 평균이 1.7 미만이면 졸업 불가) 성적경고는 받을 때마다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고 한다. '학사경고'라는 제도는 없다. 위에 제적 규정이 널널하다고 써 있는 경북대보다 제적 규정이 더 널널한 셈.[8]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 단국대학교는 학점 평점 평균이 1.5 미만이거나 신청학점 중 6학점 이상 과락인 자,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아마 전체 대학교 중 드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간호학과를 제외한 의대, 치대는 따로 관리한다. 통산 3회 학사경고는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나 체육 및 예능 특기자 및 정원 외 특례 입학자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산대학교는 학점 평점 평균이 1.8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연속 3회를 받으면 제적된다. 단 의대와 치대는 기준이 다르다.

  • 서강대학교는 누적(학기가 아니라 누적이다) 평점평균이 2.00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를, 누적 평점평균이 1.50~2.00 미만일 경우(1학기 1.50부터 시작해 6학기까지 학기마다 기준이 0.10씩 상승한다.) 제적경고를 받는다. 제적경고를 받으면 조건부등록 대상자가 되어 학부모와 함께 지도교수님이나 학부 학장님과 면담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다음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3회 제적경고를 받을시 자동제적되며, 재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첫 학기 성적이 0.00이면 가차없이 제적당한다. 설마 첫 학기때 0.00을 받겠냐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모든 과목에서 FA를 받는다면 어떨까? 어쨌든 제적되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서경대학교는 매학기 평점평균 1.5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재학중인 기간동안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았을 경우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서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이 1.70 이하거나 F학점인 과목이 3개 이상, 또는 F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4회 학사경고를 받을시 자동제적된다. 이후 제적되면 1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 후 재입학을 한 경우 학사경고를 2회 더 받으면 학사제명되어 재입학할 수 없다. 99학번 입학생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 방법으로 2014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사제명되었다.

  • 선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이 1.5 미만일 경우 혹은 한학기 이상 F받은 과목이 3개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경고 제적으로 인한 제적 대상자는 유급하여 다시 수업을 받을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는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매학기 평점평균이 2.00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이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통산 4회면 제적당하며, 특기사항으로 신입생이 최초 등록학기이후로 연속 2회(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학점 평균이 1.0 미만이면 자동제적 당한다. 1년 후 과의 여석이 있느냐에 따라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다시 내고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거부당할 수도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는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4.3 미만인 학생에게 성적경고를 과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 학장 및 학과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지도를 의뢰하고,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발송한다. 3학기 연속하여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개강전/후 지정기간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면담하고, 학사상담을 받아야 한다. 성적경고 해당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2~18학점(약대 20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아주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이거나 F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연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 1회째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전 담당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받지 않으면 수강신청 불가 → 자동 제적. 학사경고 누적(연속이 아님) 2회째에는 교내 상담센터에서 30분~1시간 가량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학사경고를 누적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에야 특별전형으로[9] 재입학하여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하며, 학사경고 사항은 첫 제적 이전까지도 누적하여 적용하므로 학사 경고를 누적 4회받게 되면 완전 제적.. 한편 학부와 달리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훨씬 엄격하여, 대개 3.0/4.3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사경고 기준도 2.0/4.3이며, 누적 2회면 바로 재입학 불허로서 영구 제적된다. 그나마 성적 평가가 절대평가라는 것이 학부보다 나은 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부는 대개 A 35%, B 35%로 제한.

  • 육군사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0 에 미달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두세번 봐주고 이딴 것 없이 첫 학고와 동시에 출교 조치된다. 흠좀무. 출교라고 표현한 것이, 육군사관학교의 교칙상 해외위탁교육을 제외한 제적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 경우 다른 무관후보생(ROTC나 학사장교 등)으로의 지원자격이 박탈되었으나 2004년 이후 임관자부터는 성적미달에 의한 퇴교는 타 장교과정에 응시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60/4.3 미달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연속 받으면 제적된다. 학교를 휴학하고 휴학한 학기 앞뒤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연속된 학사경고로 본다.(즉, 학고-휴학-학고-휴학-학고의 경우 연속 3회이므로 제적당한다.) 학사경고 1회 시 지도교수와 면담해야 하며, 2회 시 학부모 면담이 필수이다. 1년 이후 재입학하여 학기를 이어서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이후에는 1회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다이렉트로 제적당하고 재입학도 불가.

  • 인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80에 미달할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인하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0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여기에는 F학점도 포함된다. 학사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기 평점평균 2.0에 미달할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받을 시 지도교수나 소속 학부장이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걸 수가 있다. 단 졸업학기에 한해서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14학번부터는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전남대학교는 학기 평균평점 1.75에 미달할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의대는 유급규정으로 처리한다. 총 3회를 받으면 제적당한다. 최종학기에 세 번째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냥 졸업장은 줄테니 항의니 뭐니 귀찮게 굴지 말고 먹고 떨어지라는 의미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10학번부터는 폐지되었다. 학사경고로 제적된 경우 10학번까지는 해당학년에 여석이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학이 거부되며, 재입학한 경우라도 한 번 더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퇴학이다. 11학번부터는 아예 재입학조차 불가능하긴 하다만.

  • 중앙대학교는 해당 학기 평균평점 2.00에 미달할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해당자에게는 포털에 입력된 주소로 학사경고장이 날아가게 된다. 의과대는 따로 규정이 존재한다. 연속 3회를 받거나, 총 4회를 받으면 제적당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역시 의과는 따로 적용.

  • 창원대학교는 학사경고가 없다.

  • 청주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다.

  • 충남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연속 3회, 통산 5회 성적경고를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혹은 통산 3회 이상이면 제적.(예과과정은 4학기 과정이므로 짧다.) 의학과/수의학과의 경우는 학사경고가 따로 없으며, 학년 성적(1,2학기 통산)이 2.0 미만일 경우 그 학년 유급, 1과목 이상 F가 있다면 그 학기 유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본과 1학년 2학기에 F가 하나 있는데 학점은 2.5일 경우 한 학기 쉬고 다시 본과 1학년 2학기부터, F는 없지만 학점은 1.8이면 본과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또 하는 형태가 된다.

  • 카이스트는 학사경고를 받으면 수업료를 100% 낼 수 있다.[10] 그야말로 약육강식. 위에 있는 놈의 돈을 아랫놈이 낸다. 해당 학기 평점 2.00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2연속 학사경고(석/박사만 해당) 혹은 누적 3회 학사경고시 제적. 참고로 얼만큼 돈을 내냐면, 3.0 이하일 경우, (3.0 - 학점) / 0.01 곱하기 6만 5천원이다. 즉 학점이 2.95이면 32만 5천원이다.[11]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들어 카이스트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이게 지목되었기 때문이다.#[12]

  • 포항공과대학교 역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13] 해당 학기 평점 2.00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2연속 학사경고일 경우 1년간 정학. 누적 3회 학사경고시 제적. 물론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한밭대학교는 F학점에 관계없이, 학기 평점이 1.700이하일때 학사경고를 맞고, 연속 3회나 총 4회를 학사경고를 맞아야 제적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 학기 평점 2.4가 미달되는 경우나 3과목 이상에서 F를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대학원은 같은 점수에 2과목 F시 학사경고. 학고를 받으면 다음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이 줄어든다.(21학점->18학점) 그리고 학고를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된다. 예술사 3번, 전문사 2번 학고를 먹으면 제적된다.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 한때 학고평점이 3.0이던 시절도 있었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해당 학기 평균평점 2.0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평균평점이 1.50 미만으로 3회 이상, 2.00 미만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경고문과 성적표가 함께 집으로 날아온다. 학사경고로 제적 후 1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한데, 이 때도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고, 이후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사경고같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대신 졸업이 어렵지

  • 한양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이 1학년 1.50, 2학년 1.75, 3학년 이상 2.00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 제적당한다. 학사경고 제적 후 1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나, 재입학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고, 이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홍익대학교는 학사경고 대신 '성적경고'라 하며, 해당 학기에 평균평점 1.75 미만이거나 F가 2개 나올 경우 성적경고를 받는다. 3번 성적경고가 누적되면 부모님 등의 보호자가 학과에 출석해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고, 4번째에는 제적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역시 학사경고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학기 평균평점 2.0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사경고 누적이 2회 이상일 경우 제적당한다. 재입학은 학사제적으로부터 2학기 경과 후부터 가능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입학한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다. 한편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의 학점이 3.3을 넘는 경우 학사경고를 1회 면하여주는 것이 특이점이다.(참고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상 영재학교이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의거하여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상 입학은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중학교 1~2학년만 마치고 입학하는 사람들도 중학교에서 졸업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이 학교를 자퇴하더라도 중학교 졸업의 학력은 인정받게 되며, 전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학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적당한 학년에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쓰는 것은 과거의 설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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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고를 두번 맞으면 학군단에서 심사가 들어간다.
  • [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상대평가.
  • [3] 학부는 대개 A 35%, B 35%로 제한
  • [4] 이때는 사실상 출교
  • [5] 따라서 한 과목만 낙제점을 받아도 다음 년도에 그 과목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과는 당연히 유급.
  • [6] 2007년 2학기부터 적용된 개정 학칙에 따른 것
  • [7] 즉 이 학교에서는 수강신청을 잘못하거나 아예 못했을 경우 학사경고가 뜬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강신청 안하고 버티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힘들다는 말. 못 넣으면 일단 다른 과목을 넣고 봐야 한다.
  • [8] 전반적으로 학생을 빡세게 굴리는 경희대가 학사경고 제도는 의외로 널널하다. 참고로 2011년 현재 경희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교육과정 때문에 다른 대학에 다 있는 글쓰기와 영어를 제외하고도 1학년 때에만 전공과목에 준하는 교양필수 과목이 3과목이 깔려 있다. 사실은 '졸업 전까지 수강'하면 되지만 수강신청엔 '1학년 필수'라고 되어 있어서 많이들 낚인다. 하긴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의 규정은 현재의 규정이 1992년에 제정되었으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 [9] 일반전형으로 재입학한 나머지 공석에 재입학함을 말함. 의학대학이나 치의학대학은 공석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끔 교육과학대학이나 체육학과도 그렇다.
  • [10] 카이스트의 등록금은 기성회비와 수업료로 이루어지며, 수업료는 학점에 반비례한다. 3.0/4.3 이상 해당없음.
  • [11] 카이스트 재학생 대부분이 받는 이공계장학금의 수여 조건은 2.95/4.3 이상이다. 2.95에서 3.0 사이의 학점을 받으면 학교에 수업료도 내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야 신난다!
  • [12] 초창기에는 2.0/4.3 미달이면 학사경고였고 이것이 2회면 제적. 후에 3회로 바뀌었다. 이후 3.0/4.3을 2회 연속으로 넘기거나 3.3/4.3을 1회 넘기면 1회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나중엔 1학년 때 받은 학사경고를 저절로 말소하기도 하였는데 소급적용이 되어서 제적자들의 상당수가 복학하였다. 또한 연속 3회여야 제적하는 것으로 적용되던 때도 있었다. 90년대 중반쯤에 이러한 완화가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제적된 이들이 수능을 다시 봐서 다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학교측에서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다.
  • [13] 포항공대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따로 계산하고, 기본적으로 수업료는 면제이다. 그러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를 낸다.(일반적으로 등록금과 수업료는 1:1 비율이며, 재단이 워낙 빵빵한 덕에 등록금이 싸서 수업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에도 다른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액수가 된다.) 때문에 학사경고는 '불효'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