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レーティング機構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약칭 CERO)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 소개
- 심의 방법
- 심의 등급
- 심의 성향
- 게임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
5.1. 연애
5.2. 선정성
5.3. 폭력성
5.4. 음주/흡연
5.5. 범죄
5.6. 사행성
5.7. 언어의 부적절성
5.8. 약물
5.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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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에 설립된 일본의 심의 단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PC판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는 소프륜이나 과거 미디륜과는 다르게, PS3, PSP, XBOX360, 닌텐도 등 콘솔게임의 심의를 한다. 드물게 PC 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의 심의를 맡기도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달리 아케이드 게임은 심의하지 않는다.
심사 기준은 총 9개로 연애, 섹슈얼(성적 표현), 폭력, 공포, 음주/흡연, 도박, 범죄, 마약, 언어/그 외. 수위 등급(B등급 이상)을 받은 게임은 이 심사 기준 중 어느 것에 걸려서 그 등급을 받았는지를 기재한다.
가끔 정신줄을 놓았는지 꽤 수위 높은 게임이 이상하게 낮은 등급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일본의 게이머들은 CERO를
(C)ERO라 칭하며 환호비웃는다. 니코니코동화에는 CERO
일해라 (CERO仕事しろ) 이라고 하는 태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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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와 면접을 통하여 심사원으로 선정한 일반인들에게 심의를 맡기고 있으며, 심사원들의 남녀비율은 거의 반반,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고루 있다는 모양. 심사원 선정의 기준은 게임 경험이나 실력과는 관계가 없고, 게임 업계에 깊이 관련되어있지 않으며, 3D멀미나 과격한 표현 등에 대해 내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심사원이라고는 해도 CERO의 직원이라기보단 아르바이트 같은 느낌이라고.
심사원은 총 45명 정도이며, 게임 하나를 3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것이 원칙. 심사원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격리된 방에서 게임회사에서 제출한 게임의 요약 영상을 감상하는 식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다만 CERO에서 제시한 조사기준을 가지고 해당 게임에 어떠한 표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인지라 심사원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이 끼어들 여지는 적은 방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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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받은 게임은 소프트 패키지에 등급이 기재된다. 심사 등급은 연령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CERO 등급이 표기되는 색도 바뀐다.
- CERO A : 전연령. 표지 색은 검은색.
- CERO B : 12세 이상 이용가. 표지 색은 초록색.
- CERO C : 15세 이상 이용가. 표지 색은 파란색.
- CERO D : 17세 이상 이용가. 표지 색은 주황색.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없었던 등급이지만, 기존의 18세 이용가를 실질적으로 이어받은 것은 이쪽. 실제로 규정의 개정 후 재심의를 받은 타이틀 대부분이 이쪽으로 구분된다.
- CERO Z : 18세 이상 이용가(성인용). 표지 색은 빨간색. 기존의 18세 이용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등급이 더욱 상승한 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성이 있다. 콘솔 게임, 특히 닌텐도 등의 기업의 게임은 성인 등급과 상관없을 듯하지만 이쪽도 엄연히 성인 등급 게임이 존재한다.
Z등급은 완전 성인 등급의 게임으로,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매장 디스플레이 전면에 타이틀을 전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만 소프트를 비치해야 한다(왕년에 국내 책대여점에 있었던 빨간색 테이프를 떠올리자). 일부 매장에서는 반입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물로 판단되는 덕분에 일본에서는 흔한 게임의 TV 광고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홍보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는 무리를 해서라도 등급을 최소한 D로 맞추려는 경우가 많으며, 덕분에 일본에서 발매되는 게임 중 CERO Z 등급은 거의 해외의 로컬라이징 타이틀이 주류를 이룬다(그마저도 자체규제가 들어가있다).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체규제된 버전으로 D 등급을 받아 발매되는 것이 좋은 예.
사실 CERO의 등급은 유저 및 보호자의 구매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성인 이용가인 Z등급이래봤자 'CERO에서는 이
게임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도의 의미고, '미성년자의 플레이를 금지합니다'라는 식은 아닌 것.
다만 Z 등급의 경우는 시자체의 규제에 따라서는 Z 등급을 미성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Z등급 소프트를 구입할
때 신분 증명을 해서 18세 이상인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CERO는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고, CERO가 내린
이런 결정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지자체들이 규제를 하는 식이다.
성인 등급 게임의 발매에 대한 자세는 회사마다 차이가 크고, 유명기업에서도 닌텐도나 반다이 남코 게임스, 코나미는 Z등급 소프트를 발매한 적이 없다. 그 중에서도 닌텐도의 경우 D등급 소프트는 Wii의 참격의REGINLEIV밖에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닌텐도 게임기로 발매된 성인 등급 소프트는 얼마 없으며, 특히 Z등급 소프트는 2012년2월 시점으로 게임큐브의 킬러7, NDS의 ChinatownWars, Wii의 Mad World밖에 없다. 킬러 7과 GTA : Chinatown의 경우 재심의를 받아 18세 이용가에서 CERO D가 아닌 CERO Z가 된 희귀 케이스 중 하나. 반면 WiiU는 런칭 타이틀부터 Z 등급 타이틀이 2개나 발매되었다(어쌔신 크리드3와 닌자가이덴 3 레이저즈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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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표현에 대해서는 때때로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은근한 묘사를 했음에도 전체이용가를 받아낸
용자집단도 있으니(...) CERO에서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폭력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모양이다. 심의에 심사원 개인의 의사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고는 하나, 심의가 일반인 심사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만큼 다소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었지도 모르는 일.
다만 직접적인 성행위 표현이나 누드 표현은 Z등급이라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PC용 18금 게임을 콘솔에 이식할 경우에는 H신의 삭제나 누드 표현의 수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성표현의 존재를 이유로 Z등급을 받은 소프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Z등급 소프트는 수위가 높은 폭력표현이나 범죄표현의 존재가 등급이유다.
단, 폭력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Z등급이라도 수정, 삭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폴아웃 시리즈나 록스타게임스의 작품은 자체규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Z 등급인 경우가 많으며, 폭력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해외 게임 중 일본에서 정식발매되지 않은 소프트도 있다(예 : 데드스페이스 시리즈, 모탈 컴뱃 시리즈). 이처럼 수위 높은 표현에는 한국보다 엄격하다.
그 외에도 폴아웃3에서는 폭력표현의 변경뿐만 아니라 핵병기에 관한 표현도 변경되었다. 또 홈프론트의 PS3/XBOX360판은 북한이나 김정일에 관한 언급이 변경되어서 발매되었다(북의 지도자로 나온다).
일본에서는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PC 게임을 정식발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PC용의 경우 무수정 발매를 목적으로 CERO의 심의를 받지 않는 소프트가 많다. 홈프론트도 PC판은 CERO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발매 되어, 북한(북조선)과 김정일의 이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범죄적인 묘사에서도 어느 정도 제약을 건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의 그 유명한 노 러시안 미션에서는 민간인을 쏘면
게임오버, 파 크라이 3에서도 민간인을
연속적으로 3명 이상 죽이면 게임오버 처리가 된다. GTA 5는 주식 시스템이 삭제되고(?)
야생동물을 죽이지 못한다. 사람은
되고?
참고로 텍스처 어드벤처 장르로서 Z 등급을 받은 것은 2014년 상반기까지 Xbox 360판의 카오스헤드가 유일하였으나(PSP, PS2 이식판은 소니의 체크로 수정이 들어가 D 등급으로 하향), 같은 작품의 VITA 이식판과 닛폰이치 소프트웨어의 '진 하야리가미'가 고어와 공포 묘사 때문에 Z 등급을 받는 바람에(...) 해당 장르의 Z 등급 작품은 2014년 8월 현재 총 3개 타이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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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선정성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이것도 수위가 높으면 심의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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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주/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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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틀에 속한다. 그래서인지 불법적 요소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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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요소 틀에 속한다. 공포와 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