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of limitations, 公訴時效
- 개요
- 오해와 진실
- 도입 이유
- /목록
- 공소시효의 연장
-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
- 대중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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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의 경과있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가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다만 해외도피 중일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배제한다.
[1]
비슷한 것으로 민사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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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소시효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
검사는 무혐의처분이 아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 제기가 된 경우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유/무죄 판단->근거에 따라 처벌 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가운데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니 법리상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추정의원칙은 유지되므로, 천하의 누가 뭐라든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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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대의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세하게는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ㅇ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범죄인을 언제까지나 사회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있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여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악성이 소멸할 수 있다.
[2]
대체로 이러한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절도[3]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는 하다. (가볍든 무겁든)절도를 한 번 한 것으로 영원히 처벌이
가능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죄를 심판하는 입장이라도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4]
그러나 살인, 강간 등 죄질이 무거운 죄 역시 에누리 없이 이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죄까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데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고로 이러한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길게 잡거나[5]
아예 무시한다.[6]
최근 영국, 미국, 일본등 국제 사회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무부도 국제사회의 흐름과 시민들의 의견에 맞는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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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록 ¶
해당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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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민감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제1공화국 시절 반민법이 예외 케이스로 있었으며 이후로는 전부 '공소시효 중' 또는 해당 공소시효 기간 변경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연장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참고로 탈영항목에 보듯이 몇몇 구멍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6.25 이후의 우리나라에선 죽은 공소시효를 살린 전례는 없다.
형벌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왠만하면 공소시효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런 거 없는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 맘대로 새 법을 만든 후 정적들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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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추리, 스릴러 등 범죄와 관련된 작품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고 나대다가 사실 얼마 안 남아서 체포되는 등의 클리셰가 대표적.
공소시효를 주 소재로 한 국산 영화로 내가 살인범이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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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스티브 유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면 그 즉시 검찰에 체포된다.[2]
아동 성범죄 등에서 공소시효 규정을 굽혀주는(완전 면제는 아니다) 이유 중 하나. 한국 현행법에서 이 경우는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단 2011년 11월 17자로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아동 성범죄 및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앴다.[3]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4]
고전 문학작품 중 레 미제라블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5]
성범죄 사건으로 DNA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면 원래 공소시효에서 10년 연장.[6]
아동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내란죄/외환죄, 집단 살인죄 등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