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유죄 추정의 원칙?
- 기타
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eur qui ne serait pa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도 불리며, 바로 이 선언에서 오늘날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원하였다.
Nemo praesumitur malus.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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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罪推定의 原則.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 원칙.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면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입건되기 전의 용의자 및 심지어는 용의자조차도 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막나가는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쉽게 말해 용의자(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예상되는 자)가 있을 경우, 수사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수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범죄자일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뜻. 하지만 아무리 말이 좋아도 실제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런 피해를 받는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제11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이쪽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의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로 대표되는 재판상 원칙이 있다.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불심검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토대로 불심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 정도로는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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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이며, 이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 충실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든 다 적용되는 거지만, 언론에선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흉악 범죄자에 관해 말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런데 흉악 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라며 이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명백한 용의자가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 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다. 따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버린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언론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고한 한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넓게 퍼져버린 인식을 수습하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잊혀질권리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를 보라) 이를 막기 위해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범죄가 있다. 즉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불특정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판 청구 전이란 공소 제기 전을 의미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공개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 놈은 본인도 자백했고 증거도 있으니 범인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일 수
있고 '자백'은 강요나 자포자기에 의해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특히 자백의 경우가 심각한데, 과거 한국에서도 이렇다할 증거없이
고문이나 은연중 협박 등을 통해 얻은 자백만으로 온갖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여럿
있다.[1]
사실 이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삼권분립까지 지켜져야 피고인의 인권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하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리고 한번 원칙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하고 싶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할 때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용의자의 범죄사항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유죄추정을 전제로 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걸린 사람이(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지면 용의자라는 호칭도 사라진다. 용의자란 말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이라는 뜻)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당신을 싫어하는 어느 누군가가 무슨 죄목으로든 당신을 고소한다면 당신은 그 기소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고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고죄로 역관광? 그것도 당신의 무죄가 증명된 다음의 일이고 그 전엔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부디 "네가 무죄인 걸 증명해 봐"라는 드립은 치지 말도록 하자.[2]
애초에 논리적으로 부재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모순이다. '무죄'란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현대 사회에 흉악범죄가 점점 늘어나자 상기된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이념에 대해 반발하여 "이따위로 할거라면 차라리 열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언정 한명이라도 좀 제대로 잡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저 이념을 지키는 곳에서는 한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여 좀 더 확실히 무고한 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될수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쌍팔년도의 대한민국이 그랬다. 도구란 악용하는 자들이 나쁜거지 그 자체로는 선악을 따질 수 없다. 잊지 말자. 살인자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지만 요리사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만약 대한민국이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될 경우의 결과는 바로 이것. 그리고 이것. 일본에서는 지하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저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것. 단적으로 말해,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또한 저런 막장 법률이 존재하는 이상, 운 좋게 진범이 잡혀줘서 무죄가 밝혀진 저런 드라마틱한 케이스보다는 끝까지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서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쓰고 유죄 확정된 사람은 아예 기사마저 나지 않은 채 지금도 양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시 외에도 아주 좋은 생활밀착형 예시가 하나 있다. 바로 인터넷. 인터넷에선 온갖 정보가 빠르게 오고가며 그 중 자극적인 정보는 쉽고 빠르게 퍼지다보니, 어떤 사건이 터졌을때 한 사람이 오직 자신의 입장으로만 정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만 보고 상대방이 진짜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죄인으로 간주한 다음 바로 상대방을 신나게 비난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 오히려 먼저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이 가해자였고 상대방은 되려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은 피해자였다...하는 패턴이 많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억울하게 욕 먹은 것도 서러운데 제 3자가 다짜고짜 자신을 흉악범으로 몰아붙이고 비난하는걸 감당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된 것이다.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이나 푸드코트 화상 사고가 바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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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 상 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과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자백간주).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여담으로 인터넷에서는 이 원칙을 패러디한 '구라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접하든 간에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관련 소식들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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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문에 자백을 법정 증거로 체택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2]
다만 의료사고 소송이 걸린 의사 등, 자신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위치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쉬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 자신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집도를 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 대부분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 등을 제시하게 된다. 여전히 '비일반적인 절차'로 했다는걸 입증하는건 고소인의 의무이다. 간단히 말해 절차를 따랐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있는지도 모르는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치료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같은 건 고소인이 알아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