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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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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사는 거, 자랑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낙태가 즐비한 현실인데, 저희는 뱃속의 아가를 지켜낸 위대한 엄마들입니다.
-모 미혼모 카페의 공지글.

Contents

  1. 개요
  2. 발생 원인
  3. 실태
  4. 사회적 비난
  5. 발생 방지 노력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F%B8%ED%98%BC%EB%AA%A8?action= edit&section=1)]

1. 개요 ¶

未婚母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어머니가 된 여성. 직접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포함된다. 옛날에는 미혼모의 자식을 의미하는 **후레자식**은 그 자체로 욕설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후레자식이란 말은 편모가정의 자식이면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하다. 북한에서 문화어로는 '해방처녀'라고 부른다고 한다.

보통 '미혼모'라는 말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을 가리킬 때 쓰인다. 한국에선 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가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나 생활 능력이 거의 없는 여성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는데 대개 이런 여성들이 매스컴을 여러 번 탔기 때문인 듯하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여성도 단어의 의미로 보자면 미혼모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부모 양쪽이 아이의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므로 미혼모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사실상 부부로 지내는 경우는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미혼모가 아니다.

한국에선 무척 드문 경우이지만,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이 낳아서 혼자 아이를 기르기도 한다. 이를 비혼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한 것은 밑에서 다룬다.

  • 비혼모? 미혼모?

2000년대 이후 일부에서는 비혼모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미혼모'라는 말의 한자 자체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결혼을 당연시하는 뉘앙스에 담겨 있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결혼을 해야 정상인데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미망인처럼 영 좋지 못한 한자 뜻을 가진 단어가 돌이킬 수 없게 정착된 것처럼 용어가 고착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비혼모라는 단어를 지지하는 측은 미흡연자라는 단어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비혼모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타당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당장 미성년자라는 말도 단순히 성년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이들이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비혼모라는 말보다 미혼모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며, 비혼모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아예 비혼모라는 말을 정자은행이나 애인에게서 정자를 얻어 임신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한정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결국 큰 범주에서는 미혼모의 개념에 포함된다. 즉, 비혼모라는 단어는 그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다.

혹시 비혼모라는 표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혼모 대체용어로 비혼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한 것이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들이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하 문서에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임신해서 자신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나 몰라라 하기 힘든 편이라 대개는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아이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임신의 구조상 여성이 좀 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는 거지, 항상 여성이 아이를 기르지는 않는다. 여성이 양육을 거부하고 남성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미혼부다. 미혼부는 일반적인 미혼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버리고 도망가고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도 제법 존재한다. 아이 앰샘이 그런 미혼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하여 사회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고 때문에 미혼모에 비하여 사회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F%B8%ED%98%BC%EB%AA%A8?action= edit&section=2)]

2. 발생 원인 ¶

미혼모가 좋아서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여성이 미혼모가 되었다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가정을 꾸리지 못할 환경이나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극단적으로 범죄 행위에 의한 임신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단순히 본인이 피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가 원치않게 임신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케이스는 피임에 신경을 안 쓴 미혼모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임합시다

보통 연애 중에 섹스를 하는 경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아이 아버지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면, 대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은 아니더라도 미혼모와 아이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예전엔 아이 아버지가 이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실상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요새는 인식이 좀 변했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는 거라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과거보다는 인식이 다소 나아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해 도망가는 일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내 새끼라는 증거 있어?"**라며 오리발 내밀고 도망갈 수 있던 시절과 달리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면서부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생겨 도망치기 힘들어진 탓도 있다.

물론 자신의 아이라는 게 밝혀져도 무작정 낙태하라며 화만 내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가끔씩 진짜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남자의 자식이 아닌 경우도 나와 큰 파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다.

성폭행당해 아이가 생겼다면 낙태하지 않더라도 대개 고아원 등에 맡긴다. 이 경우는 그 아일 기르겠다고 하면 대인배 취급하기도 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F%B8%ED%98%BC%EB%AA%A8?action= edit&section=3)]

3. 실태 ¶

한국에선 예전보다는 증가하는 추세다. 참고로 KBS 스페셜 '낙태, 해법을 말하다'에 의하면 첫경험 나이가 14.6세이다. 물론 이것은 '학창시절에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 성경험은 물론 임신 경험한 학생들도 꽤 많다고 한다.

한국에선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직 이런 미혼모가 자기 아일 직접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미혼모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빈곤이다.

  1.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나이가 어려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일단 아이 엄마라는 조건 때문에 수입이 많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2. 게다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 주변의 비난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기는 어렵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돈이 들어가므로 양육이 여의치 않다.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는 미혼모 시설 또는 가톨릭 계열 봉사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부모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일단 지자체에 해산급여 신청을 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 월 5만원만 지급된다. 이렇게 미혼모 대책이 미비한데 낙태만 안 하면 된다니…….
  3. 모든 악조건을 뚫고 어쩌다 간신히 직장을 구하더라도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가족사항을 보자마자 문제 있는 X 취급을 하며 자를 가능성이 높고 겨우 붙어 있어도 직장 동료들에게서 사내 집단 괴롭힘, 온갖 욕설과 뒷담화를 한 몸에 받게 된다.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의 시선도 매정하다. 현재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인식이니만큼 당장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변해야 옳다. 일단 가까운 예시로 LGBTAIQ들이 자신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렸던 필사적인 몸부림을 생각하면 된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 유아원 보모로 취직한 미혼모가 있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로 학부모들이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써야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여자가 얼마나 문란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왔을까' 내지는 '미혼모의 경우 대체로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것' 같은 우려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분명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는건 맞지만 부모 입장에선 막상 꺼려질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사실 이런 나쁜 인식으로 인한 문제는 법으로 조절한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정말로 문란해서 혹은 개념이 없어서 미혼모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강간 혹은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위에서 말했듯 생물학적 아버지가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간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밝히고 넘어간다. 앞서 말했듯이 후자의 원인 때문에 미혼모가 된 미혼모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 수준이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보낸다고 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F%B8%ED%98%BC%EB%AA%A8?action= edit&section=4)]

4. 사회적 비난 ¶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지기 힘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입각한다. 확실히 피임을 제대로 안 해서 아이까지 생긴 것은 남자뿐만이 아닌 미혼모 본인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러한 비판의 요지는 그렇게 주변의 눈총을 받아가며 키운다고 해서 정말 아이에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 자기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바에야 차라리 낙태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분명히 미혼모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은 잘못이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은 미혼모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들도 최소한 내세울 건 있다. 미성년자 미혼모는 실제로 임신하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통 아이를 가지면 배가 불러와서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든 데다가 이런 사실을 들키면 이래저래 안 좋은 소리를 주위에서 들을 수 있기에 보통 낙태한다. 따라서 아이를 낙태할 수도 있었는데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울 점이다.

이런 미혼모 중에서 특히, 떳떳하게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는 것을 택한 용기있는 분들일지도 모른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임신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낳는 경우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실제 출산할 때에야 자신의 임신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긴 하다. 어떻게 판단할 건지는 위키러 각자의 몫으로 남긴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F%B8%ED%98%BC%EB%AA%A8?action= edit&section=5)]

5. 발생 방지 노력 ¶

미혼모를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서구에서 시행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제일 적절해 보인다. 이 법은 남성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강제로 책임지게 하며, 양육을 거부하면 자기 몫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며,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기 위해 강제적인 친자확인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상 인지를 통해 아이를 아버지의 아이로 인정 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부양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양육권을 가진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인지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되므로 따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 인지는 아버지 스스로 신고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자식 혹은 어머니 등이 아버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임의인지라 하고 후자를 재판상 인지, 혹은 강제 인지라고 한다. 강제 인지의 경우 판사의 명령으로 강제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첫번째로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이 있으므로 여차하면 아버지에게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이의 양육권은 판사가 결정하며, 관례상 어머니가 정말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99%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준다. 거기다 당신이 판사라면 애를 나몰라라 한 아버지에게 애를 맡기겠는가?

두번째 문제점은 보다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부양비를 강제 집행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부양비를 청구해 봤자 아버지가 무시하면 끝. 다만 최근에는 부양비를 강제 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