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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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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면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민방위

현역병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예비군 지휘관

향토예비군

Contents

  1. 개요
  2. 종류

2.1. 징병검사 등급에 따른 분류

2.1.1. 체력급수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

2.1.2. 체력급수 4급에 따른 보충역

2.2.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2.3. 자격증을 요하는 보충역 (구 특례보충역)

2.4. 보충역 간부

  1. 폐지
  2. 해외의 유사한 경우

4.1. 대만의 체대역

  1. 여담

補充役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1)]

1. 개요 ¶

보충병역(補充兵役)의 줄임말이며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신분(방위병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 한국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신분이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되어도 병역은 여전히 보충역이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2)]

2. 종류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3)]

2.1. 징병검사 등급에 따른 분류 ¶

보충역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면 민간인 신분이다.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방위병을 대체하는 제도로, 나이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사회복무요원을 방위병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다. 방위병이 생기기 전에는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워낙 예전이라 관련자료는 적지만 이것도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군인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4)]

2.1.1. 체력급수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 ¶

  • 전과자 :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나온 등급이 14급인 경우, 그러니까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등급에 상관 없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 학력 : 과거에는 전과자가 아니더라도 학력에 따라서 4급이 아닌 경우에도 보충역이 나왔다. 지금은 중학교 중퇴 이하의 14급인 경우인데 수년전에는 병역자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구 특례보충역) : 후술

예를 들어 3급을 2을종으로 부르던 1980년대 초반에 대학 재학 이상 2을종이면 현역으로 판정되고, 고졸 이하 2을종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또 80년대 후반에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의 1~4급 판정자는 사실상 평시복무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5)]

2.1.2. 체력급수 4급에 따른 보충역 ¶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1]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은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다. 대한민국 징병제 상에서는 신체상태와 학력상태에 의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수년전에는 병역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체력급수 4급이 아닌 보충역 항목에 나와있다.

참고로 몸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 이걸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꼼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한데, 안 됐지만 군대는 그런 사람들의 꼼수가 통할 만큼 만만하지 않다.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겨우 45kg가 될까 말까 하던지, 110kg는 너끈히 나가는 사람들이[2]``[3]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몸 상태가 그 정도면 군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데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만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군생활로 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충역을 주는 것이다. 즉 어지간한 비만/저체중으로는 현역판정 받고 끌려가는 수밖에 길이 없으니 발버둥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군대에 가자. 어차피 군대에서 지내다 보면 비만은 다이어트가 되고 저체중은 살이 붙는다.단, 신장이 158cm이하일 경우는 체중과 상관없이 4급판정을 받는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각한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니 절대 욕할 이유 없다. 비리가 아니라면야. 하물며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자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보충역은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자들에 비하면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6)]

2.2.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는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제2국민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이다.

  •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와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경우 : 1991년 이후 출생자 한정이며, 199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1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경우만 한정되어 있다.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 현역 복무 중 4급을 받거나 복무부적합 심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의 내용처럼 특정 질환으로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현역병 복무중 문제가 있을때만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에 편입된다. 그러다보니 종교적인 사유, 양심적인 사유에 의한 군사훈련 면제 보충역 제도는 없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복무는 종교 교리와 어긋난다고 설교하는 종교의 신자,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인정해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국가는 유럽의 징병제 국가와 대만뿐이다.(유럽의 징병제 국가는 수십년전부터, 대만은 2000년대 이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징병제 국가, 대만처럼 종교적인 사유, 양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에 편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현역판정이 되는 신체등급을 받더라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신자, 반전주의자나 평화주의자들은 신체등급 1~4급에 관계없이 군사훈련 면제 보충역에 편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7)]

2.3. 자격증을 요하는 보충역 (구 특례보충역[4]) ¶

특수한 형태의 보충역을 말함. 이 경우에도 징병검사 결과가 현역 대상인 사람이라도 복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 공익법무관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3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의사(혹은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건소, 해외, 병무청의 신체검사소에서 3년간 의료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단, 징병전담의의 경우 한의사는 될 수 없다.
  •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역 기관에서 3년간 방역, 검역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 산업기능요원 :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자(1~3급) 한정으로 관련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이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충역(4급) 판정자는 관련자격없이도 가능.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자와 보충역 판정자의 복무기간은 다름.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할수 없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 예술체육요원 : 올림픽등의 예술 또는 체육대회에서 성적을 올려서 국위를 선양한 경우, 관련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인 관련 근무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정된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자세한 설명은 각 항목들을 참조할 것.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8)]

2.4. 보충역 간부 ¶

부사관 이상 계급의 보충역(보충역 간부)의 경우는 훈련이 면제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참고.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9)]

3. 폐지 ¶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점진적인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 2014년 보충역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의 인원들은 더이상 뽑지 않으며, 산업기능요원은 2015년까지만 유지하기로 발표했다.[##](http://news.naver.com/main/h 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 d=0004968732&ptype=011). 국제협력봉사요원(2016년부터 폐지 확정),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5]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따라서 2022년이후에는 모든 보충역이 폐지되며 병역 구분은 현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3가지에서 현역, 제2국민역 두가지로 축소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10)]

4. 해외의 유사한 경우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11)]

4.1. 대만의 체대역 ¶

대만에서 보충병역은 과거 한국의 방위병처럼 군인신분인 것으로 추측되며, 사회복무요원이나 의경과 같은 신분으로 대체복무하는 경우에는 체대역(替代役)이라고 부른다. 대만에서 체대역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한국의 보충역처럼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또 대만은 종교나 신념적인 이유로 체대역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종교나 신념적인 이유로 체대역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를 시작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3%B4%EC%B6%A9%EC%97%AD?action= edit&section=12)]

5. 여담 ¶

왠지 모든 보충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사회복무요원항목에 국한되어 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키의 상위항목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 듯 하다. 복무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보충역들은 사회복무요원 항목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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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역법 5조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병력수급 때문에 현역병 입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역자원이 넘쳐서 현역병 입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
  • [2]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 한국 남성 평균신장인 174cm 기준으로 48kg 이하 / 106kg 이상. 참고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당한 비만 체형의 소유자들의 상당수들도 체중 100kg가 안 되며, 왠만한 여자보다도 갸날픈 체격의 소유자들의 절대다수도 체중 50kg를 넘긴다.
  • [3] 2007년까지는 단순한 신장 대비 몸무게표로 4급을 판정하다가 2008년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BMI 기준을 쓰는 방식이 제도가 되었고, 그해에만 기준이 17.0 미만 / 35.0 이상이었었다. 바로 다음해인 2009년이 되자마자 16.0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아마 BMI 16.0~16.9 사이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병무청의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74cm 기준으로 51kg 이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4]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
  • [5]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2016년부터 폐지 확정),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