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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審法廷制度
역전재판 시리즈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 정발된 모바일판에선, 피처폰판에서는 '예비재판'으로, 스마트폰판에서는 '예심재판'으로 번역되었다.
서심법정이란 늘어가는 범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일 안으로 판결을 낸다는 법률이다. 역전재판1에서 나루호도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에 유죄로 재판이 끝난다고 한다. 재판이 3일안에 끝나기 때문에, 단시간내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증거조작이나 증인협박등의 부정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악법으로 유명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없어지지 않는 제도.
물론 완전히 단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역전검사2에선 서심법정이 제정되었으면 이길 수 있었던 재판이
있다.[1]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도 후기 시리즈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법의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조계의 흐름이 정착됐고, 국민이 법조계를 완전 불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나루호도 류이치나 [미츠루기 레이지] (/wiki/%EB%AF%B8%EC%B8%A0%EB%A3%A8%EA%B8%B0%20%EB%A0%88%EC%9D%B4%EC%A7%80)를 비롯한 몇몇 인물이 이러한 부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심재판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역전재판 4의 나루호도 류이치의 활약으로 <역전을 잇는 자>에서 배심원 제도가 시험 도입되지만 어디까지나 시험 도입이고 다른 재판은 여전히 서심법정으로 진행한다. 애초에 4에서 나루호도는 3일 동안 재판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증거로만 결정하는 법정 시스템을 지적했다. 4에서 새로 만들어진 배심원 시스템이 역전재판5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사였지만 결국 배심원 시스템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이 서심재판 제도때문에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현실과 달라졌다. 변호사는 서심재판 전문(나루호도 류이치)과 본심 전문(시가라키 타테유키)로 나눠졌다.[2]
서심재판 전문은 거의 변호사가 탐정의 역할까지 겸해서 수행하고, 본심 전문은 현실의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이다. 검사도 보통 현실에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기소하는데[3]
, 역재의
검사들은 대충 어느정도 증거만 있으면 일단 기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렇게까진
하지 않더라도 증인을 코치하거나 증거를 숨기는 등의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카루마고우, 카루마메이) 물론 변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받아내려드는 변호사도 있다.(나마쿠라 유키오, 이치로신지)
검사들 중에 천재 검사라는 말이 통하는 것도 이 제도와 무관하지는 않을 듯. 현실에서라면 기소해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역재의 세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무엇보다 3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니까. 대신 그러다 패하더라도 현실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진 않은 편인지 태연하게 다음 법정에 등장한다.
사실상 현실의 법 제도 및 그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4]
그런 주제에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설정이기도 하다(이 제도가 없으면 게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타 작품에 등장하는 유사한 제도로는 전투메카 자붕글의 3일법이 있다. 따지고 보면 이쪽이 원조.
\----
[1]
18년 전, 서심법정이 제정되기 전인 <이어받은 역전>의 과거 시점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텐카이 잇세이도 그 당시에 서심법정이 있었다면 무죄였다. 아무리 카루마 고우가 뒷공작을 해도 시체가 없으니 카루마에게 패배를 안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였다. 결국 1년에 이은 압박에 텐카이의 거짓 자백으로 유죄판결이 났다. 물론 이건 카루마의 불법적인 심문이 문제가 된 것이지 서심법정이 긍정적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서심재판 제도가 있었으면 이겼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에 가까운 일.[2]
단 역전재판 5에서는 나루호도도 유가미 카구야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본심을 맡는다고 한다. 젊은 오도로키와 키즈키는 서심 전문으로 돌리고 나루호도는 본심 및 오도로키와 키즈키로 감당이 안될 때 고문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서심 쪽은 몸으로 굴러야 하는 일인 만큼 그쪽이 더 어울리기도 하고.[3]
그래서 현실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승소하고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하며 때로는 짤릴 수도 있다.[4]
3심제는 유명무실에(사실상 서심과 본심의 2심제) 무죄추정의 원칙도 잘 안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주제에 일사부재리 원칙은 변함이 없다.하지만 엔자이 항목을 보면 현실의 일본이나 역전재판이나 도찐개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