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차별
- 예외
- 타국의 사례
- 서얼에 해당하는 인물
5.1. 실존 인물
5.2. 가상의 인물
-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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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분계급 중 하나. 하지만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가진 다른 부류에도 이 단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잘 알려진 서얼 관련 시대는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 중 양반인 정실 소생인 아닌 첩이 낳은 자식을 뜻하며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첩을
둘 수 있는 것은 부유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양반이 많다. 서자는 일단 자식이긴 한데
적자보다 한 단계 아래의 무언가(…)로 취급되었으며 여러 모로 차별을 받았다. 천첩의 소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양인
첩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자(庶子), 천민 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얼자(孼子)라고 해서
둘이 합쳐서 서얼이다.[1]
하지만 대개 양반들은 천민들을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노비종모법이건 일천즉천이건 간에 얼자는 공식적으로는 천민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노비에 넣고 얼자는 노비명부에서 빼는 대구속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암암리에 사실상으로는 대놓고 면천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차별이 별로 없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차별이 심해져, 경국대전에서 서얼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2]
물론,
아주 가끔씩 부모의 신분에 따라 관직에 등용되는 한품서용법(限品敍用法)이 있었으나 그것도 아버지 관직보다는 낮게 받아야 했다.
중국에도 유래없는 이런 강력한 서얼 차별의 시작은 조선건국의 기초를 닦았던 정도전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된다. 조선 태종때 승정원 우부대언 서선(徐選) 이라는 인물이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정도전이 서자 출신이라는 것에 이를 견제하고자 적서차별을 주장했으며, 정도전을 탐탁지 않아 하던 태종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도전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세자 방석 역시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 소생의 서자!! 태종 입장에선 충분히 서자에 대한
원한이 맺힐 만도 하다. 게다가 신덕왕후 강씨는 당시에는 엄연한 태조의 정처이자 조선의 왕비였다. 때문에 방번, 방석 두 왕자 역시 서자가
아니라 적자. 다만 난을 일으킬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세자 방석이 서자라는 거짓 명분을 우겨댔을
뿐이다. 이게 왜 이렇게 꼬였냐면 고려시대에는 일부일처다첩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의 첫째 아내인 신의왕후한씨가 살아있던 상태에서 이성계와 혼인을 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는 첩이 아닌 정식 아내로서 혼인했기 때문이다. 쉽게말하면 신의왕후는 고향의 본처, 신덕왕후는 개경의 현지처. 다만 이성계의 조선
건국 직전에 신의왕후 한씨가 죽는 바람에 다행히 왕비가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양란 후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서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는 게 흔한 해석이나, 정확히 말하면 고려~조선 초기까지는 서얼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일단 당시엔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되려 이 때는 얼자(계집종에게서 낳은 자식)가 빼도박도 못하고 천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원소나 최항의 경우 얼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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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 제정된 서얼금고법에 따라, 사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오직 적자만이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상소가 여러 차례 있었던 데다, 18세기 즈음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조1년에 서얼도 과거 문과 응시는 가능해졌다. 다만 보수 유생들이 득세하던 지역에서 지방 유생들의 모임인 향청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큼은 끝끝내 불가능해 이것을 허락해달라는 통청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폐지된 것은 갑오개혁 때. 정확히 말하면 문과 합격한 서자의 통청(청요직 등용) 자체는 철종대에 있긴 있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얼은 수가 많아지고, 상민의 윗 계층인 중인의 대다수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돈과 교양을 획득하면서 16세기부터 서얼통청운동(庶孽通淸運動)이 일어났고, 1777년 정조가 정유절목(丁酉節目)를 발표하면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에 놓기에 이른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렇게 타국과 달리 조선의 서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서얼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알 수 있다. 서얼 중 '서'는 양인 첩의 자손이고 '얼'은 천인 첩의 자손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본부인은 1명이지만 첩은 여러명이니 시작부터 숫자가 많다. 게다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손'. 즉 자기 자신은 엄연한 아버지와 정실부인 사이에 난 적자여도 아버지가 서자면 자신도 서얼인 것이다. 정조대의 유명한 규장각 서얼 4총사인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이 사람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 된다. 이들 모두 어머니는 당당한 정처였다. 다만 할머니, 혹은 증조할머니가 첩이었을 뿐(...) 이러니까 서자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얼은 양반의 서자 1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지며 서얼 집단, 계층을 이루었다.
1894년 갑오개혁때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서얼제도 일단 사라졌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생아와 더불어서 친자논란이 심심하면 벌어지는 지위이다. 당장 김두한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연상이 쉽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정식 혼인이 아닌 관계이므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혹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영조같은 경우도 이 때문에 재위시기 내내 정통성 문제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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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의 서자는 좀 다르게 취급된다. 어머니가 첩이라도 부계 혈통이 왕족출신이면 서얼금고법이 통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먼 부계 조상중에 왕이나 왕자가 있었다면 서자 출신이라도 일반 사대부 취급을 해주었다. 어차피 왕의 5대손을 넘어가면 적서
구분없이 일반 사대부의 대우를 받는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대역죄를 짓지 않는 이상 왕실족보인 선원록에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왕족의 서얼도 왕족이었다.[3]
어느 정도 였냐면 영조의
서자(사도세자)의
서자(은언군)의
서자(전계대원군)의 적자인
철종[4]
이 왕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왕족의 서얼은 서얼금고법에서 예외였다. 대신
전계대원군 본인은 서자혈통의 문제로 죽을 때까지 작위를 받지는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이후부터 서자 출신 왕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기준으로 양반이 낳으면(양반이 엄마면) 아버지가 천민이라 해도 일단은 법적으로 양반이라 한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다가 있다고 해도 양반인 모친은 천민인 부친따라 자신이 양반임을 숨기고 살았다고 하는게 대부분이였으니(...)[5]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대표적인 서얼이며, 정확히 말하면 서얼 중에서도 천민(계집종)의 자식인 얼자이다. 때문에 결말을 두고 자기가 얼자면서 처첩을 뒀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데, 홍길동전에서 비판하는건 적서차별이지 처첩제가 아니다. 첩을 두었어도 적자와 서얼을 차별하지 않으면 모순이 아니며, 작중 길동은 아들들을 모두 대군으로 삼아 차별하지 않았다. 또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처를 두 명' 두는 판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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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서자개념이 있었다. 에도 막부의 경우는 적자가 제대로 쇼군직을 계승한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 막부의 15명 쇼군 중 적장자 출신 쇼군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미츠, 도쿠가와 요시노부 셋 뿐이며 그나마 '쇼군의 적장자'로 쇼군직을 게승한 사람은 이에미츠가 유일하다.
유럽은 애당초 그리스도교 교리상 첩을 둘 수 없었으므로 대신 정부를 두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서자개념은 없었고 사생아 개념이었다. 그래서 성직자의 자식(...)은 보통 조카나 주위 친척으로 간주했다. 예외는 체사레 보르지아. 단,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리기 전의 게르만족에는 서자 개념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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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와는 다르니 사생아 캐릭터는 여기 적지 말자. 어머니가 "첩"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고, 어머니가 "흑역사"인 경우는 사생아이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정식으로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의 차이.
- 고식 - 빅토리카 드 블루아
- 마루한 - 구현동화전 - 적우
- 바람의 검심 - 세타 소지로
- 홍길동전 - 홍길동
- 후궁견환전 - 오라나랍 의수, 옹정제(후궁견환전), 오아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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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항목은 원래 서자항목에 내용이 있었으나 얼자의 내용도 같이 들어 있으므로 서얼항목으로 이동.[2]
155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애초에 서자는 신분이 양인이기 때문에 신분허통이 상대적으로 쉬웠다.[3]
조선 초기에는 서자 출신 왕족은 선원록이 아닌 왕족의 딸들을 기록하는 유부록에 같이 올라갔지만 겨우(...) 태종 당대에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왕족의 서얼은 왕족이나 종친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4]
원래는 고손자라고 쓰면 되지만 서자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서자의 서자의 서자의 적자라는 관계를 사용했다.그리고 영조 자신도 서자[5]
조선 시대 어머니가 양반, 아버지가 천민인 경우는 어머니 집안이 역적으로 떨어져 노비로 편입되었거나, 둘이 눈이 맞아서 튀었거나, 과부인 딸이나 며느리를 몰래 재가 시킨 경우라 보면 된다. 그러니 어머니 신분을 드러낼래야 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