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시위의 준말
-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
-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보이는 것
3.1.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 중 하나
3.1.1. 리그베다 위키에 등재된 시위
3.1.2. 리그베다 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3.1.3. 시위용 도구
3.1.4.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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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대에 걸어 켕기는 줄인 활시위를 줄인 말이다.
관용어로 '시위를 당기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일으키다' 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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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모실 시) 衛(지킬 위). 곁에서 모시며 지킨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군주를 시위하다는 뜻으로 써왔다. 시위대, 시위군처럼. 시위 외에도 시종, 호위라는 표현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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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威, Demonstration.
보통은 아래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며 이때 다른말로 데모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그외에 특정국가의 군대가 위세를 과시하여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경우도 시위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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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고자 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집회 밑 시위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EB%B2%95%EB%A0% 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 %95%9C%20%EB%B2%95%EB%A5%A0)(집시법)을 반드시 참고하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법에 준수한 시위는 시민이 가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투표와 함께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아닌 것과 같다. 생각해보자.왜이리 정신나간 악법들이 자꾸생기는걸까? 또 공공연한 헌법위반 집단이 너무 당당히 설치고 다니는게 이상하지 않은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집회(集會)" 와 구분하자면 방법과 목적의 차이이다. 집회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운동회, 축제, 세미나, 토론회도 넓은 의미에서 집회에 포함된다. 요즘 촛불집회를 촛불시위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후대의 촛불집회는 콘서트를 깔고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방식의 문화축제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 가두행진을 할 때는 촛불을 버리고 행진한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1인 시위' 는 있지만 '1인 집회'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영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Demonstration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이것은 사실 시위 당사자들도 많이 착각을
한다). 시위는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하는 것이라기 보단 시위 대상자-속칭 갑-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시위였던 4.19혁명이나 6월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과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또한 1인 시위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굳이 시위
대상의 위치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보단 더 유동인구가 많고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그리고
청와대 앞이나 국회의사당 앞은 1인 시위 인구로 미어터지겠지
물론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부차적인 목적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동세력 지도부들이 때에 따라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까지 불사하는 것이다. 좀 더 자극적인 시위가 좀 더 정부 내지는 시위 대상을 압박할 테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에는 절대로
면죄부를 씌워줄 수는 없다. 설령 별다른 폭력 행위 없더라도 폴리스 라인
넘어가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진압이 들어간다. 폭력은 없지만 어쨌든 불법이니까.[1]
반대로 경찰 측에서 진압 명분을 얻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도록 도발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경찰 입장에서 최고로 좋게 끝나는 시위 진압이 아무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끝나는
시위다.[2]
경찰도 과거 이미지 때문에 이런데에 난감해 하는 편.
사실 시위라는건 개개인의 분노를 해소하는데 쓰이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2011년 영국폭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시위가 다른 이들의 여흥거리, 스트레스 해소등의 이유로 점점 번지면서 약탈, 파괴등이 일어나는 폭동으로 변해버렸다.
대규모 시위에서 시위 지도층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함께 관련 법률로 법률 제8733호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2224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시위는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허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려 등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많았다. 일몰 이후 야간집회 금지(단, 질서유지인을 둔다는
조건으로 해당 경찰서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3]
라든가 집회장소 거주자 및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다던가.
더군다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와 중복되었을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전담 팀이 있다고 카더라.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적이 많은 회사나 단체에도 해당된다. 대기업 사옥 바로 앞에는 사측에 의해 언제나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위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최대 720시간 최소 48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회란 것이 차근차근 계산되어
날짜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선이 효순이 사건처럼 핫 이슈에 대응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란
시한이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4]
더군다나 위의 사유 및 교통, 위험 등의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 이유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집회를 금지시킬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셈. 이런 이유로
한국의 집시법은 명분상 신고제이나 사실상 허가제이다.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도 문제가 되는데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의 소음[5]
을 넘어설 경우 경찰의 시정 명령(거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동진영 입장에서는 혹독한
규제[6]``[7]
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2014년 초 이 기준을 5dB씩 더 낮추기로 한 집시법 개정령이 2013년 11월 21일에
입법 예고되어 많은 진영에서 반발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위를 폭동으로 혼동하거나 혹은 진행에 방해가 되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많다. 과거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운동을 벌였음에도 촛불시위처럼 정치의 방향성이나 이견이 갈림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다.특히나 생계형 시위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시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특정하고 불손한 사상을 가진 이들로 폄하되기에 이르렀다. 이게 정말 씁쓸한 현실인데 시위판이 크거나 눈에 띌 경우 어떻게든 특정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엮였거나 참가했기 때문. 자주 이러니 이미지가 굳은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위키러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위에 대해 '귀찮고, 이미지 안좋고, 딱히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들.'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와대 같은 주요 건물 앞에 가서 시위하는게 아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위하는 이유가 바로 잘 이뤄지지도 않는 시위를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알려서 효과를 얻으려 하는 것.
언론을 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른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권력층은 당연하게도 시위를 무시하고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위를 하고 싶어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SNS를 통한 사전 홍보를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며, 확산력이 굉장하기 때문.
한때 해군을 해적이라 비하한 여성의 생각에 동의한 일부 멍청이들이 SNS를 통해 그러한 생각을 전했으며, 그때 당시 그들의 행동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생각하자. 물론 이건 언론이 뛰어들어 여러 곳으로 퍼나르며 기삿거리를 만들기 위해 난리핀 덕분이지만. 즉, 언론이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을 바꾸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단 소리. 근데 진짜다. 언론이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다만 매번 결과가 좋다는 얘기는 못 한다. 실제로 언론이 너무 떠들어서 일망처도 언론은 별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B%9C%EC%9C%84?action=edit§ ion=5)]
- 2013 터키 시위
- 4.19 혁명 : 많이들 평범한 가두행진 정도로 생각하는데, 공식 명칭이 혁명이다.
- 6.3 항쟁
- 부마민주항쟁 - 광주민주항쟁 - 6월 항쟁
- 야스쿠니 한국인 1인 시위 사건
- 월가 점령 시위
- 한미 FTA 반대시위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B%9C%EC%9C%84?action=edit§ ion=6)]
- 1947년 제주도 3.1 시위
- 1999년 시애틀 시위
- 2013 브라질 시위
- 3.15 마산시위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B%9C%EC%9C%84?action=edit§ ion=7)]
시위자측
시위가 폭력화되면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등장하기도 한다...라곤 하지만 근처 공사장에서 조달되는 경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보통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작정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어떠한 시위이던 간에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면 불법이다. 시위대로 이점은 이해바란다. 즉 법적으로는 시위대가 의경의 방패를 때리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해서 진압경찰의 안전을 위해 사살해도 손해배상 못한다. 즉 외국가서 이러면 시위대들 부상을 입는다.
- 각목
- 죽창
- 쇠파이프
- 화염병 : 다만 화염병이 등장하는 순간 불법 시위가 된다. 화염병이 나오는 경우라면 애초부터 던지려고 만들었거나, (만에 하나) 그럴 의도는 없었어도 시위집단 중 고삐 풀린 누군가가 투척해 버릴 수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뜻
[9]
이기 때문에 얄짤없다. 던지는 이유를 굳이 나누면 미필적 고의로 내버려뒀거나 아니면 깽판 치기로 작정한게 아니라면 시위지도부의 통제 실패등의 이유로 누군가가 집어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외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닮고 닮은 시위지도부라도 현장에서 시위대 통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영미법계통 국가에서는 화염병이 나오게 되면 폭동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빠지고 군대가 직접 진압애 나선다.
진압측
- 물대포 : 과거 최루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신 등장한 물건.
사실 처음 쓰이던 때가 바로 촛불시위때에 나온건데 이때 언론의 보도에는 경찰이 시위대에 쐈다고 하지만 원래는 근처 소방서가 화재의 우려때문에 배치하였던거다. - 시위 진압용 헬멧 : 방석모, 방탄모가 존재한다. 전자는 돌이나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후자는 전투용이다.
- 진압 방패
- 진압봉
- 최루탄 : 스프레이형, 투척식, 폭발식등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 고무탄 : 참고로 고무탄 유탄이있다. 외국에서는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용도로 쓴다. 맞으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딱 죽지않을 만큼의 위력이다. 대태러용 콩알탄처럼 말이다. 주로 미국에서 시위진압 할떼 권총은 실탄이지만 소총은 보통 고무탄이다.
- 공포탄 : 보통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위혐용으로 쓴다. 참고로 2발 이후에는 실탄이니 경찰에 깝치지 말것
- 진압복 : 일반 군복과는 달리 방염소재로 되어있다.
- 폴리스라인 : 경찰이 정한 안전저지선이으로 선을 넘을 경우 선을 넘은자는 원래 FM대로는 뒤에서 대기하는 체포조가 무조건 연행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흉악범취급을 하니 절대로 경찰앞에 가지 말고 경찰의 말을 따르기 바란다. 원래 시위대측은 진압경찰에게 책임을 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점거행위는 뭐가 되었는 불법이고 1인시위고 마찮가지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B%9C%EC%9C%84?action=edit§ 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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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이 착각하는데 집회 시위시 폴리스 라인을 넘어갈 경우 정당하게 공권력의 진압이 들어간다. 쓸데없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면 콘서트 장이나 스포츠 경기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된다. 인간 개개인은 이성을 지녔지만 의외로 단체로 한 번 엇나가면 정말 답이 없다. 군대서 군기 괜히 잡는 게 아니다. 참고로 시위자측 특히 운동권이나 일부 단체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이니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먼저 경찰이 공격을 했다느니 하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십중팔구 폴리스라인이나 철책 등을 넘어가려다가 진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경찰은 제 할 일을 한 것 뿐.[2]
몸으로 진압하는 전의경은 기본이고 지휘관들도 폭력시위를 잘 진압해서 상 받는 것 보다 폭력시위를 잘 진압 하고도 경질 먹는 캐이스가 더 많다.[3]
결국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0년 6월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4]
눈에 독기 품은 전경들을 보고 싶다면 이런거 다 무시하고 기습 시위 하면 된다. 때에 따라서는 살기품기도 한다고...시위대가 뭔 죄라고[5]
학교 주변은 주간 65dB, 야간 60dB[6]
러시아워의 자동차 소음이 70dB, 쌍방간 일상적인 대화시 발생하는 소음이 60dB이다.[7]
dB은 로그척도이기 때문에 10dB씩 차이가 나면 소리의 크기는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8]
이것도 경찰들 입장에서는 좋은 눈초리를 주지는 않는다. 이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피켓에서 나무판만 빼버리고 네일배트로 써먹은 실례가 있다. 어디던지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깽판치는 웬수들이 존재한다.[9]
촛불시위라고 해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기법이 실제로 있다. 혹시 어떤 단체에서 이런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화염병을 준비했다고 예기하는 데 백보 양보해서 진심이라 해도 진짜 헛소리다. 애초에 굳이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 물건을 다른 것도 많은 데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챙겨가며 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