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護國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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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1948년 11월 20일부터 1949년 8월 31일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국군의 예비군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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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조선경비대를 대한민국육군으로 정규군 창설한 뒤에도 한국군은 지원병제를 유지했다. 인원 제한이나 장비 부족 등이 이유였다. 그때문에 현역 대신 예비역 부대를 창설했다. 호국군은 육군본부가 생기기 전에 최상급 기관이었던 육군총사령부 예하의 호국군무실(護國軍務室)에서 담당했다. 형태는 주방위군이나 일본의 즉응예비자위관에 가까웠다.
1949년 3월에는 육군총사령관을 지낸 송호성[1]
이 호국군사령관이
되었다. 1949년 8월 31일에 해체되어 정규군과 통합되었다. 대신
민병대인
청년방위대가 일종의 예비군 역할을
했다.[2]
4개 여단으로 구성됐고 여단장은 육사 8기 출신들이 맡았다.
호국군사관학교(호국군 간부후보생)으로 장교 1080명을 배출했고 이중 640명이 현역으로 편입했는데 이중 1명이 대장까지 진급했다. 이들을 예현(豫現)이라고 한다.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편입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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