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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전신고센터

이름보단 상황을 알리세요.

Contents

  1. 개요
  2. 정보

2.1. 역사

2.2. 장난전화 제발 하지 맙시다!

2.3. 생활민원·동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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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 기준 1935년 이후로 사용중인 대한민국일본소방서로 통하는 전국연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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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

휴대 전화가 잠겨 있는 경우에도 긴급 전화는 걸린다. 위급할 때 해제 번호 누르지 말고 그냥 119나 112를 이용하자. 잠금 화면에서도 바로 긴급 전화로 걸 수 있다. 119로 구조 문자를 보내면 위치 추적 후 달려온다.[의료 지도 때문에 1339로 전화를 하기도 한다.](h 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1013103082 3671&p=chosun)[1]미국캐나다에서는 911.(국내에서도 방영되었던 미국 프로그램 '긴급출동 911'로 익숙한 번호), 영국에서는 999를 같은 용도의 전화번호로 사용한다.

119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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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사 ¶

한국에서 처음 제정한 때가 일제강점기 때라 그런지 일본 역시 119를 같은 용도로 쓰는데, 그래서 11월 9일이 한국에서는 '소방의날', 일본에서는 '119의 날'이다.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국이 1999년, 일본이 1987년으로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한국이 늦지만 연식은 당 행사가 지역단위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1주년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한국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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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난전화 제발 하지 맙시다! ¶

장난전화 걸면 안 되는 대표적인 곳. 이곳에서 화재나 각종 사고 신고를 접수받는다. 요즘엔 기술이 좋아 장난전화 걸어도 금방 위치추적되니 안 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 건 위치, 전화번호, 주소 다 뜬다. 걸리면 소방법 5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성년자라면 일단 벌금은 안 내겠지만, 대신 부모님께 비오는 날 먼지나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화로 인해서 진짜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의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나마 허위신고 과태료 도입 전에는 장난전화가 1년에 5만건에 달했지만, 도입 이후 몇백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어쨌든 119 장난전화는 절대 금물이다. 하지만 도지사쯤 된다면 할 수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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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활민원·동물구조 ¶

어떤 모종의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 119 번호를 이용하여 14종의 생활민원 접수도 같이 처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oid=038&aid=0002217825)부천시안될거야 아마[2] 화재를 비롯한 비상상황 신고접수도 버거운데 생활민원까지 접수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일각에서는 뒤끝류갑이라 평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 측은 '소방의 노하우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명하였다. [119 민원 통합 논란, 김문수 트위터에 "그게 아니라..." - 스포츠서울, 2012년 1월 5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73&aid=0002102954)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1월 17일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119 민원전화 통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침이 내려졌다. [경기도, 119 민원전화 통합 전면 재검토 - 내일신문, 2012년 1월 20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86&aid=0002091921) 그러나 재검토는 흐지부지 됐고, 오히려 다른 도에서도 생활민원 처리를 접수하는 곳이 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 d=003&aid=00046676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87&aid=000050979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54434)

TV동물농장에서 119의 협조로 동물구조하는 모습이 방영된 이후로 119에 동물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많이 늘어났다. 대체로 구조요청에 응하지만, 애초에 그 동물농장에서 구조대원들 불러놓고 그럴듯한 그림 만들려고 삽질하는 일이 많고, 단순히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있는 걸 내려달라는[3] 과잉신고도 잦은 편이라고 한다.

동물구조한다고 출동했다가 사람 못 살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고양이 나무에서 내려달라는 식의 구조요청이나 자기 애완동물을 병원으로 단순 이송해달라는 식의 신고는 지양해야한다. 법적으로도 위급상황에서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4]는 구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가 붙어있다. 동물이 위급상황에 빠져있는데 다른 동물보호단체 등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119를 부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동물구조요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미뤄두었을 뿐이다. 특히 벌집제거의 경우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벌떼는 무시할 만한 게 아니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요청해야 한다. 괜히 비옷 입고 설치다간 구급차 부를 일이 생긴다. 재수 없으면 벌집 제거하러 온 소방관이 실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원래 사람 구하라고 만든 기관이기는 하지만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동물보호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119 구조요청을 통한 동물구조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애초에 동물 보호 센터가 제대로 대응하면 이런일이 안생긴다.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면, 대꾸도 안하는데다가, 그마저도 품종이 잡종이면 본척만도 안한다.

다만 소방서소방관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동물 구조 임무까지 119에 할당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동물 구조 업무는 '인명구조와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중에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동물 구조나 인명 구조나 소방관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차피 시킬 일이라면 하다못해 위험에 걸맞는 대우라도 해 주는 정부의 각성이 필요할...지도?

국민의 각성도 필요하다. 물론 남의 눈의 대들보보단 내눈의 티끌이 아픈 법이지만, 온갖 개진상들이 별 쓸데없는 곳에 119 대원들을 호출해서 상전인 양 부려먹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야한다면서 구급차를 콜택시 부르듯이 쓰는 것. 거기에 __안 해주면 불친절 민원 신고한다__고 으름장 놓거나 진찰 끝나고__집에 데려달라__고 하는 건 덤이다.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호출을 자제하자. 하지만 요새도 병크가 끊이지 않는 듯 하다. ["우리 아기 죽어가요" 119신고..출동하니 강아지](ht 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1023111710450& RIGHT_HOT=R1)개가 개새끼를 위해 전화했네 개새끼가 개를 위해 한거지 개가 말을 합디다! 고만해 미친놈들아</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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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재는 1339는 폐지되고, 119로 재통합.
  • [2] 경기도의 다른 도시는 지역번호가 031인데 부천시는 인천의 032를 그냥 갖다 쓴다
  • [3] 고양이는 높은 데 잘 올라가고, 어지간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잘 착지한다. 고양이 항목 참고
  • [4] 위급상황인 동물의 구조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가 위급상황에 바쁜 상황에서 위급하지 않은 동물의 단순구조요청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