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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종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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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7성사의 분류
  3. 칠성사의 설명

3.1. 세례성사

3.2. 성체성사

3.3. 견진성사

3.4. 고해성사

3.5. 병자성사

3.6. 성품성사

3.7. 혼인성사

3.7.1.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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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Seven Sacraments

로마 가톨릭동방정교회, 그 외에도 아르메니아 교회, 콥트 교회, 시리아 교회 등의 전승 인정교회에서 교리에서 지정한 중요한 7가지 행사[1]를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의 유효한 표지가 이 7가지 성사로서, 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전례(신앙행위)이다. 또한 7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교회조직의 단일성과 연속성의 상징이다. 전승을 인정한 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행사가 교리 내에 분명히 지정되어 있으며, 신앙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요 예식인 만큼 7성사의 집전자 자격도 차등이 있다. 주교만이 모든 성사를 주관할 자격을 보유하며, 사제에겐 원칙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대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상관인 주교로부터 위임받는 형식으로, 이 위임 받은 권한엔 신품성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2]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신부에게서 이러한 권한을 주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3] 권한을 회수당하면 해당 사제는 당연히 어떤 성사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없게 된다.

총 7가지이지만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6개이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긴 하는데, 사제가 되는 대신에 평생 봉사직으로 일하는 '종신부제직'의 경우에는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가톨릭이 아닌 동방정교회의 경우엔 혼인성사를 받은 후 신품성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서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여기서도 먼저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파계라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신교의 경우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Sacrament를 비적이라고 번역한다. Fate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신부인 코토미네 키레이가 제 8비적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비적이란 사실 성사를 의미한다는 것.물론 페이트 세계관의 신부는 현실의 신부나 카톨릭과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7%EC%84%B1%EC%82%AC?action=edit&sec tion=2)]

2. 7성사의 분류 ¶

크게 세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가. 그리스도교 입문(기초)성사 :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나.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 병자성사
다. 구원을 위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 혼인성사

각 성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7%EC%84%B1%EC%82%AC?action=edit&sec tion=3)]

3. 칠성사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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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례성사

신자들은 성세(세례, 영세)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교적 예배(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성사다.

이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가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이 성당에 불쑥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달라고 보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교회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성직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법상 유효한 고해성사를 줄 수는 없지만 괴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세례성사는 교파를 망라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자신이 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승천하기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그가 가르친 모든것을 지켜 따르게 할것을 명령한 까닭이다.
때문에 기독교 간판 단곳에서 이 세례를 거부한곳은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지 않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았느냐이다. 때문에 여호와의증인이나 하나님의교회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다. 애초에 신관이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례성사는 평신도의 자격으로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는 사제 개인의 사효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느님의 주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의 해석이다.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신자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오직 '위급상황'[4]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 '위급상황'이 해결된 뒤에는 보충예식을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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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체성사

사제최후의만찬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포도주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되어, 신자가 이를 받아 먹는 행위다. 가톨릭교회는 미사에서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 축성된 포도주의 외적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고 가르친다. 신자들은 한 분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함은 물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와 서로 일치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명으로 영성체라고 불린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 성체성사를 한다.

보통은 그냥 밀반죽과 비슷한 '성체'만을 주는데, 특별한 축일엔 백포도주인 '성혈'에 '성체'를 찍어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혈'까지 모시는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이다.

가톨릭 미사의 핵심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스러운 의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성체성사와 관련된 온갖 주의사항 및 금기를 전부 배운다. 대표적인 금기로는 '입안의 성체를 이로 씹어서는 안된다' 와 '성체가 입에서 녹기 전까지는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면 안된다' 등이 있다.

성체성사는 교회 간의 단일성을 나타내주는 표지이다. 이 말은 성체성사가 서로 인정되어 다른 교파더라도 성체를 받아모실 때 그것이 성사로 인정되며, 때에 따라서 공동으로 성사 집전이 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 마디로 교회 일치의 상징. 같은 빵과 잔을 나눈다는 성체성사의 공동체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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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견진성사

신자들이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지게 되는 성사로서, 그리스도교의 군대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이다. 이로서 신자들은 성체의 제사(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신적(神的) 회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체성사를 완료하고 나서 받는 그 다음 단계로 교회법으로 자아가 성립되었다 판단되는 만 12세를 기준으로 치루기 때문에 태생부터 가톨릭을 믿어 세례성사를 아주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를 받은자는 중학교에 올라가 이 성사를 치루고 앞서 말 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종교적 부모가 되는 자격을 빨리 얻는다. 나중에 세례를 받았을 경우 세례성사를 받은 지 6개월~1년 후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닌 경우, 별 생각 없이 주일학교에서 "자 이제 견진 받아야죠~"하면 "네~" 하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편 어른이 된 후 세례받는 경우,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소 1~2년 지난 후에 견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체해야 한다는 근거는 교리상으로는 없다. 오히려 빨리 받는 게 이롭다고 얘기하는 신부님들은 계신다.

또한 사도계승권을 가진 교회로 옮길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의식이다. 세례는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이나 교회공동체가 바뀌었으니, 새 공동체에 오는 상징으로써 받는다. 참고로 정교회는 가톨릭에서 옮긴 신자들을 새로 견진성사를 줄 때, 로마 교회의 교리를 버리는 의식이라는 의식을 치룬다. 정교회가 가톨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집 나간 맏형이 이것저것 추가한 교회라는 인식 때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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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해성사

신자들은 고해(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성사를 받음으로서 하느님께 끼친 모욕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성사다.

특유의 규칙 때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고, 소설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바람 피우는 부부 사이에 끼인 신부님이라든가... 찾아보면 은근히 재미있다.

한국에는 판공성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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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병자성사

병이나 노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풂으로써,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현양되신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써,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어 구원하시도록 청하고 병자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 백성의 선익(善益)에 기여하도록 권하는 성사다.

예전에는 신자가 죽기 전에 1번 주는 종부성사란 명칭으로 불리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죽음을 예고하는 행위'처럼 느껴져서 신자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생긴, 리그베다 위키식으로 얘기하자면 신부님이 종부성사 주러 왔다고 하면 **너는 이미 죽어있다**처럼 들리게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고 [6] 또한 가톨릭 교리에서 를 용서받는 효력이 있는 성사는 고해성사세례성사뿐 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성사가 마치 고해성사로도 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죽음을 앞두고 다 씻어주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 성사의 본래 의미와 비교하면 옳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다시 초세기처럼 병자성사[7]로 바뀌었다. 그래서 와병이 오래된 사람들은 몇 번씩이나 병자성사를 받기도 한다. 신부님이 왔다 갔다…

요약하자면 원래 초기교회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은 병자성사 쪽이지만, 10세기 경에 종부성사로 바뀌었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다시 병자성사로 돌아왔다.

8세기까지는 주교가 병자성사용으로 축성한 기름을 평신도들이 집에 가지고 있다가,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프면 상비약처럼 쓰기도 했다. 또한 악마에 씌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용했는데, 이는 악마 들림마저도 넒은 의미에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자 사제만이 베푸는 성사로 유보되었다.

정교회에서는 병자성사를 줄 때, 반드시 사제 7명이 모여서 거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가톨릭 병자성사와 비교하면 크고 장엄하지만, 그만큼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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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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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이 예식은 성인 호칭 기도(Litaniae Sanctorum)로, 서품식의 하이라이트. 많은 신부님들이 이때 눈물을 쏟는다고 한다. 성인 호칭 기도의 음률이 슬프기 때문일 것이다.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자로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의미이다. 엎드릴 때는 인간 아무개로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는 사제 아무개로 다시 태어난다고.

신품성사라고도 하며, 주교, 신부부제가 되고자 할 때 받는 성사. 세례성사견진성사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영화 <신부수업>에서 김규식 베드로(권상우)가 받으려다 뛰쳐나오는 게 이것이다.

이 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어 성사를 받은 이들이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거룩한 권능(교도직, 전례직, 통치직)을 받는 성사다.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로마 가톨릭에서 이 성사만큼은 남자든 여자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과정을 마치지 않는 한 평생 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성사는 모두 7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최대 6개뿐이다. 아래의 혼인성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교황에게 관면을 받는다면 성품성사를 취소할 수는 있다. 한편 동방전례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혼인하고 나서 사제품까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성공회에서는 주교품까지, 여성도 받는다.

1972년 이전 가톨릭에서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대품 외에도 차부제품,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의 소품을 신학생(학사)들에게 주었다. 이후에는 성품성사에 대품만 남고 그 대신 시종직과 독서직을 주고 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7%EC%84%B1%EC%82%AC?action=edit&sec tion=10)]

3.7. 혼인성사

혼배성사라고도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가정)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혼인 계약.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 주는 성사다. 이 성사를 받을 때는 보통 혼배미사를 같이 치른다.

정교회에서는 혼인성사시 매우 상징적이고 화려한 의식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의 머리에 서로 연결된 화관씌우면서 "하느님의 종 ㅇㅇ는 하느님의 종 ㅇㅇ를 신랑(신부)로 맞습니다."라고 축복해준다. 그리고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경문으로 들어가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정교회의 미혼사제, 즉 수도사제들은 혼인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본인들이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해 성사를 집전하기에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여기에는 혼인성사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도 일부 반영되었다. 동방교회의 입장에서는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혼인성사 중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은 결혼하는 남녀들 자신들이 한다고 보며,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신 앞에서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방교회 관점에서 부부가 될 남녀 스스로가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는 만큼, 동방교회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가 집례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여지가 적다.

가톨릭에서는 결혼의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6세부터 가능하다. 단 해당국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20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교회법상 나이가 찼더라도 혼인성사를 해주지 않는다. 즉 교회법과 국법을 모두 만족하는 나이여야 결혼이 가능하다. 또한 다소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가톨릭의 혼인성사는 조건이 깐깐하다. (1. 정신적인 장애로 결혼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2. 불임[8] 심영: 아..앙대... 3.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을 의도가 없는 경우 4.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결혼)는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다. 2번과 3번의 경우는 가톨릭에서 '자녀출산'을 결혼의 본질 중 하나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단 위의 4가지 경우는 어디까지나 혼인성사를 주지 않는 것 뿐이다. 즉 고자가 국법상의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그 사람을 탓하지는 않는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7%EC%84%B1%EC%82%AC?action=edit&sec tion=11)]

3.7.1. 혼인장애 ¶

혼인성사를 받고 결혼할 경우, 이 부부는 교회법상으로도 부부가 되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9] 여기에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일단 한쪽이 사망하지 않고선 교회법상으로 혼인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

사실 이혼 비스무리한 것이 있긴 한데 이건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성사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착각'해서 결혼하는 경우를[10]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아예 혼인성사 자체를 취소해 버리기 한 것. 즉 결혼후 깨진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 취급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회에서 이혼할 경우[11], '혼인조당(혼인장애)'이라고 해서 고해와 영성체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심하면 교구청에 있는 교회법원에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신자들끼리 혼인성사를 받으며 결혼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비신자[12]와 신자가 결혼하는 경우, 신자가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데려와 앞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과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 등을 약속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으며,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 주는 문제만 빼면 배우자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 크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

이 관면 없이 비신자와 혼인하거나, 신자끼리 했다 해도 혼인성사만 받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식을 올린 경우, 혼인한 것은 교회법상 무효가 되며 혼인성사는 물론 신앙적으로 결혼 생활에 은총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자신과 배우자 모두 고해성사성체성사를 받을 수도 없다. 혹시나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 받은 적이 있고, 결혼 상대자가 가톨릭 신자라면 결혼 시 천주교 군종교구에 연락해서 자신의 교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1] 성공회의 경우에도 사도전승교회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7성사가 유지되고 있으나, 65년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했다고 명시된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만을 성사로, 나머지 예식을 '성사적 예식'이라고 칭하며 구분하고 있다. 성공회 신자들은 그냥 '고백성사'라고 한다.
  • [2] 그런데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신부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정말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긴 하지만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할 권한을 받은 전례도 있긴 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톨릭 신학에서 신부와 주교의 차이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권'이 있느냐 없느냐뿐이고, 성직자로서의 품위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 [3] 본당 신부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한때 고해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고해성사를 집전할 만한 학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교구장이 판단했었기 때문이라고.(...)
  • [4] 이를테면 숨이 곧 넘어갈 처지의 중환자 분들. 참고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평신도가 사제 대신 주는 세례성사를 '대세(代洗)'라고 부른다.
  • [5]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교회가 가톨릭을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6] 실제 외국영화에서 "신부님을 불러오십시오."라고 하면 사망선고나 받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 [7] 오랜 병환 중에 상태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
  • [8] 동정부부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적 박해 등 특수한 경우에 남녀한쌍이 결혼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다. 즉 동정부부는 부부로 위장한 사람들이지 진짜 부부는 아니므로 혼인성사의 대상이 아니다.
  • [9]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6장 19절)란 성경구절에 근거.
  • [10] 예를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이 재산을 부풀려서 속이고, 을이 속아서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11] 교회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에서'란 용어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그냥 이혼서류 주고받고 가정법원에서 선고받고 깨질 경우.
  • [12] 타 종교 신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