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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설명
  3. 표현
  4. 국내의 경우

4.1. 제도

4.2. 대접

4.3. 역대 대통령

  1. 외국

5.1. 임기와 연임

5.2.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국가들

5.3. 내각제 국가에서 통치권 없는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들

5.4. 이원집정부제 혹은 기타 사례

  1. 실존한 대통령들(한국 및 미국 제외)

6.1. 여자 대통령

  1. 가상의 대통령
  2. 관련된 명언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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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어

대통령

한자

大統領

영어

President/Presidency

불어

président

독일어

Präsident

노어

президент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장.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시 최고지휘권도 보유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대통령은 국민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뭔소리야 대통령은 국민도 아니냐?
못하든 잘하든 욕들어먹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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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

정확히는 '대통령인 사람'을 나타내는 'president' 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을 나타내는 'presidency' 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대통령' 으로 통일. '박근혜 대통령' 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는다' 고 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 대통령을 말한다. 즉 본질적으로 '대통령' 은 국회, 대법원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대통령' 과 '대통령직' 이 혼동될 뿐이다. 이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서술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고 써 있었을 것이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이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영국과 결별한 건 좋은데 국왕이 없다. 이제 누가 통치하지?" 라는 상황에서 "그럼 국왕을 선출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려서 탄생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다. 초반의 미국은 연합규약이 지금의 헌법 역할을 했는데, 이때는 대통령은 커녕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력이 사실상 없고, 입법부한테 몰빵한 상황이라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걷던 상황이였다. 게다가 주들끼리 따로 놀아서 경제적 경쟁을 붙고, 서로 다른 통화를 구축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마저 초래해버렸다.

지금 보기에는 병맛넘치는 상황이였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된게 국왕이라는 존재한테서 독립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보면 극악으로 약한 연방부와 엄청나게 강한 주의 권위는 이해 안가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연합규약은 제거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연방부의 권한이 최소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지금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즉, 최초에는 선출직 국왕과 비슷한 의미였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인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국왕과 같은 위치로 인식하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스스로를 왕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국왕의 힘과 같이 막강해지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내가 오래하면 후대에도 장기집권이 빈번하게 된다."며 한번의 연임으로 만족하고 물러나는 진정한 대인배적인 모범을 보여준 덕분에 제왕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기반의 조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물론 이건 미국의 이야기이고, 민주주의적 기반이 부족한 다른 많은 국가들의 현실은시궁창. 멀리 갈거 없이 일단 대한민국의 초기 대통령들을 보자. 단어만 대통령이지 왕과 다를 바가 없었다.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인 관계로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는 그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느정도 였냐면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 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장이라도 시키면 1개 사/여단 병력은 나오는 수준이고,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 수는 연방관료들의 수보다 많은 수라 한다.

물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국왕이 없는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왕 대신 명목상의 국가 원수로 존재한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 수상의회해산의 시전이 불가능하다(단 프랑스는 가능하다). 그런데 반대로 의회에서는 오의 탄핵의 시전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청문회도 발동한다. 콤보로 예산심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견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도 하며, 예산 심의 권한의 경우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포함되며(행정부가 가장 많이 먹지만), 국민의 재산권(예산은 곧 세금이다)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것. 나라에 따라서는 법률과 동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단,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싸우느라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점도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상대를 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직업스킬 설득의 구사가 능숙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한다. 따라서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정상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의회가 당연히 있으므로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 탄핵도 못하는 매우 불균형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의회에서 총리를 뽑고 여당 의원들이 정부요직까지 해먹는 의원 내각제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의원 내각제가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하면, 대통령제는 3권분립의 엄정한 고수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옆 섬나라를 보면 결국 하기 나름인거 같기도 하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99.9% 독재국가가 되었는데, 이런 대통령 독재를 '신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경우도 역시 대한민국의 초기 대통령들을 보자. 자매품으로 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공화국의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1]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아울러 정부수반의 역할도 겸한다. 반대로 내각제 공화국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원수 자격만 가지며 실권자인 정부수반은 총리가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2] 혼합형인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애매한데, 대개는 대통령과 총리 중 한 쪽에 사실상 실권이 쏠리거나(즉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가 되거나 내각제가 되거나) 둘이 다투느라 개막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식의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동거 정부일 때만 내각제와 비슷하게 총리에게 실권이 돌아가고,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대부분 일치한다) 대통령에게 실권이 돌아가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처럼 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다. 이란의 경우 이슬람 율법 전문가들[3]이 간접적으로 선출한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가 종신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의전상 그 다음이라 국가원수가 아니다. 양자의 역학 관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바람. 이란은 대통령에 따라 외교 정책이 강경과 온건을 오가는 것을 보면 최고 지도자가 마냥 대통령의 정책을 비토하진 않는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이 민주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또 아일랜드의 경우, 1936년부터 1949년까지 대통령과 국왕이 동시에 존재해서 누가 국가원수인지 어정쩡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것은 아일랜드 독립전쟁 후 타협에 따라 영국 본국에서 분리돼 대영제국의 자치령(dominion)이 됐던 아일랜드 자유국(현 아일랜드 공화국)이, 국왕 에드워드8세가 욕먹고 퇴위한 상황[4]을 이용해서 입헌군주국→공화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으로서 이런 기이한 제도를 도입했다. 1936년까지 영국 왕이 곧 아일랜드 자유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였는데, 이 해에 헌법과 법률을 고쳐[5] 국왕은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대통령이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법적으로 누가 아일랜드의 국가원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6] 그러다가 1949년에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국왕이라는 지위를 없앰으로써 이런 애매함이 사라져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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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 ¶

일반적으로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으로 선출되는데, 쿠데타나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도 세계에 많다. 또한 다수의 독재 국가에서 이사람 때문에 총통보다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사실 영문 표현인 president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출직이라는 의미는 딱히 들어 있지 않다. 원래의 의미는 (국가)회의의 의장/주재자 → 대표자 정도.

한자어 '대통령(大統領)'은 근대의 번역과정에서 탄생한 한자어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졌다.[9]. 현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10] 중화권에서는 '총통(總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타국의 대통령도 '박근혜 총통'과 같이 부른다. 대만의 최고 통치자 역시 총통.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용법(총통=총리 겸 대통령=독재자)과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어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한다. 간혹 인터넷상에서 한자만 대충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중국어권에서 한국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쓴 것을 보고 "중화권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한다!"하며 발끈(본인이 대통령을 지지할 경우)하거나 기뻐(본인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입장일 경우)하는 촌극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병크다. 그냥 한국어의 대통령 = 중국어의 총통이라서 중국어 총통에 독재자라는 의미는 없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몇몇 공산권에서는 국가원수를 주석(主席)이라고 칭하기도 한다.[11] 김일성도 생전에 영문 호칭은 president였고, 현재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칭호 하나를 봉인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사용했다. 다만 베트남에선 자국 주석에겐 주석(Chủ tịch)이라 칭하나 보통 총통(tổng thống)이란 말을 쓴다.

대통령이나 중국어의 총통이라는 번역어가 정착되기 전에 청나라조선에서는 대통령을 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국주(國主)라고 표현하거나, 격식을 갖춰 president를 음역(音譯)한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표준중국어 발음으로는 bó lǐ xǐ tiān dé (보리시톈더))을 쓰기도 했다. 특히 伯理璽天德은 음역어이지만 군주스러운 글자들로 구성돼 있다.

  • 伯은 백작·맏형·우두머리 등의 뜻이 있다.
  • 理는 (나라를) 관리·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璽는 군주의 상징물인 옥새를 뜻한다.
  • 天德은 하늘의 덕이라는 뜻이니, 그야말로 하늘의 덕을 입어 = 천명을 받아 즉위한 군주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이다.

즉 성의없이(...) 지칭한 '국주'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군주의 위엄을 담고 있는 번역어이니, 외교상 외국 대통령을 높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든 표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선우(單于)나 (khan, 汗) 같은 이민족 군주의 칭호를 한자로 옮긴 것보다[12] 훨씬 좋은 뜻의 글자들을 쓴 셈이다. 오히려 너무 군주스럽게 번역하는 바람에 군주가 없는 나라의 국가원수라는 본질을 심하게 왜곡할 우려가 생길 지경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사람으로 부통령(副統領, Vice President)을 두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부통령'이라는 한자어를 쓰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다. 대통령은 일본어에서도 쓰지만 부통령의 경우 일본어로 부대통령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이다.[13] 또, 한국어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일컬을 때는 정·부통령(正副統領)이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정·부대통령(正・副大統領)이라고 부른다.[14]

한편 1955년 5월 20일, 대구 매일신문사가 대통령(大統領) 한자를 '통령'(犬統領)으로 표시하여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사장은 구속되고 신문은 정간처분. 사실 대통령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식자공의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었다. 이 일로 신문이 폐간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적어도 그 해 9월에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예 폐간되진 않았던 듯. 이후 국내의 모든 신문사들이 활자에서 개 견(犬)자를 빼버리거나, 아예 "大統領" 이라는 활자를 통째 만들었다. 그 외에도 동아일보 등은 "고위층" 같은 표현들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해에 오식사건을 일으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다만 견통령 오식사건보다는 먼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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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의 경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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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도 ¶

원래 한국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건국의 멘토격 역할을 한 나라가 사실상 미국이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15]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대통령제 하에 국무총리를 둘것이냐 말것이냐, 대통령 한 명만 둘것이냐, 내각제를 할것이냐 등등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2일 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이승만이 권력집중식[16] 대통령제가 아니면 살아남을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정/부통령이 존재하고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혼합형 정치체제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반대로 북한은 소련이 멘토격이었기 때문에 소련식 인민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는 민주집중제를 모토로 간접적이고 권력집중적인, 그리고 자본가/지주 세력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50년대 중반부터,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고 흐루쇼프의 실각을 목격한 뒤 8월종파사건까지 몸소 겪게 되자, 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중국식 신민주주의 (모택동주의)를 흡수하여 현재의 북한식 일당 독재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것은 주체사상식 국가 운영원리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통령이 제왕적 지위에 있는 것은 불소추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고, 그에 걸맞게 각종의 권한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를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중인 제6공화국 헌법상으로는 끝이 3 또는 8로 끝나는 해의 2월 25일 0시를 기하여 대통령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다. 즉, 공식적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이 보통 대통령의 첫 일정이다. 취임식은 행사일 뿐, 법적으로는 직전 대통령은 2월 24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임기를 보장하며 (2월 24일에서 2월 25일로 넘어가는) 2월 25일 0시를 기하여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후 5년간 국정을 수행하다 임기 5년을 마친, 끝이 3 또는 8로 끝나는 해에 퇴임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6공화국 헌법이 1988년 2월 25일부터 발효되었고, 지정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다.

  •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 제15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 제16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제18대 박근혜 현 대통령 : 2013년 2월 25일 ~

단, 현행 헌법에서 3 또는 8로 끝나는 해로 완전히 고정돼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탄핵돼서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경우 다시 대선이 실시되는데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리셋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2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3 또는 8'이 다른 숫자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17]``[18]

현행 헌법상 퇴임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제 국가들 중에 중임제[19]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한국 대통령의 경우 중임이 불가능하다. 최근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지만, 설사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새 헌법에 따라 선출되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 즉,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되는 것. 매번 개헌 논의가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더 해먹으려고 탐욕을 부린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개헌 조건을 모르는 데에서 빚어진 촌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모든 한국군 장병들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대신 이때는 한국어로는 군 통수권자, 미국과 같은 나라는 commander in chief[20] 이라고 불린다. 뜻은 한국어와 똑같은 군 통수권자로 해석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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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접 ¶

과거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만 고발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 없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비방, 욕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조크가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 국가 원수는 바보 천치다 라고 말해서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가 3년에 국가 기밀 누설죄가 20년이었다고 한다. 이야기에 따라 배경도 달라지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소련이 배경이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군사 독재시절의 한국이 배경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왕권중심 국가로서의 역사가 길었던데다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독재가 만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왕적 위치로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직선제가 부활하고 독재의 역사가 종식된 제6공화국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부터는 대통령을 장관이나 총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비중있게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MBC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외의 수작으로 평가 받는다)에서의 노무현 前 대통령에 의하면 대통령은 겉보기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거 같지만 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고 한다.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영원히 남아 있다.

각하라는 표현이 전두환 정권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호칭에 쓰였고 한때 '각하'라고 하면 무조건 누군가를 지칭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각하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의 상징이라 여겼는지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칭할 때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절 청와대 비서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어전(御前)회의'로 부르고, 누군가가 대통령과 반대의견을 제기하면 '감히 어전에서 무례한 언동하지 마라'면서 상급자들이 질책했다고 한다. 이렇듯 청와대 내부와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쓰이다가 김대중 대통령때 정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희호 여사(김대중 대통령 부인)의 저서인 '동행'에 언급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안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이를 비꼬는 '가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공식적인 호칭은 아직까지 '대통령님'이다.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과 퇴임 후 예우는?](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3 1/2012103102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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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대 대통령 ¶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일람을 참조하자. 이름만 열거하자면 1, 2, 3대 대통령 이승만, 4대 대통령 윤보선, 5, 6, 7, 8, 9대 대통령 박정희, 10대 대통령 최규하, 11, 12대 대통령 전두환, 13대 대통령 노태우, 14대 대통령 김영삼, 15대 대통령 김대중, 16대 대통령 노무현, 17대 대통령 이명박, 18대 대통령 박근혜(현재)이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처럼 대통령 자리를 3번씩 연임해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지만 한국은 박정희처럼 연임해도 '제5 ~ 9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두 명을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정권 시작 자체는 국민들의 투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시작했다.

한데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는 뭔가 마(魔)라도 끼었는지 명예롭게 말년을 보낸 사례가 없다(하야 3, 암살 1, 수감 2, 자살 1, 아들의 부정비리 2). 설령 자신에게 피해가 안 와도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늘고 길게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절대 근처에 가지 말자. 이게 다 청와대 풍수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작 문제는 앞서 언급한 '형사적 불소추 특권' 때문. 이 특권이 발효되는 동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가 불가능하나 공소시효도 대통령 현행 기간동안 연장되는데, 소추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가 3년인 범죄를 퇴임 2년 전에 범했을 경우 퇴임 후 남은 공소시효는 1년이 아닌 3년이 된다. 어쨌든 퇴임 후 과거의 모든 범죄가 수사망에 오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현직 중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의해 불안해하며 어김없이 레임덕 현상을 보였다.

결국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새나라의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 중 하나였던 대통령은 점점 여러가지 의미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으로 주장하는 아이에게 꿈은 크다만 다른 걸 해보라고 일러줘야 될 직업이 되었다. 다만 이건 과거 대통령들이 현재 대통령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무조건 미화하고 우상화하던 독재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실책이나 부당한 점들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화가 이루어져서에 가까우니 무작정 나쁘다고만 볼 건 아닌 듯.

  • 이승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3대 대통령까지 역임. 4.19 혁명으로 하야.
  • 윤보선: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 4.19 혁명 이후 대통령.
  • 박정희: 대한민국의 5~9대 대통령.
  • 최규하: 대한민국의 10대 대통령.
  • 전두환: 대한민국의 11~12대 대통령.
  • 노태우: 대한민국의 13대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의 첫 대통령.
  • 김영삼: 대한민국의 14대 대통령. 최초의 문민 정부.
  • 김대중: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
  • 노무현: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 이명박: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
  • 박근혜: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현 대통령이자 한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참고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장남 또는 장녀보다는 차남 또는 차녀 이하가 월등히 많다. 박근혜도 엄밀히 따진다면 육영수에게는 장녀지만 박정희에게는 장녀가 아니다. 특히 박정희, 노무현, 이명박은 막내다. 이복형이나 이복누나도 없는 완벽한 장남으로 밝혀진 대통령은 김영삼 정도.

  • 이승만 : 두 명의 형이 있었으나 일찍 죽음.
  • 박정희 : 박동희, 박무희, 박상희, 박한생 등 4명의 형을 두고 있었으며 누나도 한명 있었다. 그리고 남매들 중 막내였다.
  • 전두환 : 3명의 형이 있었으나 전열환과 전규곤은 어려서 사망, 전기환만 성인이 되어서도 살아남았다. 누나도 4명이나 있다.
  • 김대중 : 이복형과 이복누이들이 있었다. 누나의 이름은 김안례.
  • 노무현 : 3남 1녀 중 막내. 형으로 노영현과 노건평이 있고 누나로 노영옥이 있다.
  • 이명박 : 두 명의 형 이상득과 이상은이 있다.
  • 박근혜 : 이복언니(어머니 김호남)인 박재옥이 있다. 박근혜보다 15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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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그다지 대접이 좋진 않았던 듯 하다. 조지 W.부시가 약 2,000여명의 백악관 상주 공무원을 다루는데 비해서 1900년도 초기까지는 백악관에 공무원이 없었고 모든 비서 등을 대통령의 사비로 고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백악관 청소와 대통령의 이동/경호 수단이 전부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에 약 300여명의 공무원 고용이 허락되었고 조지 W. 부시 정부에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뭐, 초기 미국이라는 국가는 애팔래치아 산맥 동쪽의 황무지 개간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

대통령에 대응하는 공산권 국가의 직책은 서기장이었으나 현재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멸종한 관계로 유명무실해졌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보통 수상(총리)이 정부 수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왕이 없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왕의 역할을 대신할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한편 비슷한 위상의 국가 수반을 중국에서는 주석이라 칭하며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나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이런 직함이 붙었다.

왠지 모르게 작품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호된 꼴을 많이 당한다.(그래플러바키, 데스노트, 에어포스원 등) 현실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심으로 인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평균 일반인의 2배 속도로 늙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전과 퇴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삭 늙은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시점의 미국 대통령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 역시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중. 빌 클린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설마 진정한 절대반지인가?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대통령인 윌리엄태프트는 백악관에 있는 4년 동안 체중이 50kg이나 쪘다. 백악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바람에 이렇게 돼 버렸다고. 빌 클린턴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고,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현재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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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기와 연임 ¶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통령들은 4~5년에서 임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연임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 미국의 경우 최대 재선까지 허용된다. 원래 무제한 재선이 가능했는데 조지 워싱턴의 퇴임 이후 2회에 걸쳐서만 대통령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FDR이 이 권리를 이용해 대통령을 네 번이나 한 뒤로 3선 이상 못 하게 강제해 버렸다. 초선, 그러니까 선거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으면 그 자신이 출마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재출마가 된다. 이 후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가 실시되며 현재 대통령에 재직중인 후보가 당선되면 재선 성공, 낙선하면 재선실패가 되는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1980년 이후 손에 꼽는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도 재선에 성공했다. 클린턴은 성추문사건에 연루되고도, 오바마는 미국 내 비주류인종인 흑인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참고로 재선까지 허용된다는 건 대통령을 한 번 한 다음 물러났다가 얼마 후 재출마해 당선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미 카터는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자신만 있으면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다.

  • 러시아의 경우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푸짜르가 중간에 바지 대통령을 중간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를 단행. 대통령에 당선되어 3번째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는 195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 중임제였으나, 2002년에 선출되는 대통령부터는 5년으로 임기가 조정되었다. 7년 중임제 시절에 재선까지 성공한 대통령은 프랑수아 미테랑이 유일한데 덕분에 그는 장장 14년간 대통령에 재임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7년 중임제를 5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재선에 성공하여 7년 임기+5년 임기까지 12년간 재임했다.

  • 독일은 재선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나라가 내각제 국가인지라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총리가 일하러 가면 대통령은 집을 본다. 이게 독일의 정치구조다

  • 멕시코는 1934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필리핀은 1986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다가, 마르코스 독재가 종식된 1986년부터는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브라질은 1985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 나머지 유럽이나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몇선이고 되는데까지 하는 모양인데 자세한 사항은 추가바람.

  • 후진국들은 이름만 대통령이고 실제로는 황제인 경우가 종종 있다. 연임이고 나발이고 임기가 평생이다. 다만 일부 막장국가를 빼면 대놓고 종신 대통령 같은 짓은 안 하고 연임 제한을 없앤 다음 지속 출마-당선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국민들이 정말 작정하고 불신임을 하거나 반발하거나 하면 골치아파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대놓고 반대표를 던질 간 큰 국민이 얼마나 존재할지 의문인데다, 어떤 사이비 교주급의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기본적인 지지는 받으며 대안이라는 자들도 수준이 뻔한지라 별로 걱정은 않는 듯.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무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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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국가들

미국이 대표적이고,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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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내각제 국가에서 통치권 없는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들 ¶

국왕이 없는 내각제 국가에선 헌법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국가원수가 대통령이 아닌 경우도 있다. 팔레스타인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선는 입헌군주제 하의 국왕과 똑같고, 따라서 직업 정치가가 아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저명인사가 대통령을 맡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전히 바지는 아니고 국가운영에 중대한 업무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 상징적인 업무나 중대하지만 형식적인 승인이 필요한 경우의 업무, 그리고 반드시 국가원수의 이름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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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원집정부제 혹은 기타 사례 ¶

  • 프랑스 이원집정부제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반대당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좌우동거정부'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각종 국제회의에도 2명 모두 참석하며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 불가리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 터키 프랑스와 반대로, 총리(başbakan)는 총선거에서 뽑은 외회에서 다수당수가 차지하지만, 대통령(cumhurbaşkan)은 국회의원들이 간선으로 뽑는다. 마찬가지로 터키정부도 총리가 내각구성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여타 의원내각제 국가들과 동일하지만 터키에서 '좌우동거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대체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얻은 여당의원들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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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존한 대통령들(한국 및 미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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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여자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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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상의 대통령 ¶

취급은 꽤 애매한 편으로 등장 자체는 꽤 많지만 주역인 경우는 적다.

등장 작품

대통령

국가

골판지 전기 W

클로디아 레네턴 A국

굿모닝 프레지던트

김정호
차지욱
한경자

대한민국

길티기어시리즈

가브리엘 무장과학황국 체프

에리카 바솔러뮤 (75대)
버넌 칼라 (76대)

미국

꽃보다 남자

윤석영 대한민국

닥터후

닥터(닥터후)</del

[21]
로마나 갈리프레이

대물

서혜림 대한민국

데이브

빌 미첼 (44대)
데이브 코빅 (위장)
게리 낸스 (45대)

미국

두근두근 프리큐어

조나단 클론다이크 트럼프 공화국

배틀스타 갤럭티카

리처드 에이다
로라 로슬린
톰 자렉
리 아다마

콜로니얼 연방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

매슈 엘리스 미국

메탈기어 솔리드 2

조지 시어스 (43대)[22] 미국

메탈 울프 카오스

마이클 윌슨 주니어[23] 미국

백악관 최후의 날

벤저민 애셔 미국

세인츠 로우 4

주인공 미국

소꿉친구는 대통령

오하마 유키오 합중국 신본

솔트

하워드 루이스 미국

스타게이트

헨리 헤이즈 미국

쓰리 데이즈

이동휘 대한민국

아이리스 시리즈

조명호 (18대)
하승진 (19대)

대한민국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로베르토 캇체 미국

에어 포스 원

제임스 마셜 미국

에이스 컴뱃 시리즈

빈센트 해링 오시아 연방

역전재판시리즈

오 테이쿤 서봉민국

에어리어88

바룰라 움 나다트 밤바라

웨스트 윙

와이어 뉴먼 (41대)
오언 래시터 (42대)
제드 바틀릿 (43대)
맷 산토스 (44대)

미국

인디펜던스데이

토머스 J. 휘트모어 미국

잭 라이언 시리즈

잭 라이언[24] 미국

죠죠의 기묘한 모험

퍼니 밸런타인 미국

주먹왕 랄프

바넬로피 폰 슈비츠 (초대) 슈가 러시

추적자 더 체이서

조동수 대한민국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 2

마이클 듀건 미국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

보리스 보르솁스키 러시아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

알 푸라니 대통령

가상의 중동 국가

파이-브레인 신의 퍼즐

요한 지그무트 에니그마 아므기네 공화국

폴아웃 시리즈

딕 리차드슨
존 헨리 이든 엔클레이브

아라대쉬 (초대)
탠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