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atest commit

 

History

History
187 lines (109 loc) · 11.9 KB

횡령.md

File metadata and controls

187 lines (109 loc) · 11.9 KB

형법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 배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경찰 또는 대한민국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_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_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Contents

  1. 개요
  2. 관련인물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D%9A%A1%EB%A0%B9?action=edit&sect ion=1)]

1. 개요 ¶

橫領, embezzlement.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사로이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전문용어로 먹튀.

속칭 삥땅. 실제로 삥땅을 검색하면 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된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의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1인 기업이라도 대표이사와 기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돈으로 회사를 설립했어도 회사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다. 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다.

횡령은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고 있고,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은 배임에 해당되므로 배임죄와는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이 적용되면 배임은 배제된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이는 신뢰위탁에 의해 보관한게 된 경우를 뜻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1. 등기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
2. 미등기부동산은 사실상 관리 지배하는 자
3. 명의신탁받은 은행예금은 명의자
4. 유가증권의 소지인
5. 상하 주종간의 점유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위자, 단 하위자가 독립처분권한 있다면 하위자
6. 임치봉함물은 형식적 위탁일 경우는 위탁자, 실질적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

보관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위탁관계는 꼭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성립될 필요는 없고, 준법률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은 송금착오로 우연히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사용하였더라면 신의칙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으음으로 횡령이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단, 영화에서처럼 불법자금을 숨기려다가 실수로 타인계좌에 입금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이러한 돈을 사용해도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비자금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사용하도록 하자. (다만 소송이 걸렸을 때 이 돈이 불법비자금이라는 걸 판사 앞에서 증명할 준비는 해 두고.)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을 원인으로 (즉 법을 어길 작정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수 없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급여된 급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반환청구가 부정되므로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

공유물도 타인의 점유[1], 1인회사 자산에 대해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쉽게 말해 사장)도 타인 점유[2]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다.

그러나 계불입금은 계주 소유, 입사보증금은 사용자(고용인) 소유, 지입차주은 지입금도 회사소유, 익명조합 조합원 출자재산은 영업주 소유, 물건납품 선매대금은 매도인(파는 사람) 소유이다. 그러므로 위의 사람이 받은 돈을 자의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 구성이 안된다.

담보의 경우 횡령/배임 성립의 문제가 있다. 민법상 양도담보와 매도담보가 문제되며, 부동산일 경우와 동산일 경우가 다르다.
1. 부동산의 경우 양도/매도담보 모두 청산기 이전에 채무/채권자 처분시 배임죄(청산기 이후에 처분은 당연 무죄이다. 청산기 이전 채권자 처분의 경우 다수설은 횡령죄라고 주장한다.)
2. 동산은 양도담보는 채무자의 경우 배임, 채권자는 횡령

동산중 매도담보는 채무자의 경우 횡령, 채권자는 배임

재산죄이고 당연히 불법영득의사초과주관적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이 부인된다.

특이한 형태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를 빌자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줏어서 안에 든 돈을 가지게 되면 이 죄에 해당된다. 주운 돈을 낼름 삼켰다가 이 죄로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자. 그러니 지갑 등을 주우면 근처 지구대 등에 갖다 주는 것이 좋다.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목욕탕, 당구장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잃어버린 순간 목욕탕이나 당구장 사장님의 점유로 이전하기 때문에[3]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범죄현장에서 피해자가 떨군 물건은 피해자의 점유이므로 가져가면 절도이다. 현실은 디아블로가 아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표적인 사례는,고속버스나 지하철 내의 유실물을 직원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간 경우이다. 길거리 가로수의 은행을 털어간다든가, 국립공원내의 나물 등을 채취한다면, 이는 절도에 속한다.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수목의 과실채취권은 토지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한 사람만이 갖기 때문이다.

전세계 범죄순위중 횡령죄 분야는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러시아[4] 사실 대부분의 한국기업 및 기관에서 작든 크든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D%9A%A1%EB%A0%B9?action=edit&sect ion=2)]

2. 관련인물 ¶

\----

  • [1] 당해 공유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모두의 점유.
  • [2] 회사법인의 점유.
  • [3] 다만 소유은 여전히 원주인에게 있다. 오해하지 말 것.
  • [4] 러시아는 관료들의 만성부패가 굉장히 심하다고한다.
  • [5] 2번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