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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민사소송 절차
  3. 형사소송 절차
  4. 행정쟁송 절차
  5. 가사소송 절차
  6. 용어
  7. 기타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1)]

1. 개요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1] 간단히 말해서 너고소.[2] 이걸 하겠다고 드립치는 것이 바로 소송드립이다.

소송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개인간의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들 수 있다. 형사소송은 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한 소송이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외에도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행정소송과[3]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이 있다.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단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것은 법정대리인 혹은 그 외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2)]

2. 민사소송 절차 ¶

소송 중에서는 가장 흔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소개한다.

1.소장작성
우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소송을 거는 이유를 알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소장에는 소송을 거는 사람, 즉 원고의 신상과 청구취지, 청구이유등을 상세히 적어주어야 한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며,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청구취지나 이유 등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극도로 힘들다. 물론 당사자주의, 즉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지, 법률적인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설사 신경쓴다 해도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예컨대, 원고는 "쟤가 나한테 돈 꿔갔고 갚을 때도 됐는데 안 갚아요. 여기 이렇게 차용증도 있는데"라고만 하면 되고 "이 경우 민법 제 598조의 사용대차가 성립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기에..."라는 식으로 법률적 사항을 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률을 알아야 사실의 주장도 잘 할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소송절차 등 신경쓸 면도 많기에 변호사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2.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지불한다.
인지가격은 소송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 생각이 있다면 미리 인지값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이 있다. 인지값과 송달료는 법원 내 신한은행[4] 출장소에 내는것이 보통이다.

3.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보통재판적)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말해 원고가 피고의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다투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특별재판적)도 많아서 그냥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위반이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응소하면 그것도 유효하게 취급된다.

소송을 거는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4.소장부본(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
일단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서 '당신에게 이런 소송이 걸렸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

5.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낸다.
피고, 즉 소송에 걸린 사람이 소장부본을 확인하면 답변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30일 내로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자백간주) 바로 '피고 당신이 졌음'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소장부본을 확인한대로 빨리빨리 보내주자. 민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없다.

6.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한다.

7.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심리를 하고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는다.

8.선고기일에 어느쪽이 승소했는지만 말해준다. 판결문은 따로 송달해준다.

9.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에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지법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가서 내는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내면 된다)에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 버리니 항소를 할 생각이라면 빨리빨리 항소장을 내는것이 좋다.
항소심에서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를 할 때도 원심법원(즉 항소심을 선고한 지법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3)]

3. 형사소송 절차 ¶

1. 자수, 고소,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를 통한 범죄 사실 인지
친고죄의 경우엔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기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ex :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범죄 현장을 직접 목도한경우 등)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려면 경찰서에다가 당해 범죄사실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1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단순히 '이런 범죄사실이 발생했네요' 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이 당해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직접 증거를 제출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면대면으로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 증언만으로 증거로 인정이 되지만, 사이버 범죄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현실상의 어느 자연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 단계에서,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5]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용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단계 중 3번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경우를 내사라고 부른다.

이 뒤부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할 몫.

3-1. 기소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을만큼[6]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기소라고 부른다.

3-2. 불기소 처분
피의자에게 죄에 따른 형을 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여기서 절차가 끝난다. 단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아래의 처분들은 모두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혹은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는다.[7]

  • 혐의없음 - 피의자의 행위가 아예 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심증이 있어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죄가안됨 - 범죄의 구성요건은 만족하나,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8], 정당행위[9], 피해자의 승낙 등), 책임조각사유(강요된 행위, 심신미약이나 형사미성년[10] 등의 책임무능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의 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공소권없음 - 범죄는 성립하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이다.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 사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경우[11]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기소유예 - 범죄가 성립하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죄를 지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멀쩡한 사람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한번 봐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봐주기가 힘든 중죄를 지은 사람이나 초범이 아닌 재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 후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기소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세한 것은 항목 참조.

4-1.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최고 법정형을 벌금형 이하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검사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법정형이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라 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다.[12]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표현한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3까지의 증거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약식명령서가 송부된다.

검사가 이 쪽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이것을 청구받고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4-2로 넘어간다. 이 경우는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한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13]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서 상급심이 열린다면 그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으니,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걱정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조두순이 제1심에서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의 혜택(?)을 받아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도 이전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있다면, 피고인이 정말로 억울한 경우에도 항소를 마음껏 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원칙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있다.
정식 재판에서는 상소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고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항고를 기각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준다. 애초에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지 1주일 내에 해야 한다.

4-2. 재판의 시작

이 단계에서 용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민법에서는 피고가 여러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공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셈. 그도 그럴 게, 형사재판은 피고가 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라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니까, 재판 중에 째면 몰수지만 안 째고 얌전히 재판 출석하면 재판 끝나고 돌려준다.

형사재판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5. 실제 재판
증거를 들고 와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 흔히 '재판' 하면 떠올리는 그것.
알아둘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싸움이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이다. 형사재판에서 원고란 말이 없는 것은 이 때문으로, 굳이 따지자면 검사가 원고. 그러면 고소인은 무슨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하냐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안 부르면 아예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 등 죄상이 매우 명백하게 기록이 남는 생활밀착형 범죄라면 그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이 때문. 피해자임이 명백한데도 굳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등을 제외한 순수 강간죄사기죄 등 유형의 증거가 남기를 기대하기 매우 힘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 정도다.

불고불리의원칙에 의해 원고가 재판을 청구한 사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죄목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
강간죄 문서에도 써 있듯, 절도범을 강도죄로 기소하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므로 무죄'로 판결이 뜬다.

6. 검사의 구형
5번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내릴 것인지 요청한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며, 검사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구형하는지도 그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7. 판사의 판결
6번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죄로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지 판결한다. 판사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하는지 역시 판결문에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8. 항소 / 상고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9. 확정 판결
판결이 확정된 상태. 형사소송의 종착점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한 불이익변경 목적의 재심 역시 불가능하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4)]

4. 행정쟁송 절차 ¶

예를들면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해서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사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별 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시 해당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고, 행정심판원이 인용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행정쟁송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제기할 필요는 없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 노동쟁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5)]

5. 가사소송 절차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6)]

6. 용어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86%8C%EC%86%A1?action=edit&sect ion=7)]

7. 기타 ¶

일단 소송은 한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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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러한 정의는 주로 민사소송을 염두한 것이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확정한다.
  • [2] 이는 형사소송에서의 용어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제기'(혹은 제소)라는 용어를 쓴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해서 꼭 행정소송이 되는 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은 국가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 [4] 대부분의 법원에선 신한은행이 출장소를 운영하지만 모든 법원이 꼭 그런 아니다. 예를 들어 성남지원이 우리은행을 취급한다든지...
  • [5] 용의자의 죄질이 불량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트클럽에서 10대를 단체 성폭행한 공무원이 거취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네티즌들이 "저런 걸 왜 불구속 수사를 하냐" 라면서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애초에 구속심사를 할지 말지를 가르는 것은 죄질의 경중이 아니므로 이런 비난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다만 실무에서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 [6]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 땅땅땅 받기 전까지는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범죄 '의심'이다.
  • [7] 이들 중 기소유예는 수사의 결과 범죄도 성립하고 형벌도 과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 죄와 그에 따른 벌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자도 법적으로는 범죄자로 취급될 수 없다. 설사 기소한다 해도 검찰에서 유죄라 판단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확률이 희박하긴 하나 어쨌든 0%는 아니니) 더욱 그러하다.
  • [8] 자력구제행위. 예를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을 보았는데 경찰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스스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도 이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제압만 하면 될 것을 팔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하여 과잉행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9]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다.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당행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10]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9조). 다만 14세 미만이라 해도 형벌이 아닌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 외로 19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경우 아직 젊은 나이와 적은 사회경험이 실무상 형의 감경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형벌의 부과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11] 폭행죄 같은 것에서 흔히 말하는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면 참작사유가 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 [12] 예를 들어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범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피의자가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 [13] 원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심급이 바뀔때 적용되는 원칙이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적용되는 지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면서 이 때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박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