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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배 지역
북한 지배 지역
러시아 지배 지역
1.1. 역사 및 명칭 문제
1.2. 역사적 논쟁점
1.2.1.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은 독도인가?
1.2.2. 안용복은 거짓말쟁이?
1.2.3. 기타 쟁점
1.3. 독도 관련 조약
1.3.1. 독도 밀약
1.3.2. 한일어업협정 논란
1.4. 독도 문제가 중요한 이유
1.4.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
1.5. 일본인들의 독도 인식
1.6. 독도 관련 최근 일본의 행보 (2008~ )
1.7. 세계인들의 독도 인식
1.8. 한국 정부의 대응
1.8.1. 현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
1.8.2. 노무현 정권기 (2003~2008)
1.8.3. 이명박 정권기 (2008~2013)
1.8.4. 박근혜 정권기 (2013~2018)
1.9. 민간 차원의 대응
1.10. 일본과의 군사분쟁 가능성
1.11. 대중매체에서의 독도
1.12. 유사한 분쟁 지역
1.1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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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 고유
** 獨島 /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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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지도](http://map.daum.net/?map_type=TYPE_MAP&map_terrain=off&map_attribute=RO ADVIEW&urlX=1580550&urlY=1066765&urlLevel=3)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dle vel=12&lat=37.2409445&lng=131.8673253&menu=location&mapMode=0&enc=b64)에서 각각 독도의 로드뷰를 제공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다.
독도 라이브 영상 링크 : KBS 제공.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구내 TV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영상이다.
![Distance_to_Dokdo.jpg](//rv.wkcdn.net/http://rigvedawiki.net/r1/pds/Distance _to_Dokd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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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오키 제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
울릉도 동남쪽 87.4km 해상에 있는 바위섬들로,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주장으로 인한 외교 분쟁으로 유명하지만,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참고로 한반도 최서단은 압록강 하구의 마안도, 한반도 최동단은 함경북도 경흥군, 한반도 최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한반도 최남단은 전라남도 해남군이다. 한편 남한 최서단은 황해도 해상의 백령도, 남한 최북단은 강원도 고성군, 남한 최남단은 마라도이다.
한자로는 홀로 독(獨)자를 쓴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 LonelyIsland 다만 이것은 한자 뜻과는 관계없이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쓴글자로, 돌(石)의 서남방언인 독을 적은 것이다.독도는
경상북도인데? 실제로는 한 가운데 수로가 뚫려
있어서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그리고 크고작은 96개의 부속도서로 나누어져 있으니, 노래 독도는우리땅의 첫 소절인
'외로운 섬 하나'는 사실 잘못된 셈.외로운 섬 아흔여덟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화산섬이다. 수백만년 전 신생대에 동해에서 분출한 화산이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풍화되어 화산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 것. 마찬가지로 화산섬인 울릉도는 여전히 화산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다.
독도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식생들이 많이 서식한다. 무엇보다 본래
바다사자의 아종인
강치의 주 서식지였는데,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멸종되었다. 애초에 일본에서
1905년 독도를 점거한 표면상의 이유가 강치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인들의 강치 사냥 장면이 흑백 영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요새화했기 때문에 멸종했다는
개드립 주장을 내세운다.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산물과 조류는 풍부하지만, 바위산이 바다 한 가운데 솟아있는 거나 다름 없어서 지형이 가파르고 평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식수가 꽤 부족한 편. 일단 샘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다 충당할 수가 없는 듯하다. 면적이 그렇게 좁은 건 아닌데도 인구가 거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 이후, 긴급 상황 발발시 주민의 긴급한 후송 및 함정의 정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전국 10개 섬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는 기상악화에 대비한 방파제, 부두등을 신설하고 최대 5천톤 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독도경비대 및 1가구가 거주하며, 일대에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시설물로는 RKDD라는 ICAO 코드를 받은 헬리콥터 포트와 노무현 정부 시기 만들어진 접안시설, 어민숙소 등이 있다. 접안시설은 확장될 예정이다. 참고로 RK는 대한민국의 공항을 의미하는 국가 코드이다. 일본은 RJ.
독도에도 우체통이 있다. 중요한건, 투함된 우편물은 2개월에 한번 독도경비대함이 들어올 때 집배원이 수거한다. 서울 영등포구 기준으로
독도에서 투함한 우편물이 오는 경로는 독도⇨2개월
숙성⇨울릉우체국⇨포항우편집중국⇨대전교환센터⇨서서울우편집중국⇨영등포우체국⇨배달이다.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선박이 유일하다. 울릉군/교통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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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사 및 명칭 문제 ¶
- 더 상세한 역사는 독도/역사 참고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흔히 독도 영유권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우산국'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모두 울릉도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독도는 조선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료상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독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에서 근거로 내놓을 뚜렷한 사료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면이다.
한편으로 울릉도 동편 바로 옆에는 죽도(죽서도)라고 불리는 별개의 섬이 존재하여, 후에 우산도가 죽서도이냐 독도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된다. 특히 '울릉도 옆에 있으면서 사람이 사는 섬'의 경우 죽서도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혹여 고지도에 관련된 문제를 접한다면 이를 알아두는 편이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http://web.kma.go.kr/kma15/2001.8/img/infor4-1.jpg?width=500](http://web.kma .go.kr/kma15/2001.8/img/infor4-1.jpg)
이후의 한국 문헌에서도 독도에 대한 표기가 오락가락하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于山島), 안용복 관련 기록의 자산도(子山島),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마츠시마/송도(松島), 조선 말 고종이 말한 송죽도(松竹島), 대한제국의 석도(石島) 등등... 이 때문에 한국 측이 '이 섬은 독도다'라고 하면 일본 측에서는 '이 섬은 독도가 아니다.'라며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대개 죽서도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는 전 근대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영토로 파악하는 범위는 호구의 거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1876년까지는 다케시마(竹島)가 울릉도였다는 것이다. 정작 독도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일본에서 1박 2일 거리에 송도가 있고 다시 거기서 1일 거리에 죽도가 있어 고려가 보인다. 《은주시청합기》, 일본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리 인식은 《승정원일기》에서 이규필이 울릉도로 부임하면서 고종과 나눈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어쨌든 한국 측 사료상에서 독도로 추정되는 섬에 대한 기록은 15세기 초엽에 처음 나타난다. 특히 조선 태종 치세에 이루어진 일련의 울릉도 쇄출 과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과 더불어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그 외의 섬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것인데, 우산도라는 이름이 본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다소간 울릉도와 우산도의 구분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본 측 사료상에서 독도로 확증되는 섬에 대한 기록은 17세기 중반에 처음 나타난다. 이는 오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의 다케시마 즉 울릉도 출어 과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과 더불어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독도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위치나 거리 등의 표현에 따라 이것이 독도임을 부동의 사실로 확증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한국의 '우산도'와 일본의 '마쓰시마'로 인식되었던 독도의 존재는 17세기 후반의 쟁계 사건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울릉도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의 조선 조정과 일본의 쓰시마 번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이 사건을 통해 이전까지 모호한 면이 있던 한국과 일본의 울릉도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었는데, 이로서 한국은 울릉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 독도의 존재를 다시금 인지하였고 일본은 '다케시마'와 그 부속 도서인 '마쓰시마'의 영유권이 조선 측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서양 함선의 해안 측량 과정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오류로 인해 졸지에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서로의 이름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19세기에 서양 선박들이 울릉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만 위도와 경도를 잘못 표시해서 울릉도 서북쪽에 있지도 않은 '아르고노트'라는 섬을 하나 더 만들어버린 것이 사건의발단이었다.
서양에서는 이걸 다시 일본 명칭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쪽의 다줄레(울릉도)를 마츠시마, 서쪽의 아르고노트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이것이 일본 해군성에 역수입되었다. 그런데 해군성을 제외한 원래 메이지 정부와 육군성은 여전히 에도 막부의 인식을 이어받아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츠시마라 부르고 있었다.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정작 독도가 측량된 것은 이보다 늦은 1849년의 일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Le Liancourt)가 독도의 바위로 인해 난파당한 뒤로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이름은 현재 서양권에서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rocks는 암초(岩礁), 그중에서 수상암으로 섬보다 작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해면 위로 튀어나온 바위를 의미한다.
위키백과 기준으로 표기는 리앙쿠르 암 >>> 독도 정도로 차이난다.
하여튼 일본은 이러한 서구의 지리적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때문에 근대 일본에서는 'Liancourt Rocks'를 리앙꼬루도 열암(リヤンコルド 列岩)이라 번역하기도 했다. 그 결과 독도는 일본에서 한동안 서구식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이리저리 엉켜있던 상황 속에서 공중에 붕 떠버린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에 가져다 찍어버리면서 일본은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시마네 현 고시의 '무주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근대적 영토에 편입한 바 있었고, 앞서 일본 스스로 1879년 태정관에서 처리한 문서에서 울릉도와 그 외 1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 바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대한제국은 1906년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를 뒤늦게 전해받고 독도 점거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미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준 식민지로 접어든 상태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조선총독부 치하로 파악하였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독도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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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다 주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다.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세종실록지리지》
일본의 가와카미겐조는 세종실록이 고려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우산도를 착오로 집어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석으로 논파 끝. 애초에 고려사와 세종실록은 편찬 책임자부터가 동일인이다. 울릉도에 파견되어 주민의 쇄출을 집행한 김인우의 직함 또한 1차 쇄출(1416년)에서는 '무릉등처안무사'였다가, 3차 쇄출(1423년)에서는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바뀐다. 따라서 당시 조선이 '두 개의 섬'을 인식했음은 분명하다.
또한 '두 섬이 서로 멀지 않다'는 내용에 힘입어, 시모조 마사오는 세종실록의 우산도가 울릉도 바로 옆의 죽도(죽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는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에 주목하여 '울릉도에서 날씨가 굳이 맑아야만 보이는 섬은 독도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가와카미 겐조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려면 130m 이상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울릉도는 안개가 잦고 삼림에 덮여 있으므로 오르기 곤란했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울릉도 성인봉의 높이는 무려 984m고, 나리분지만 해도 250m에 달한다. 게다가 『고려사』에는 1157년(!)에 이미 명주도감창 김유립이 울릉도 정상에서 사방을 답사한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참고
일각에서는 '울진현에서 맑은 날에 울릉도와 죽서도의 두 섬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相(서로)'이라고 하여 두 섬의 관계임을 명시한 데다가 죽서도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울릉도에 가려서 울진현에서 안 보인다.
刷出空其也, 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柱,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凡物稱是사람들을 쓸어 내보내 비웠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토지는 비옥하고, 대나무는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만하고, 복숭아씨가 됫박만 한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세종실록 지리지)
이것은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독도에서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고 쥐는 살지 않으며, 복숭아가 자라기 힘들고 토지는 척박하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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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그해 1월에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된 상황에서 과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출어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또 문제인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짓고 싶어하지만 일본에서 당시 안용복을 취조한
'겐로쿠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가 발견되면서 이들은 몹시 난감해진
상황. 오컴의면도날도
모르냐?
더군다나 안용복이 **"일본의 마츠시마가 곧 자산도로 조선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 진술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안용복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산도'를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라고 명확히 기록했고, 이를 일본 측에서도 받아들였음이 확인되기 때문. 이것이 일본 문서에서도 확인되면서 전근대 영유권 주장에서 한국 측이 한 발 앞서나가게 되었다.
- 이 도 안에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있다
겐로쿠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江原道(カンヲンダウ)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
한국에서는 이 문장을 '강원도(이 도 안에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일본측에서는 이 서술을 1. 날조라고
치부하거나 2. 안용복의 망상을 받아적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3. '강원도(여기로 가는 도중에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있다)'라고
해석하거나 한다. 어째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냐
1
2
'여기로 가는'이라는 표현을 '此'라는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껴두고, 저 한자들만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쳐 주자. 그러나 정확한 원문표기는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로, 한문을 일본어로 읽기 쉽게 한자 옆에 붙이는 토씨인 오쿠리가나까지 포함해서 일본어로 읽으면 "此の道の中に竹嶋松嶋之有り"라고밖에 못 읽는다. 즉 어떻게 해도 道中을 '도중'이라고 붙여 읽을 수가 없다.
여기에 혹자는 '안'이라는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中이 아닌 內를 써야 한다고 하지만, 글쎄올시다? [어쨌든 원문을 보면서 판단하자.](http://www.pref.shimane.lg.jp/soumu/takesima/chukanhoukoku/index.data /oboe-kaidoku.pdf) 참고로 이 문서에는 논란이 되는 문장 외에도 안용복이 설명한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기술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一 安龍福申候ハ竹嶋ヲ竹ノ嶋と申朝鮮国江原道東莱府ノ内ニ欝陵嶋と申島御座候是ヲ竹ノ嶋と申由申候則八道ノ図ニ記之所持候
一 松嶋ハ右同道之内子山と申嶋御座候是ヲ松嶋と申由是も八道之図ニ記申候
- 안용복이 말하길, 다케시마를 다케노시마라고도 한다.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 있으며, 이를 다케노시마라고 하는 까닭에라고 말해, 팔도지도에 기록해 이를 소지하고 있다.
- 마츠시마는 상기한 도(道) 중에 자산이라고 하는 섬이며, 이를 마츠시마라고 하는 까닭에 이도 팔도지도에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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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상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1711년에 수토관으로 파견된 박석창이 보고서에 첨부한 「울릉도도형」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으나, 동쪽 한가운데 있는 섬에 '해장죽(海長竹. 대나무의 일종) 밭. 이른바 우산도.'라고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독도의 지형에는 '밭'이라고 표현할만한 평지가 없어서 일본 학계에서는 조선에서 기록한 우산도가 현재의 죽도라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사실 우산도 = 죽서도의 시각이 유력해 보이는 몇몇 기록들은 한국 측의 가장 큰 약점이긴 하다.
- 하치에몬 사건 이후 설립된 팻말 문제
1837년 2월에 에도 바쿠후의 명령으로 다카다번이 니가타현 지역 해안가에 세운 도해금지령 팻말에는 '이번에 하치에몬이 **다케시마(竹嶋)**에 도해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오른쪽의 섬(右嶋)**은 겐로쿠 시대부터 도해정지를 명령한 곳이다. **오른쪽의 섬(右嶋)**은 항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다케시마'는 엄연히 울릉도이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뒤의 '오른쪽의 섬'을 독도로 보려는 주장이 여론몰이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문맥에 따라 '위에서 말한 섬'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 팻말은 2010년에 한국인 사업가가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왔다.
- 내무성지령서의 다른 한 섬은 독도가 아니다?
1879년 '태정관문서'로 불리는 독도 관련 문서의 '다른 한 섬'은 지금의 죽도이고, 질의서 부속문서의 '다음으로 한 섬'은 독도로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주장. 하지만 질의서에서 'XY'에 대해 물었으면 지령서에도 'XY'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정상이며, 애시당초
질의서와 지령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질의서 말미에 지령을 휘갈겨 써놓은 것이다. 따라서 질의서의 '두 섬'과 지령의 '두 섬'은
같은 섬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저것은 질의서와 질의서 부속문서의 '두 섬'이 각기 다른 의미라는 말이 되는데… 말이
되냐!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실제로 편찬된 시마네현 지도를 찾아보면 간단한 일이긴 하다. 참쉽죠?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러스크 서한 문제
만약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언급하였다면 이러한 무구한 논쟁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는 그럴 의향이 없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B%8F%84?action=edit§ ion=7)]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B%8F%84?action=edit§ ion=8)]
1.3.1. 독도 밀약 ¶
박정희가 집권 당시 한일협정 전에 일본과 독도에 관한 비밀협정을 맺었다고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고 한다.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다만 관련 당사자 모두는 밀약의 존재를 부정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 밀약의 존재를 부인으로 일축했고 영토문제를 밀약으로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발표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과 같이 과거에 행한 수많은 밀약은(...) 이 밀약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증인들의 증언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밀약은 독도가 이미 완전히 한국 영토인데도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협정으로서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후술하는 어업 협정과는 성격이 다른데, 이는 영토 주장을 묵인한 것이기 때문. 월간중앙에서 보도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로 차관이 궁했던 것 처럼 당시 정권의 경제성장을 위해 차관 6600만불을 일본으로 부터 받아오기 위한 밀약이라고 주장되지만 같은 해 1965년 6월 경에 미국이 한-일 독도 공동 영유를 설득했다는 기밀 문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녹록치는 않았던 듯. 미국의 기밀 문서에 의하면 한-일 공동 등대를 건설하는 등 공동 영유권을 설득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B%8F%84?action=edit§ ion=9)]
한일어업협정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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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후 급하게 국제사회에서 차관을 빌려야 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자 동해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국내 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에 그대로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이 어업협정은 사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대화퇴 어장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을 진행했다. [참고기사](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 &newsid=20050901161218642&p=yonhap) 참고기사2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도가 일종의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와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간수역으로 정해진 것. 이 협정에 대해 '독도는 명확한 한국령인데 무슨 조치이냐', '일부라도 독도 관련 권리를 내준다는 것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들끓었고, 어민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다만, EEZ를 완전한 공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해, 동해에서 주변국과 EEZ로 관련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한계선을 단순히 공해로 생각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주권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영토는 12해리 영해를 가지지만, 모든 영토가 200해리 EEZ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EEZ 등을 표기한 지도를 보면 중간수역 가운데 울릉도 주변 12해리가 동그랗게 비어있다. 영해에서 해당 국가는 모든 활동의 독점권을 보유하며, EEZ에서는 해당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업권을 보유한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세기부터 지속된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Codwar가 있다. 아이슬란드의 EEZ를 보면 그만한 섬들이 EEZ의 기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en/thumb/f/f3/ISLEEZ.png/645px- ISLEEZ.png)
국제법상으로는 섬을 사람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전자에 대해서는 EEZ가 인정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EEZ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독도는 EEZ 기점'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도본부 등에서는 **"독도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국제법상으로도 훌륭한 유인도이므로 울릉도와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만약 중간 수역을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 기점으로 EEZ를 절반으로 분리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EEZ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화퇴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명분과 실리 중 한쪽은 잃을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IMF를 맞았던 당시 상황상 대외 차관 문제가 걸려 있어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면도 없지 않았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현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했다.
- 제 15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 제16조 2항 :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2014년 현재는 이미 일방의 의지만으로 어업협정은 파기가 가능하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B%8F%84?action=edit§ ion=10)]
이 작은 섬이 이렇게나 큰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섬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독도를 제국주의 시절 일본에게 강탈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절 점령했던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실제로 제국주의 마수를 처음으로 뻗치던 첫 땅, 러일 전쟁 당시 첫 거점 바로 독도를 노린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등대로 사용했다.
일제강점기를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
신세대들의 반일 감정은 많은 경우 이 문제에 기인한다. 한 설문 조사에선 과거사 문제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을 정도. 그만큼 한국인들이 독도 문제에 민감하다는 말이다. 일기 예보나 세계 지도에도 다른 자잘한 도서 지역들은
무시하면서 독도만은 표기 하는건 이것 때문이다.
한반도기도 다른 섬은 다 안그려놓으면서 울릉도와 독도
만큼은 그려놓는다(....) 그렇지만 사실 울릉도 독도보다 사람이 많이 살고 중요한 섬은 너무 많다!! 섬은 아니지만
이어도라든지
반면에,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독도와 제국주의 문제는 관련없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의 입장은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지배한 적 없는 무주지(無住地)**였다고 본다. 또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러스크 서한에서 확인되었기에,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후, 러스크 서한에서 미국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이승만은 이승만
라인으로 알려진 평화선을 설치해 독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살상자가 나왔고, 이로서 '한국의 독도 무력점거'의 근거가 생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측은 한국이 독도와 연관되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을, 과거사를 아무런 관련 없는 쟁점에 이용해서 외교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일본의 고의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
즉,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국주의 역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 영유권과 제국주의 역사는 관련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일수록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다.
어찌되었든,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는 1905년 이전에도 한국의 근대적인 지배권이 미치고 있던 땅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는 단순한 주먹구구식 논리가 아니라, 우리부터 독도에 대해 바로 알고, 이를 논리적으로 민간 외교를 통해 외국에 알리고 일본의 조작된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열을 올리면서도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는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근거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주장은 제 3자 입장에서는 선동일 뿐이고, 세계 무대에서 선동에 대놓고 넘어갈 만큼 녹록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만 잔뜩 부채질할 뿐이다. 국내에서도 논리싸움에서 깨지고 일빠로 전향한 사람이 소수지만 존재한다. 인조이재팬이 존재했을 당시에 특히 두드러졌던 부류이고 지금도 가끔씩 찾아볼 수 있다.
독도는 분명 한국의 소중한 영토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강요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또한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 일본 전체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극우 혐한들이 날뛴다고 똑같은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피장파장의 오류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본을 비롯한 외국 사람이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명확한 근거를 요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훨씬 이득이다. 어려울 것도 없다. 지금 보고 있는 엔하위키의 독도 관련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아놓아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해명하기에는 충분하니 참고하자.
요즘은 이에 발맞추에 논리적인 비판 내용을 담은 독도 대중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호사카 유지 현 세종대 교수가 쓴 '우리역사 독도'. 김경진이 쓴 소설 독도왜란도 마지막권 후반부에서 상당한 쪽수를 소모하여 이 부분을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이 토론하는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결과는 철저한 논리와 역사적 사료로 인해 일본 넷우익의 참패/자폭.
가수 김장훈과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던 호사카유지 교수가 함께 독도 전문 사이트를 개설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지원한다. www.truthoftakeshima.com라는 주소도 2012년 8월 확인 결과 http://www.truthofdokdo.com/ 로 리다이렉트 된다.
현재 한국 측의 논거를 대략적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기사.
-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
2011년 8월 14일,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를 배치시키고 한 달에 1개 소대씩 독도 순환 근무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군부대가 배치 되면 분쟁지역화를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독도 문제는 국내 정치용 떡밥으로 위치가 커져있기도 하고.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꾸준히 근거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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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해결을 보자고 도발을 하고있다. ICJ에 자국적 재판관이 있고 일본이 ICJ에 독도를 제소해서 최소한 손해볼 일이 없고 표면적인 명분상으로도 그럴듯 한 일이다. 물론 고유영토를 아무런 이익이 없는 ICJ 제소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ICJ는 임의로 독도문제를 재판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한국의 동의가 없는 이상 ICJ제소는 불가능하다. 독도를 ICJ 제소하기 이전에 센카쿠 열도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ICJ 제소는 그냥 도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하는 이상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심한 분쟁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강제관할을 유보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독도 문제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판단될 여지가 없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해 우리가 소에 불응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이걸 유보하는 동안에는 다른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독도를 능가하는 영토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현재 당장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활용해서 재판을 해야할 필요성은 최소한 2014년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 추후에 중국과는 간도, 일본과는 대마도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익이 적거나 거의 없다.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 UN은 국재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일간에 무력충돌을 빚고 국재사법재판소로 가는 가정을 담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적이 있다.
적어도 현재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이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냉철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장, 홍보를 떠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분쟁화를 유도하는건 삼가는 것이 좋다.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를 한국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일본이 강제관할권을 인정한 날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관할권의 적용을 면피했기 때문에 독도문제의 강제관할권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066542)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5%EB%8F%84?action=edit§ ion=12)]
1.4.2. 홍승목 전
외교관의 독도영유권 대담 ¶
1996년 6월 14일 홍승목 前 외교관은 당시에는 외무부로 불렸던 부서인 외교부에 근무하던 중, Mr Thierry Mormanne[1]
라는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다. 여기서는 독도가 1905년 이전 한국령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외한 주요 대담만 소개한다. 전문은 직접 보기를 권한다. 블로그 링크
단, 홍승목 전 외교관은 이것은 개인 입장일 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용을 보면 적절히 역지사지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다.
- 독도 관련 자료? 그런 거 없다
Mormanne :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측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하여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측의 시각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신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
홍승목 : 구하는 영문 자료는없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 같다.
Mormanne : 이해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홍승목 : 1965년 한ㆍ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 시각으로 답해 줄 수는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 그런 거 없다
Mormanne : 일본은 독도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단적으로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홍승목 :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홍보를 듣는 기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즉,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Mormanne :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홍승목 :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댜오위다오 (釣魚島, 금어도) 분쟁', 즉 일본인들이 말하는 ‘센카쿠 열도 (尖閣列島, 첨각열도) 분쟁’은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 일본의 이중잣대
Mormanne :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승목 :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하지 않은가?
Mormanne :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독도 문제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尖閣列島, 첨각열도) 문제만 ICJ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승목 :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Mormanne :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홍승목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이득을 기대할 수 없고, 이득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이득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Mormanne : 흥미 있는 관점이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홍승목 :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ICJ가 "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판돈으로 내 걸 생각은 없다.
-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니까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양국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승목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영토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점잖은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 영토나 센카쿠열도 (尖閣列島, 첨각열도)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영토 문제나 센카쿠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승목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전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 죽도)는 일본영토" 운운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파리가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 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파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독도는 무주지(無主地)가 아니었다
Mormanne :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홍승목 :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주인 없는 땅이었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Mormanne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홍승목 :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이라면 몰라도 한ㆍ일 두 인근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수 세기 전부터 한ㆍ일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무주지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이디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타당한가? 만약에 이러한 나라가 20세기에 독도를 무주지라고 선언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으면 과연 일본이 이를 인정하였을까?
Mormanne : 인정하기 어려웠겠다.
홍승목 : 두 나라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일본의 입장은 **"1905년에 독도는 ‘임자없는 땅’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든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1905년에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양국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서구의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한국은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에 관한 기록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사한 섬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무주지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영토에 속한 섬은 별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런데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만으로도 무주지의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1905년을 기준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한ㆍ일 양국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Mormanne :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