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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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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公務員

1.1. 개요

1.1.1. 근대 관료 제도

1.1.2. 한국의 공무원

1.2. 고충

1.3. 퇴직연금

1.4. 공무원의 분류

1.4.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1.4.2. 공무원의 종류

1.4.3.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직원

1.4.4. 현역(전환복무)

1.4.5. 보충역(대체복무)

1.5. 공무원 시험

1.6. 공무원에 대한 제재

1.6.1. 직위해제

1.6.2. 직권면직

1.6.3. 휴직

1.6.4. 징계

1.6.5. 행정처분

1.7. 업무별 참조 항목

1.8. 기관별 참조 항목

1.9. 관련 항목

  1. 은어로의 쓰임

2.1. 스포츠/예술업계

2.2. 축구계

2.3. 웹툰계

2.4. 드라마

2.5. 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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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務員 ¶

Official, Public Servant, Civil Servant.

국가에서 녹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사회적으로는 국가 및 정부나 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에서 공무수행중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일반기업의 직장인과 동급으로도 보이나 사실은 이쪽과 다소 다른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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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

전세계 어느 나라들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은근히 각광 받아왔던 직업. 고정수입이나 (나라가 부패했을 경우에는) 짭짤한 부수입도 생기고부들부들, 정치적으로 어지간한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기 힘든 직종인데다 육체적 노동이 거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참 전부터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해야 했던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보자. 상업, 공업 같은 건 동아시아건 유럽이건 안 가리고 근대 이전에는 천대받고 규제도 많았던 데다가 기술 익히려고 몸 굴려야 하는 건 똑같다. 애초에 공무원을 할 만큼 공부할 수 있는 계층 자체가 특권층 소수뿐이었으니.

골방환상곡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공무원이 최고였다고 한다. [#](http://comic.naver.com/w ebtoon/detail.nhn?titleId=15441&no=209&weekday=sun) 아닌 게 아니라 과거제가 발달한 조선과 중국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양반 가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집안은 제대로 취급도 못 받았다. 심지어 집안에 몇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는 말도 있다. 이래서인지 이 동네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맨날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먼치킨 로드를 쭉쭉 밟는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한다. 1차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년 후에는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다. 이유는 바로 전쟁. 즉 전쟁 만한 일대 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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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근대 관료 제도 ¶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haft)[1]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2], 문서주의[3]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4]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분리와 전임직 제도이다. 공사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층제, 법전평등[5], 전문지식[6], 비개인화[7]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와 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8]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9]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멘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 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윌슨 대통령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때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 상 폐기되게 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 이후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 공무원들을 엽관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10].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ㆍ정당 활동까지도 허용[11]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유연하게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관료 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ㆍ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는 미국식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12]``[13].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4)]

1.1.2. 한국의 공무원 ¶

최근의 한국에서의 공무원 열풍의 근본적 원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에 기인한다. 공무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제일 말단인 9급 공무원 합격만 해도,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조기퇴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노동3권 중 두 가지만 인정된다는 것과 정당 가입 금지다. 한국에서, 초중등 교사와 일반 공무원은 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정해져 있다.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항목에선 전적으로 한국의 공무원을 설명한다.

공무원 선발의 경우 하급 공무원과 중간관리직 공무원이 각각 다르다. 중간관리직, 즉 5급 공무원의 경우는 고시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천명 이며, 그 중 약 119만 4천명이 정부소속 공무원이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약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천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14]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이나 교사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구어체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시청(광역이 아닌 지자체), 군청, 구청 등의 실무 조직에서 일하는 6급이하 일반 직원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5급 이상은 간부로 분류되고, 출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5급 이상의 직위라면 "어디 어디 부처 국장이다...또는 과장이다." 그런식으로 직급까지 밝히는게 보통이다.(그래야지 대화에서 유리하고, 폼잡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높은 공무원, 5급, 6ㆍ7급, 8ㆍ9급...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군인, 교직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듣보잡 취급받던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업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과 비정규직의 대두와의 관련이 크다. 즉 공무원의 질은 그대로인데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것. 그 이전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지금만큼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 야근야근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야근은 많이 하고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시궁창.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석 달 동안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하에 더 많이 서술되지만 공무원에 대해 마냥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 만들어놓았다. 국가 세금을 좀먹고 있는 이유중 하나.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당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15]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6] [17]실제로는 200만 이상이라는 수치(공기업 제외)가 나오게 된다.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만 ~ 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공무원의 업무를 종류별로 나누어 놓은 체계 때문에 직군, 직렬, 직류 등의 용어들이 등장했다. 직군이 가장 상위 카테고리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이다. 이들 용어들이 수평적으로 분할한다면,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용어들로는 직급, 등급 등이 있다.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직렬 문서를 참고할 것.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5)]

1.2. 고충 ¶

박봉이다 20년만 근무하면 월급 300만원... 어?

업무량에 있어서 지방직공무원이냐 국가직공무원이냐, 직렬이나 행정구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러니 흔히 선입견을 갖듯 아무데나 가서 놀고먹는 공무원이라고 자신감있게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다. 인구유입이 많은 수도권 신도시의 주민센터나 정부의 주요부처의 업무강도는 상당히 높고 일반적인 중소도시 주민센터에서도 야근을 밥먹듯 하는 곳도 많다. 주민등록등본 떼는 업무도 생각보다 법령을 많이 알아야 하는 업무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에 따라 누구는 놀고먹고 누구는 개고생하는 케이스도 많다. 간혹 너무 몸을 혹사하다 과로사하는 사람도 나온다. 다만 야근 수당은 비록 상한선을 두었지만 어느 정도는 챙겨받을 수 있기에 열악한 중소기업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회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현행 감사체계가 공무원의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는 탓에 그렇다. 공무원이 대민봉사하는 취지에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했다가,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이다[18]. 당연히 책임범위와 관련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감사를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민들은 앞뒤가 꽉 막힌 공무원이라고 비난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하는데, 이러다 법적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감사걸려서 결국 주민을 위해준 공무원만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감사걸려서 징계받으면 인사기록카드에 빨간줄 그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월급마저 호되게 깎인다. 게다가 알고 보면 공무원은 안정적이긴 하나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다. 뉴스에 나오는 공무원들의 상당 수가 비리 관련해서 나와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부유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몸을 다해 일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인식, 즉 이상 기대 심리가 작용하다보니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칼퇴근에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는 땡보직,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된 직업'이란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인적쇄신을 통해 실적제도 도입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보이고 있고 모든 공무원이 일 대충하는 건 아니다. 허나 공직자 및 공무원의 공금 횡령과 유용을 비롯한 비리, 잘못된 행정처리, 지방 사업등에 대한 거드름 피우기나 책임 회피 등이 계속 보도되는 이상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감사체계를 과실에서 실적 위주를 지향하려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과거보다 부정부패를 발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즉 감사체계가 발달하는 만큼 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워지고, 그럼 공무원의 대우 저하가 있어도 일탈이 어려워진다. 물론 일선 공무원들은 이런 목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이다. 일단 유연성을 발휘할 여건을 준다고는 하나 아직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실수를 선처하겠다는 '지시'수준의 지침 이외에 눈에 띄는 법적/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여전히 감사철이 되면 감사 실적을 위해서 하던대로 감사를 하기 마련이다. 업무강도가 높은 직렬에 대한 대우도 수당이 몇만원 불어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처우개선이 없고 공무원 전체적으로 지난 5~6년간 새로운 제도는 점점 늘어나 업무강도는 높아지는 반면 실질 임금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공무원 연금도 2014년 현재 국민연금과 통합 혹은 축소 논의가 진행중이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6)]

1.3. 퇴직연금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7)]

1.4. 공무원의 분류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8)]

1.4.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 국가직 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한지 공무원 :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9)]

1.4.2. 공무원의 종류 ¶

  • 경력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다. 그 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과 소방관에만 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 외무공무원 :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 외교직 공무원 : 외교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교직 공무원의 계급은 1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용한다.
      • 사법공무원 : 법관(법원장, 판사 등)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 등기공무원 :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 소방공무원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 교육공무원 :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장학사, 국·공립학교 교사 및 국립대학 교수 등이 해당된다.[19]

  • 특수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20], 지방의회 의원[21],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각 부 장관[22] 등이 있다. 이른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등을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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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직원 ¶

해당 항목 참조. 대표적으로 공기업 직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 처벌한다. (이를 의제공무원이라 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11)]

1.4.4. 현역(전환복무) ¶

현역(전환복무)에 속하는 전투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특정직 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소속이다. 의무소방대는 전투경찰과 비슷하게, '소방대원'이긴 하지만 소방관은 아니다. 전투경찰은 경찰청에 속해 있다. 이들은 다시 '작전전투경찰순경'은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인 '의경'으로 나뉜다.

'전경'의 계급국군과 같다. 단 명칭만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특교'라고 하여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대한민국국군의 '일반하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는 1994년 이후 폐지되었다.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폐지되었다. 봉급표 상으로만 존재하며 병장 월급의 2배 가량을 받게되어 있다.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 KBS 뉴스 기사

'의무경찰'과 해경(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은 계급이 따로 없이, 단지 의경이다. 그러나 계급 별 월급은 전경과 동일하게 받는다. 복무만료 시에는 전경과 동일하게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대한민국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4](http://biz.heraldm.com/commo 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http://police.go.kr/ap/sub/com/ com_04.jsp) [#5](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 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의 신규 선발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기사](http://news.naver.com/main/hotissue /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 68732&ptype=011)

작전전경은 최근 3년간 매년 3,740명씩 군이 경찰에 배정해왔는데 201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이 인원이 차출된다. 이들은 모두 만기 제대 후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한편 의무소방대중앙소방본부 소속이다. 이들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이나, 일방과 상방 기간이 1달 씩 길다. 의무소방대에도 비슷하게 '특방'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봉급표 상으로만 존재하며 병장 월급의 2배 가량을 받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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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보충역(대체복무) ¶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복무기관과 상관없이 병무청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도 마찬가지 이다.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등급 ~ 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과 3등급이 1달씩 길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wiki/%EC%A7%95%EB%B3%91%EA%B2%80%EC%82%AC%EC%A0%84%EB%8B%B4%EC%9D%98%EC%82%AC) 는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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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에 입사를 원하는 예비생들은 공무원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사회학, 행정학, 행정법, 회계학, 사회복지학 등이 있다. 출제되는 전공과목은 직렬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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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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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직위해제 ¶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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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직권면직 ¶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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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휴직 ¶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은 육아휴직(여성 3년, 남성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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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징계 ¶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 제 80조, 지방공무원법 제 70조 ~ 제 71조]

  •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파면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2을 감액한다. 퇴직수당은 1/2을 감액한다. 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직무에 의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해임
    공무원 신분을 면직하고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와 수당 지급에 제한은 없으나, 각종 금전 비리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에는 급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5년 미만 근무자는 1/8, 5년 이상 근무자는 1/4을 감액한다. 퇴직수당도 1/4로 감액.

  • 강등
    1계급을 떨어뜨리는 징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봉급의 2/3를 감한다. 18개월 간 승급이 정지된다.

  • 정직
    여기까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봉급의 2/3을 감한다. 18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 감봉
    직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봉급의 1/3을 감한다. 12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 견책
    공무원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갈굼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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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행정처분 ¶

  • 주의
    사태의 재발예방 조치를 명하거나 인사이동, 차등성과급 등으로 근무성적 평성상 불이익을 준다.

  • 경고
    훈시로서 공무원에게 자성의 기회를 준다.

  • 공익봉사제
    징계를 받는 이에게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일정한 노역봉사활동(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환경미화, 자연보호 등)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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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무별 참조 항목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21)]

1.8. 기관별 참조 항목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22)]

1.9. 관련 항목 ¶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3%B5%EB%AC%B4%EC%9B%90?action= edit&section=23)]

2. 은어로의 쓰임 ¶

공무원의 부정적인 의미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의 의미로 쓰인다.
이리가라 저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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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포츠/예술업계 ¶

공무원의 직업특성인 철밥통성에서 따온 용어로,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온갖 삽질을 다하면서도 끝내 경질이나 문책을 당하지 않는 무능력한 코칭스태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상군, 양상문, 박영태, 조경택,공필성,백인호, 천정렬 등이 존재한다. 다만 e스포츠 계열, 특히 스타크래프트2 리그에서는 반긍정, 반부정적인 의미로 개인리그에서 상위 입상은 잘 못하지만 본선에는 꾸준히 진출하는 선수를 가리켜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한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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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구계 ¶

출전한 경기마다 골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 한다고) 표현한다.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공격포인트가 경기당 0.5개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모드에 들어가면 경기당 0.8개를 상회한다.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도 많이 넣으니 골에 소위 임팩트가 없고 마치 공무원이 규격화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리오넬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wik i/%ED%81%AC%EB%A6%AC%EC%8A%A4%ED%8B%B0%EC%95%84%EB%88%84%20%ED%98%B8%EB%82%A0% EB%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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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툰계 ¶

이 쪽은 까내리는 의미다. 연재 기간을 밀리진 않지만 재미없는 작품만을 연재하는 만화가한테, 마치 공무원이 서류결재를 하듯 주어진 일만 하고 열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데도 잘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 암흑기 시절 조석이 이렇게 불렸고, 현재는 웹툰의 대세 변화 + 장기 연재로 인한 매너리즘으로 재미를 주기 어려운 일상 혹은 다이어리물이 많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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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드라마계 ¶

한 방송사의 드라마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연하는 배우, 각본가를 말한다.

KBS : 최수종, 오연서, 주원
MBC : 故최진실, 이태성, 윤계상, 서현진, 정혜영, 윤승아, 류담, 백진희, 정일우
SBS : 박신양, 조인성, 김은숙,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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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야동계 ¶

촬영 태도가 심히 수동적인 배우를 일컬어 말한다. DDR갤러리에서 퍼져나간 은어로써,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투영한 은어이다. 얼굴 예쁘고 몸매는 빵빵한데 도무지 꼴리질 않는다. 이는 배우의 리액션이 전혀 없고 마치 섹스돌과 하는 듯 무성의한 태도로 촬영에 임하고 그렇게 일 대충하고도 출연료 챙기는 모습이 마치 칼퇴근하는 공무원같다 하여 생긴 은어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일본 쪽에서 수입된 표현인 냉동참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자와마리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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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관방이라는 것은 왕정 국가의 신료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2]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
  • [3]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 [4]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단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
  • [5]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
  • [6]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
  • [7]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
  • [8]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
  • [9] 사실 정치인항목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의 고도화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청렴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일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공무원의 부패는 금액의 경중과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10] 이전 기술자는 엽관제의 적용 범위를 개념적 의미의 정무직 공무원에 한정했는데,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
  • [11]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
  • [12]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 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3]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
  • [14] http://www.mopa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40643
  • [1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22016 아시아 투데이 기사
  • [16] 하지만 어쨌든 다른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샌 공무원 직군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 [1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1520531 한국경제 기사
  • [18] 일을 유연하게 처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선의인지 혹은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히 후자에 집중된다. 너 급행료 얼마 받고 이렇게 처리해줬냐?
  • [19]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다.
  • [20]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
  • [21]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조.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
  • [22]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헌법 제94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7조 제1항). 취소선 부분을 작성한 자는 아마도 행정각부의 장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을 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적은 모양인데,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동일시하는 오류병크를 저지른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하는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이 전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장, 국무위원은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