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은 사증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Visa
1.1. 한국의 비자 상황
1.1.1.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1.1.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1.2. 종류
1.2.1. 무비자와 단기 비자
1.2.2. 장기 비자
1.2.3. 출국비자
1.3. 세계 각국의 비자
1.3.1. 대한민국 비자
1.3.1.1. 한국 입국 비자의 종류
1.3.2. 미국 비자
1.3.3. 일본 비자
1.3.4. 중국 비자
1.3.5. 솅겐조약 가입국가 비자
1.3.5.1. 독일 비자
1.3.5.2. 체코 비자
1.4.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1.5. 이모저모
1.6. 관련 항목
- 婢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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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얻는 허가. 사증(査證)이라고도 한다.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막는 것이다. 물론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이라도 공항에 도착하면 기본적인 입국심사는 하기 마련이나,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에서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등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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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d/Visa_requirements_for_Sou th_Korean_citizens.PNG?width=100%](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 ns/6/6d/Visa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citizens.PNG)
[[PNG external image]](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d/Visa 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citizens.PNG)
비자없이 단기체류 가능
도착비자에 한함
비자 필요
입국금지국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국가 단기 방문시 비자발급을 면제받는다. 북한은 비자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의 입국금지나 진배없다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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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2/Visa_policy_of_South_Kore a.png?width=100%](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2/Visa_poli cy_of_South_Korea.png)
[[PNG external image]](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2/Visa _policy_of_South_Korea.png)
18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6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비자 필요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이다. 해당 나라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도 한정 체류시에도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는 수단, 이란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 미수교국 등으로 극히 드문 편.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제주도에 한정하여 30일 내 무비자 입국은 어지간해서는 허용한다. 이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상당수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이 우선순위다 보니 한국에서는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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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따라 종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나 크게는 관광(방문)비자, 사업자비자, 취업비자, 유학비자, 결혼이민자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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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는 보통 관광/방문/통과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에 단기간 방문하는 데는 비자가 필요없다.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전자여행 허가의 형식을 띨 경우 신상정보를 전송하면 사실상 무비자나 다름없이 발급된다. 도착사증의 형태를 띨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발급해 주며 선진국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착비자 발급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가 없는 국가 중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여행사나 여행객에게 알아보고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에겐 얼마 안하는 돈이니 웬만하면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돈 내긴 하지만, 불법이니 못 낸다고 30분쯤 버티면 찍어주기도 한다는 카더라가 있다.
무사증의 형식을 띨 경우 비자 그딴거 다 때려치우고 오는 사람 모두 웰컴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홍콩, 마카오...
관광비자라도 이런 형식이 아니라면 사전에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배낭여행을 한다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사증면제 현황을 보고 무비자 협정/전자여행허가/무사증에 해당하는지, 비자가 꼭 필요하다면 도착비자가 되는지, 도착비자도 안 된다면 어디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중 이것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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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사업, 유학, 국제결혼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 얄짤없이 장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장기 비자의 발급은 결혼 정도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나 미칠듯이 까다롭다.
장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사진,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초청장(invitation letter)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초청장이란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취업의 경우 취업허가서 등등을 말한다. 영사와 면접을 보아야 하는 나라도 있다. 거기에 더 붙는 서류는 항공권 사본, 숙박 예약증, 여행 세부 일정 계획 등이 있다.
비자 신청은 그냥 신청서 냈고 신분만 확실하면 수수료 셔틀이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내주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초청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사관에 여권과 여권사진을 들고 가서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절차에 따라 지불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자 발급 난이도는 확 뛰어오른다. 비자 발급 난이도는 초청장 발급 난이도와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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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이하게, 해당국가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대표적. 이런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법률 분쟁이 붙으면 출국 자체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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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받기 쉽지 않은 비자로 꼽힌다. 일부 국가(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이 많음)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증가로 해당 국민들이 대한민국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재산증명서는 거의 필수로 받고 있으며,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비자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입국심사 또한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입국심사는 오히려 주요 인적자원 수용 대상국이나 선진국 중에서는 대단히 관대한 편에 속하며, 실제로는 대다수의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들이 한국보다 깐깐하지 덜하진 않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전세계적으로 입국을 잘 안 받아주기로 유명하다. 갈수록 세계 각국의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지라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참고로 젊은 남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롭다. 원정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어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할때 그 어떤 비자도 필요없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은 비자가 필요없으며 국제법상 자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는 안된다. 나중에 출국을 막는 경우가 있을 뿐. 수사대상이 되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거나 입영연기를 하고 나이도 찬 미필 남성이 국방부퀘스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데도 중화민국 국민 중 본국에 호적이 없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화교의 상당수가 이에 속한다.
한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해준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신상정보는 원본데이터가 전부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다. 여권을 읽는 순간, 여권 신청 당시의 사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권에 박혀있는 사진이 다르면 바로 잡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점을 악용해 몇몇 외국인(특히 중국인)은 한국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밀입국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리게 된다. 한국인들의 출입국기록은 전부
등록돼있기 때문에, 밀입국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추방 당했다는 공문이 없는
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으면,
무조건 잡혀서 조사받는다. 참고로 밀입국해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와서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다.
입국은 성공했는데, 그 후의 일은...
한편 제주도 한정 30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의외로 관대한 편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단, 이란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 미수교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되어 이들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제주 입국시에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들 3개국과 관계 개선이 되거나 북한이 망해서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해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마케도니아 국민에게는 마케도니아가 이미 한국인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는 관계로
30일 제주도 무비자를 넘어 바로 90일 무비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빈국 신생국인 남수단 국민이라고 해도 제주도 30일 체류에 한해서는 범죄 경력, 불법체류 경력 등이 없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으며,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중.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으로, 중국에 아무리 부자가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빈곤하고 불법체류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중국 여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외국은 전세계에 의외로 많지 않다. 중국인들이 한 번 해외여행하려면 재산증명서부터 시작해 온갖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본토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아무 부담없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근처 외국이 제주도인 것. 덕분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 관광객일 정도이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선 선박을 통해 육지로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의 밀입국 스킬도 기상천외해지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숨어 카페리를 통해 본토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다. 기사
제주도 30일 무비자의 연장선상으로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다. 원래 이 제도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노린 제도였다가 이후 제주도 관광객들로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여행일정을 '외국(주로 중국) -> 내륙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 제주 -> 인천공항/김포공항(출국만 가능)/제주공항 -> 외국' 처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 경우 제주도 체류기간과는 별도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총 체류기간은 제주도 입국 시처럼 제주도 체류기간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 전에는 인천, 김해만 해당되었으나 2014년 4월 6일부터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5개 공항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제주공항과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청주나 양양 등 죽어가던 지방공항들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중.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9%84%EC%9E%90?action=edit§ io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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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무사증(A) 외교 (A-1) / 공무 (A-2) / 협정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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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기사증(C) 일시취재 (C-1) / 단기종합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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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사증(C) 단기취업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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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사증(D) 문화예술 (D-1) / 유학 (D-2) / 기술연수 (D-3) / 일반연수 (D-4) / 취재 (D-5) / 종교 (D-6)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구직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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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증(E)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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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거주사증(F) 방문동거 (F-1) / 거주 (F-2) / 동반가족 (F-3) / 재외동포 (F-4) / 영주 (F-5) / 결혼이민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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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G) 기타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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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증(H) 관광취업 (H-1) / 방문취업 (H-2)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 (C-3). C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가 나온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이다.
E-7, E-9, E-10, H-2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고용허가제 참조.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9%84%EC%9E%90?action=edit§ ion=12)]
대한민국 국민은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로 인해 쉽게 갈 수 있다. 무비자협정 참조.
정식학위과정유학생비자인 F-1 비자나 문화교류용비자인 J-1 비자는 미국에서 초청과 함께 특수한 문서(F-1 비자는 입학허가서(I-20), J-1 비자는 DS-2019)를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라, 일단 신청하고 본인 신원과 초청기관의 공신력만 보장되면 미국 비자의 악명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비자가 나온다.
F-1 비자나 J-1 비자를 제외한 다른 장기 체류 비자들은 미국에 대해 별 감정 없이 지내다가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하러 가보면 반미주의자가 된다고도 한다. 이런 대사관에 대한 푸념은 글자 한두글자만 틀려도 빠꾸 놓거나, 히스테리 부리고 엄청 불친절한 직원들 탓이 큰데, 이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민오거나 방문하려 하는 관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자 심사를 해야되는 사정이다.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법입국이나 위장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비자를 발급해 줘서 입국을 시킨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영사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9.11테러 이후로는 알카에다 같은 돌아이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온갖 조건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비자 적체도 엄청나게 심하다.
멕시코를 비롯해 남미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민자가 들어오는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인들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흔해진 관계로, 이전처럼 미국만 가면 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그러나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2015년에 E-4 비자가 신설될 전망이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신설되는 비자로 한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을 위한 비자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 기술을 가진 한국인은 미국 이민이 더 쉬워진다는 것.
크게 인기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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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비자 (관광/상용 비자)
이 비자는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 할 일이 없는 비자이다. 다만 무비자 협정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혹은 무비자 입국이 거절되거나, 기존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해 B-1/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 목적의 일반인이 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상당히 수상쩍게 보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비해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국 심사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
F-1 비자 (유학생 비자)
학교가 스폰서를 하는 학생 비자. 이 비자를 받을 경우, 입학허가서(I-20)라는 서류를 주는데 이것이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중이라는 증명이라,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난다!
유학생 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럴듯하게 폼 나지만, 사실 이 놈이 가짜 학생이 아닐까(...)하고 살펴보는 이민국의 매의 눈도 있으니 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은 수업을 매 학기 몇 학점 이상 들어야 입학허가서가 유지된다던가, 특정조건에서 바로 취소가 돼버리는 사태도 벌어진다. 재정 보증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받기 힘들다. 장학금을 받고 가는 대학원 유학의 경우 명문대에서 재정보증서와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주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유학에서 재정적인 보증이 없다는 것은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입학허가서에는 영어능력이 있다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사와 영어 면접 때 버벅대거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대답을 못하면 비자 발급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F-1 비자를 받겠다는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학교에서 승인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그나마도 주 20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주와의 1:1 구두 계약등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 업주가 돈을 가로채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 -
F-2 비자 (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
F-2 비자는 식물 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 물론 일부 한국인 F-2 비자 소지자들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서로 한국인이니까 눈감아 주는 것 뿐이다. 그마저도 들키면 큰일나기 때문에 임금은 100% 현찰로 지급하며, 악덕 업주들이 돈을 떼먹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
J-1 비자 (문화교류 비자)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 이 비자를 받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현지 기업의 인턴십 혹은 트레이닝 용도로도 애용되는 비자. 매우 흔해서 워킹홀리데이로 착각되기도 한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의 입학허가서(I-20)와 비슷한 DS-2019가 필요하다.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쪽에서 한국 학교로 DS-2019를 보내주는데, 이것과 은행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비자가 그냥 나온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빡세게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다.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가도 크게 묻는 것도 없다.
인턴십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다. 해외인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현지 기업과 연결된다.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고,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최소 기준치가 있으며 6개월 이내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 자국민의 취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굳이 현지인 놔두고 멀리 한국서 데려다가 쓰는 만큼 업무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으며, 당연히 월급도 낮고(...) 기업도 tax 혜택을 받는다. 이공계는 아무래도 높은 편.
이렇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어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DS-2019가 발급된다의 경우 데려갈 기업도 드물고 비자 인터뷰도 통과하기 힘들다. 미국 기업은 사실 드물고, 거의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거나 현지 한인들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므로 인문 및 상경계열 지원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LA 또는 뉴저지로 가게 되며, 공학계열 전공자들은 거의 백프로 앨라배마의 현기차 혹은 이들의 1,2차 하청공장행. 대부분 간단한 대화 이상의 영어실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F&B 지원자의 경우 유명 호텔체인과 주로 연결되는 편이라 경력에는 좋지만 한인 기업도 아니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만큼 인문/공학계열에 비해 영어 면접 난이도가 좀 높은 편. 근무지도 휴양지 위주.] 이를 가지고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것. 일단 어느정도 일을 하러 가는 것이므로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면 당연히 리젝된다. 전공도 심사 기준에 해당되므로 한국에서 기업 취업이 힘든 전공[* 순수 인문계열 및 유아교육 등...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면 얄짤없으므로, 에이전시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질문 및 주의사항은 꼭 숙지할 것.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기반이 취약하면 불법체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목적을 물을 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님 문화교류 비잔데 왜 일한다고 함? 눌러앉을라고?'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인턴십 혹은 트레이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냐는 질문도 사실 여부 관계없이 NO라고 해두는 게 좋은 편. 호스트 컴퍼니의 위치, 종업원 수, 업무내용 등도 물으니 DS도 꼼꼼히 체크해보고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12개월이며, 트레이닝의 경우 최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턴십은 얄짤없이 12개월. 12개월간 충실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턴십 후 한달 간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기계공학 등의 이공계 전공자에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현기차 혹은 그 1,2차 하청업체로 연결되므로 인턴십 종료 후 한국 취업을 노린다면 현지 한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경력으로 인정받기 좋고, 업무도 한국 취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보단 적지만 대체로 월 230만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자립은 물론 저금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앨라배마는 방세 등의 전반적인 물가도 낮고 무엇보다 돈 쓸 곳이 없다. 차가 필수이므로 구입 혹은 렌트해야 하지만, 말했다시피 현기차 계열인 탓에 싼 값에 렌트가 가능한 듯. 인문 및 상경계열은 월 120~130 정도를 받는다. 간혹 대기업의 현지법인이거나,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 월급이 좀 더 붙거나 차량 혹은 가스비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드문 편. 더군다나 거의 대도시여서 방값만으로도 월 600불은 우습게 나간다! 그나마 뉴저지는 몰라도 LA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포기해야 하므로 저금은 커녕 생활비 및 차량유지비가 월급을 초과할 수 있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덤으로 타 분야에 비해 쓸만한 일꾼인 탓에 그나마 H-1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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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 (장기취업 비자)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취업 비자. 이 비자를 받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이면 영주권 심사 기간이 2년 내외로 짧아지기 때문에 이 비자로 선방을 해두고 영주권 신청 루트를 타기도 한다.
하지만 받기 어렵다. 최소한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전문대 졸이라면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또 전공과 업무가 일치해야 하며, 업무도 전문직종이어야 한다. 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그 직원을 위해서 초기 비용만 400만원 이상을 써서 비자 신청과정을 밟아야 한다. 거기다가 시간도 최소 반 년 가까이 걸린다. 반 년 후에야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인재여야 된다는 소리.
경쟁률도 높다. 매년 신청가능한 자리 수가 수만명 정도인데,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이 목숨 걸고 지원하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한 달도 안돼서 지원자가 꽉 찬다. 여기서도 고학력자는 약간 더 우세하지만, 지원한다고 100%되는 것도 아니다. 석사나 박사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소지자도 받기가 힘든 비자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고학력자를 우대하여 대려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자 받는 과정을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도록 불편하게 유지하여 업주들이 고용을 꺼리게 한다던지, 수천명이 일하는 회사에 비자 쿼터를 단 한 개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 -
EB-1 / EB-2 (전문 인력 영주권 비자)
대학원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 수천건의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고려해볼만 하다. 전문직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 -
EB-5 (투자 영주권 비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비자. 직접투자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2013년 현재 6억원 이상의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
기타 특수 목적 비자
그 밖에 좀 깨는 비자들도 있다. 대부분 유명인이나 전문가. 그것도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S급 중에서도 S급만을 위한 특수목적이니 자격조차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J-2 비자는 교환교수의 동반가족이며, P 계열 비자는 국가대표나 올림픽 선수급 선수와 예능인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비자. 이 역시 미국에서 인정받는 공인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 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한다던지 하니 역시 포기(...).하루하루 컴퓨터 앞에 앉아 위키를 할수록 몸은 약해져만 가고...
그 외에 O비자라고 불리는 "연예인 비자"가 있다. 연예인,모델,운동 선수 모두 O비자에 포함된다. 유재석이 무한도전 촬영때 O-1비자를 받아 알래스카를 들어갔었다. 같이갔던 노홍철과 정형돈은 비자상으론 유재석의 수행원인 O-2비자를 받았다.즉 미국은 유재석급 인기가 있어야 발급해준다.는 과장이다.무명의 동유럽 패션모델들도 이 비자로 미국온다. 한국에서 O-1비자를 받을수 있는 대중 연예인은 유재석,싸이급 극소수.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초청 청원하는 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몇 해전 러시아 정부의 항의로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 한국의 연예인 비자같이 기지촌 술집 주인 등 개나 소나 아무나 청원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 그러면 인신매매 문제 벌써 터졌을 듯.
또 "국방기술 연구용 연구원 비자"같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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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은 비자 받기 깐깐한 나라로 유명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보수적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무비자 협정도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일본 정부가 선진국으로 인정한 국가가 아니라면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고, 개발도상국 국민은 관광비자 발급에도 재산증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간다. 거기다 일부 불법 체류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취업도 아니고 고작 관광비자 하나 받으려고 재산증명 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체류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중국인들은 중국내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귀국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중국내에 세워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비자발급이 거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중국인들의 불법체류율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현재 [[http://ko.wikipedia.org/wiki/불법체류](http://ko.wikipedia.org/ wiki/%EB%B6%88%EB%B2%95%EC%B2%B4%EB%A5%98) 일본 내 불법체류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국인데도 불법체류자가 3만여명이지만, 중국인들은 살인 충동이 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입국을 허용해도 2만여명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심사가 쉽지않다. 오히려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정이 애교로 보일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오는 사람들은 취조에 가까운 질문세례뿐만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도가 심하면 입국신고서에 작성된 숙박처에 실제 숙박하는지 확인전화를 넣기도 한다. 이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될 경우, 그냥 얄짤없이 추방된다.
하지만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일본 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6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비자협정도 없이 한국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영구적으로 면제해 줬다. 일본의 단기사증은 관광뿐만 아니라 90일 이내의 어학연수, 영리적 목적으로 오는 단기출장까지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냥 단기체류는 굳이 관광이 아니더라도 완전 오픈해줬다고 보면 된다. 이는 무비자 협정에 매우 인색한 일본정부 치곤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적어도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혹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거기다가 한국인들의 입국심사는 지문 제공에 협조적이고, 불법 체류 경력이 없는 이상 하는둥 마는둥이며, 별다른 질문도 없이 통과된다. 그냥 여권 스캔뜨고, 지문&사진 찍고, 체류허가 도장 찍어주고, "패스." 외치고 끝. 단 불법체류 비율이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20대 한국여성의 경우, 깐깐하게 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국민들에 비해선 그냥 애교수준.
사실 일본정부는 2006년 이전부터 이미 왠지 모르게 한국인들에게는 비자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고,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 이상 면접, 재산증명서 없이 하루만에 뚝딱하고 90일짜리 단기사증을 발급해주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주기 전까지는 얄짤없이 비자 발급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던 미국과는 대조적. 사실 198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인 해외여행객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단기사증 신청은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여행사 대행발급도 가능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했다. 입국심사도 몇가지 질문이 오고가긴 했지만, 불법체류 전과가 없는 한국인들의 거부비율은 매우 낮았다.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카더라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무비자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2005년 아이치 만국 박람회 관광객을 모집한답시고 박람회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했다가 장사가 잘됐는지 추가로 1년 연장을 하였고, 1년이 지나자 무비자 협정도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줬다.
물론 1995년부터 한국정부도 일본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 주었고, 기간은 30일이었다. 하지만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영구적인 면제는 아니었다. 수십년 간 한국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어서(2013년부터 중국인이 가장 많아짐)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자면제 혜택을 계속 주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무비자를 허가했는데 한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불법체류는 늘지 않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답례를 해줬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2006년부터 일본인들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90일로 늘려주고 일본인들의 비자 면제도 영구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물론 90일을 넘게 체류한다거나, 90일 이내라도 취업, 사업, 유학(90일 이내의 어학연수는 제외)등이 목적이라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본 대사관의 비자 면제 공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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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군다. 아무래도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비자를 안 준다. 게다가 개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단, 여행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큰 문제만 없다면 영사관에 갈 필요도 없고, 제출할 서류만 여행사에 건네주면 알아서 다 해 준다. 대사관에서 지정 여행사와 수수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딴 데서 받지 말고 지정 여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지정 여행사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비싸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정 여행사 일람표, 지정 수수료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3박 4일 걸린다. 특이한 것은 수수료를 더 내면 1박 2일만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옆동네인 한국만 해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반한감정이 절로 생겨날 정도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미국보단 낫겠지.
비자 받으러 갔다가 반미투사가 됐다는 사람이 종종 보인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은 미국은 단기 방문시에는 비자가 필요없는 것이 함정
의외로 중국은 일본인들에게는 2003년부터 15일 이내의 단기체류시에는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은 불법체류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혜택은 아직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한국인에게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출신 등과 함께 일부 공항에서 제3국으로 환승시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졌다.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서류 작성하고 사진과 수수료를 내고 중국 내 숙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상용 3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흔히 선상비자라고 하는데 선상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국은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제약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난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인인 경우 도착비자, 2인 이상인 경우 단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도착비자와 무비자의 차이는 수수료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다. 단, 이 경우에는 하이난에만 머물러야 하고 하이난 밖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출국도 반드시 하이난에서 해야 한다.
중국의 입국 심사도 선진국이나 중국과 소득 수준에 큰 차이 없는 지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물론 사고 치고 도망쳐 온다던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다. 당장 한국 국내에서 도피 중인 미국인, 일본인 범죄자를 생각해 보자.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렵지 않은 반면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 출신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
중국은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비자 장사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유학생과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대책으로 기존 비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지 않을거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풍문에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F비자(단기방문비자, 현재의 M비자)로 입국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거라는 음모론도 있었다. 원래는
Z비자(주재원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이 소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
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1952717)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1940772)
단, 홍콩과 마카오는 90일 이내의 방문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이들 지역은 다른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가 중국이 반환받은 지역이라 중국과는 문화 자체가 상당히 다른 사정이 있고, 관광 수요도 많은데다 중국에서도 자치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단 자치구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허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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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국경을 폐지하는 '솅겐조약' 가입국가다. 솅겐조약 가입국가의 비자는 받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한 명이 솅겐조약 가입 국가에 입국하면 솅겐조약 가입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도망다니며 일할 수 있기 때문. 이것 때문에 EU 가맹국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있는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솅겐조약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사건 이후 서유럽 내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솅겐조약에 대한 폐지를 극렬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
하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가맹국 국민들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로 몰려 프랑스와 독일에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주요 동유럽 국가들이 노동력 수출에 취하여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동유럽 지역의 개혁까지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무비자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도 2013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거기에다가 미수교국이라 무비자 협정 같은 것은없는 마케도니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솅겐조약 국가, 영국, 아일랜드,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비 솅겐 유럽연합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모두들 웰컴이다.
솅겐조약 가입국가 입국도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입국하면 불법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개도국 출신이라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입국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중국 출신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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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독일 비자 ¶
독일은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게 한국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이 아닌 독일 은행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라고 부르는 특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는 것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한다. 슈페어콘토에는 1년 최소 생활비로 정해져 있는 7908 유로를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고 한달에 최소 659 유로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유학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9%84%EC%9E%90?action=edit§ ion=17)]
1.3.5.2. 체코 비자 ¶
체코의 장기 비자(Dlouhodobé Vízum)는 장기체류증을 받기위해 혹은 3개월 이상의 체류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를 말한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 비자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류 제출이 완전한 경우에도 학생비자 2개월, 일반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최초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발급되는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비자 신청 목적상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초 발급 받은 비자 혹은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 2주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의 여백은 2쪽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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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비자의 신청 자격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의 가족
- 체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가족 (취업)
- 체코 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주재원)
- 체코 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사업)
- 체코 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유학)
- 체코 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
비자를 받은 뒤 비자를 받은 후에는 분실에 대비해 미리 사본을 만들어 두자.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기면 초과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주체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도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대사관에 출석할 것.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B%B9%84%EC%9E%90?action=edit§ ion=18)]
1.4.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
비자 면제로 입국 가능한 국가수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자를 따기 쉽다' 내지는 '무비자로 얼마나 많이 여행할 수 있느냐'는 그 나라가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좋은 의미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나라 국민이 비숙련 노동 등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는 전제하에 내주는 것이며, 또한 여행의 자유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력은 강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다음 사례는 일반 여권을 위주로 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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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및 국적을 전문으로 하는 Henley & Partners라는 법률회사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72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일본,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덕분에 사진부착식 대한민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신망있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부착식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 심지어 일부 국가(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에선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photo print)으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바람에, 돈지랄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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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대한민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숫자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한국에는 2008년부터 적용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1999년부터 적용됐다. 이러한 연유로 공리나 이연걸 등의 중국 배우들이 국적을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했고, 이때문에 중국에서 말이 많았다. 사실 중국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선진국들은(심지어 자기네 자치령인 홍콩조차도) 중국인에게 매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카더라. 실제로 각 선진국의 공항에서 중국인의 입국 심사는 최고 두세시간이나 걸리며, 입국 거부율도 굉장히 높다. 반면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한다. 이렇게 여행이 쉬운 관계로 아시아 국가 여권 중 한국 여권과 함께 비싸게 암시장에서 팔린다. 단 대한민국 여권은 전자여권이라서 현재 외국인이 멋도모르고 사서 썼다가는 당장 이민국에 의해 조사받는다.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부착식 여권을 보여주면 입국 심사의 강도가 몇배로 증가한다. 위에 써진 것처럼 사진부착식 여권으로 타국에 밀입국하려는 중국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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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여러모로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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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카니스탄 여권을 들고 있다면... 당장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말로. 참고로 부카니스탄은 42개국, 아프가니스탄이 28개국이다. 이 정도 숫자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해 주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아무나 웰컴그나마도 한국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 골고루 박혀있는 반면 북한은……. 남한 국민이 비자 없이 못 가는 벨라루스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메리트. 그리고 북한은 자국민들이 국내여행할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 항목 참고. -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별개의 여권이 나온다. 홍콩 여권으로는 2014년 현재 156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중국보다 훨씬 많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으로는 아직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한편, 영국 자치령 시절부터 발급되던 해외 거주 영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의 홍콩 여권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국 여권의 메리트는 많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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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은 국력에 비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 자체가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폐쇄적인 편이라 안그래도 외국에서 좋지 않게 보는데다가, 외국에서도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비자는 커녕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도착비자 포함 50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일 정도. 거의 모든 국가에 무비자로 개방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복잡한 비자발급 인증절차 없이 맘 편하게 떠나볼 수 있는 외국이 중국인에게는 거의 없는 것. 최근 씀씀이가 커지는 중국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화하려고 하며, 무비자 방문국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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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국력에 비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훨씬 많은 편이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OECD 고소득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연방 소국 시민권을 복수국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아직 무비자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러시아인들의 비자발급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그 중 같은 공산권이었던 베트남 같은 곳에는 러시아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 같은 일부 후발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기도 한다. 과거라면 모르지만 현재는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중국과는 달리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2014년부터 대한민국과 러시아 상호 간 단기체류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은 전세계에서 유이하게 강대국이라 불리는 G8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