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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8항 <개정 2011.3.18>
[1]
- 개요
- 체벌 도구
2.2. 그 외
2.2.1. 신체
2.2.2. 도구
- 체벌 부위
3.1. 머리
3.2. 엉덩이
3.3. 허벅지
3.4. 종아리
3.5. 발바닥
3.6. 손바닥
3.7. 손등
- 체벌금지 논란
4.1.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4.2. 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4.3. 체벌 금지 반대론자의 입장
4.4. 체벌 금지 찬성론자의 입장
4.5.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4.5.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
4.5.1.1. 학교 징계위원회
4.5.2. 전문상담원 제도
- 법률적 문제
- 간접 체벌 논란
- SM화
- 해외의 경우
- 기타
-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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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罰, Spanking Corporal
Punishment[2]
.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제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체벌은 세계적으로 교육(또는 훈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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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부 규격
회초리 ¶
-
교육부 규격 회초리 - 교육부의 체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
- 손이나 발로 체벌 금지.
- 초/중학생의 경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5대까지)
- 고교생의 경우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10대까지)
- 남학생은 둔부, 여학생은 허벅지에 한함.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랑의매가 있으니…[3]
![h030610008129_21111147.jpg](//rv.wkcdn.net/http://rigvedawiki.net/r1/pds/h03 0610008129_21111147.jpg)
[JPG image (42.43 KB)]
교육부 규격 회초리를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짤방. 일단 교육부 규격 회초리의 조건을
만족하긴 하지만...[4]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져서 이렇게 비웃음을 샀지만, 아무튼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정책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체벌 반대 여론과 일선 현장의 체벌 허용 요구 사이에서 교육부가 고심한 끝에 내놓은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과도하지 않은 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체벌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대체로 무시되었고 유명무실해져서 교육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체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마냥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아래의 법률적 문제에서도 언급하다시피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체벌에 학교가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가이드라인에 따름으로서 교육적인 체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칙의 규격에 어긋난 체벌을 하여 처벌당한 교사가 있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규격 회초리를 써도 전국 어디서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본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시행령에 처벌을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수위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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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대부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체벌 방법을 경험 내지는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특히 교사들)은 저러한 수단을 추억으로 여기고 당연한 교육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유학 가서 외국인들게 저게 학창 시절 추억이라고 소개하면 경악을 금치 못해 한다. 보통 "그정도면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아?"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 항목을 편집할 위키니트는 OO도 XX학교 ㅁㅁ선생이 쓰는 방법이라고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내용을 쓰지말자. 리그베다 위키는 신문고나 경찰서가 아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위키와 같은 오픈된 공간에 써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있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명예훼손 항목에서도 알수있지만 허위뿐만이 아니라 사실만으로도 고소당할 수있으니 주의하자.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5)]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아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알겠지만, 사실 도구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게 교사들의 손과 발이다. 다만 초등학교에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대개 도구라든지 얼차려를 자주
사용한다.[5]
중학교부터는 손, 발 사용이 가능해지며 고등학교 때부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된다. 중학교 입학 후 교사가
학생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을 인상깊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
손 - 주먹, 손바닥이 포함된다. 하지만 상식적인(?) 교사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지양한다. 주먹으로 때리면 멍같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심하게 남기 때문. 싸대기를 때리면 볼이 부을 순 있지만 그래도 보통 집에 가기 전까진 가라앉는다. 주먹을 쓰는 교사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친다. 역시 상처가 눈에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 정도는 워낙 일상적이라 꿀밤이라는 정감어린 말까지 있을 정도.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툭툭 치기도 한다.
손가락도 사용되는데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바지를 살짝 벗겨서 음모를 잡아당기는 체벌도 있었다. 맨살을 꼬집는 체벌도 있는데,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의 유두를 꼬집는 체벌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6]
-
발 - 보통 엎드려 뻗쳐를 시켜두고 도구 대신 발을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뒤로 돌게 해서 엉덩이에 로우킥을 하는 정도면 약과. 단체로 줄줄이 엎드려 뻗쳐를 시켜두고 끝의 학생을 발로 차거나 미는 체벌도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쪽에선 학생들을 거의 사람 대접을 안해줘서 발 체벌이 더 빈번한데 엎드려뻗쳐를 해두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경우도 있다. 소위 "쪼인트를 깐다"는 말로 일컬어지는 정강이를 차는 체벌도 이뤄지는데, 보통 교복 바지를 입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학생들에겐 대놓고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
교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6)]
-
국자 - 이걸로 머리를 세게 때리면 중2병에 걸린 자녀도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고 카더라
하지만 자녀가 우산을 장비하고 있다면 어떨까 -
죽도 - 본디 검도할 때 쓰는 대나무 칼이지만, 학생부에서 도입하였다. 긴 길이에서 오는 회전 관성이 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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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 - 죽도와 같은 용도. 단 이쪽은 박달나무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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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봉 - 경찰이 들고 다니는 바로 그것. 검정색말고 금속제도 있는데, 이쪽은 호신용 봉으로도 판매되어서 구하기가 쉽다. 밀도가 높고 탄력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고, 짧아서 때리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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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심 - 자체의 탄성력을 이용한 체벌로, 대체로 모나미 볼펜심을 분리한 다음 한 손으로 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반대쪽 끝을 잡아서 튕긴다. 인중에 맞으면 눈물과 콧물이 동시에 줄줄 흐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카더라. 힘이 굉장히 적게 들면서도 위력은 매우 파괴적이므로, 이것으로 친구에게 장난칠 경우에는 힘조절을 잘하자. 싸움 날 수도 있다.
-
글루건용 실리콘 스틱 - 주로 초등학교 등지에서 손바닥을 때리는 데에 사용했다. 실리콘 특유의 탄성이 있고 단단해서 의외로 굉장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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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
지건탄지신공을 날리는 무기. 의외로 무시할 수 없다. 꼬집기 체벌도 가능하다.다섯 손가락을 이용해 연속딱밤을 날리는것도 가능하다.제대로 먹히면 매우매우 따갑다. -
체중 - 특성상 남학교에서 남교사가 시전하며, 발과 마찬가지로 '엎드려 뻗쳐' 마법과 연계하여 학생의 몸에 걸터앉는 것. 교사는 잠시 지친 다리를 쉴 수 있고, 학생은 머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심히 골룸하다. -
분필 - 수업 중 투척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몇 안되는(?) 투척 무기이기도 하다.
-
자 - 보통 30cm 이상의 자. 만약 날쪽으로 시전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가끔 금속제 자도 있다.
추운날 손이 얼었을때 맞으면..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단소 - 속이 빈, 곧은, 선비같은 무기. 특성상 음악시간에 자주 사용된다.
각시탈휘두르는 순간 구멍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심히 위압적이다. 거기다 단소는 리코더 따위와 달리 '마디'까지 있다. -
탁자 기둥 등의 교육부 규격 이상 막대류 - 체육교사들이 주로 사용지만 학생부에서도 사용한다.
-
재질 변이 - 따로 작성된 것은 앞서 언급된 도구들중 나무로 된 것이 금속으로 재질이 바뀌면 위력이 배가 되어, 특히 손등이나 손마디에 상당한 자극을 준다.
-
마법(?)- 교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학생은 아프게 하는 기술. 교실 밖 복도로 내쫓기, 앉았다 일어나기,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운동장 10바퀴, 무릎 꿇기, 투명의자
[7]
, 팔굽혀 펴기, 승룡권[8]
,주먹쥐고 끝날때까지 엎드려뻗쳐(...) 등 다양하다. 2011년 현재 가장 대중화된 수단. 그 이유는 아래에 서술. -
자체 공급 - 만약 학교가 산 근처나 산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산에서 직접 채집하고 테이프를 붙이거나 사포질, 대패질을 해서 손에 가시가 배기지 않게 한 뒤에 사용하기도 한다. 재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학교나 근처 공원 등에서 대나무가 자라거나 기르는 경우
[9]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거나 쪼개서 사용하며, 박달나무가 재질인 경우는 특히 주의할 것. 굉장히 밀도가 빽빽한 재질이라 별 악의 없이 살살 때려도 멍이 배긴다고 한다. 가히 흉기 레벨. 70년대 즈음에 많이 쓰였다. 또한 박달나무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싸리나무 회초리. 탄력이 좋고 가늘어서, 살짝 휘둘러도 빨간 줄이 새겨진다. -
연필 - 이게 무슨 체벌무기냐 싶겠지만 간혹 쓰인다. 손바닥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의 윗부분을 때리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다. 또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게 한 다음 그 깍지 사이로 연필을 집어넣고 누르는 체벌도 있다. 이쪽도 만만찮게 아프다. 고등계 형사
미와 경부나 5공 시절 고문관이근안등이 쓰던 악독한 방법이기도 하다. -
빠따 - 2000년대 후반 들어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그러니깐 21세기가 되어서도 대한민국 학생들은 빠따를 맞았다는 것이다.특히 입시 미술학원에서 자주 쓰는 물건이다. 어떤 학원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림을 못그리거나 시간 이내에 못하면 풀스윙으로 맞는다. 이로 인해 꼬리뼈에 금이 간 사람이 있을정도.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의 교사들 중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뒤에 설명할 전남 광양의 모 사립초에서는 2005년 초1 아이들을 이걸로 팬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때리기도 했다. 해운대의 H고의 영어교사는 아직도 사용한다안습 -
대걸레 자루 - 말 그대로 대걸레 자루를 체벌 도구로 쓰는 것. 알루미늄 재질은 금방 휘어지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철재이나 목재로 된 것을 사용한다. 빠따와 연계된다. 오래된 목재 대걸레의 경우 정말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다음 맞을 차례의 학생은 다른 대걸레로 대체해서 때리는 경우가 많다.
형평성 고려 -
케블라 섬유봉 - 방탄복 만드는 재료인 캐블라 섬유로 된 봉을 회초리로 쓰는 것. 맞으면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지만 그만큼 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자 중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한때 상당량의 봉을 무상 공급받았었다. 다만 나중에는 공급이 끊겨, 나름 희귀 아이템(?)이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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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개 - 부침개 부칠 때 쓰는 그거 맞다.(...) 사용 빈도는 낮은 물건으로, 우스울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걸로 손바닥만 집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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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채 - 그럭저럭 흔하게 쓰이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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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큐대 - 장구채와 비슷한 빈도로 쓰이던 물건. 종종 이걸로 애들을 때릴 때 당구치는 자세로 시전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 당구 치는 자세로 가슴 내지는 이마를 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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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스틱 - 타격을 가하는 의미에서는 본 목적과 거의 부합된다. 가늘어서 약해보이지만 재질과 무게가 손의 스냅과 손가락을 이용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위력을 선보일 수 있게 제작되어있다. 골프채와 같은 원리로, 잡는 쪽보다 때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7A부터 5B까지는 웬만해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선택의 폭도 넓다. 위력은 보통 메이플<히커리<오크 순이며, 요즘은 카본 재질로 나오는 물건도 있다. 5B같이 두꺼운 스틱에 재질이 오크나 카본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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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비 - 본래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조는 사람을 경책하기 위한 법구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항목에 나온 체벌도구 중 가장 본연의 임무를 잘 하는 축에 든다(...). 보통 죽비 중에서도 크고 아름다운 장군죽비를 주로 사용한다. 사실 맞으면 죽비 자체의 타격력보다는 그 소리에 의해 놀라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지만, 타격술 시전하는 교사가 실수로 원래 치는 부분(일명 딱딱이 부분)이 아닌 단단하고 유연성 없는 부분(손잡이)으로 치면...지못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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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 유명한 바로 그것. 해당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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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 - 일반 밥주걱이 아닌, 군대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나무 주걱. 채집은 급식실에서 주문할 때 같이 여러 개를 주문한다고 한다. 소리는 우렁찬데 면적이 넓어서 절대 멍이 들지 않는다. 근데 아프다.
그리고 증거가 남지 않는다나무로만 만들어진 물건이다보니 자주 부서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서지면 면적이 줄어드므로... 망했어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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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물론 실총은 아니다.
실총 소지가 제한적이라 다행이다실제 사례. 모 학원에서 사용한다고 한다.그것도 연발식 미니건으로.. -
자물쇠 - 당연하지만 금속 자물쇠. 자물쇠의 고리 부분으로 머리를 후려친다. 맞았을 때 고통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힘 조절을 잘못하면 두개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는 몇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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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 채(....) - 아이스 하키채가 아닌 필드 하키채를 사용한다. 길이가 길뿐만 아니라 재질도 단단하고 두께도 꽤 되기에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한대만 맞아도 배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세다. 전주 J모 고등학교에서 주로 하키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많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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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 위의 짤에서 보이는 교육부 규격에 맞는 회초리를 비꼬는 짤방에 나온 회초리에 가장 근접한 도구. 한대만 맞아도 지옥구경을 시켜준다.
선생님, 나이샷. -
쇠파이프 -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무용담 같지만 엄연히 실존했던 체벌도구.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걸로 체벌하는 고등학교가 존재했다. 엉덩이만 때렸지만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른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소위 깡패학교 라고 욕 먹는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했다. 초등학교의 한 유도부 코치는 제자를 쇠파이프로 100대 가까이 구타해 다시는 유도를 할 수 없을만큼 큰 부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발뺌까지 해서 천하의 개쌍놈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
에프킬라 통 - 머리를 가격할 때 쓰며, 전남 광양의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2010년 초에 사용되었으며, 한 학생의 머리를 박살낸 적도 있다.**심지어 에프킬라 자체를 초등학생에게 분사한 사례도 있다. 가연성의 액화석유가스인 에프킬라를 학생에게 분사하는 것은 이미 체벌을 떠나서 범죄이다. 안타깝게도 인권조례 이전의 일.
인권조례가 없으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
슬리퍼 -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정도는 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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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 손잡이부분으로 맞는다. 교육부 규격 회초리보다 더 흔하다.
충공깽 -
칠판용 컴퍼스 - 문구점에서나 파는 조그만 컴퍼스가 아니다. 커다란 흑판용 컴퍼스. 크기도 상당하거니와 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다. 운이 나쁘면 각도를 조절하는 나사가 있는 부분(...)으로 맞는 크리티컬이 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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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테이프 - 직접 타격하는 무기는 당연히 아니나, 빗자루, 주걱, 당구채 등과 결합하면 위력이 2배 이상이 되고, 내구도도 강해져 웬만한 공격에도 흠집 하나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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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 - 단소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 위력은 단소와 맞먹을 정도로 아프며 주로 머리나 팔 등등 여러번을 때린다. 물론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다
만약 잘못해서 뼈 맞으면? -
티타늄 - 쇠파이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재질이 티타늄이다.
한대맞으면 저세상이 보여! -
조리용 식칼 - 한국에서 발생한실사례다! 교사가 식칼의 등부분으로 체벌을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찔러 4cm 가량의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참고로 옛날일도 아니고 2014년의 사례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에서 비록 체벌 찬반 논란이 진행된지 오래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체벌은 여전히 알게모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게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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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볼채 - 하키채와 비슷한 내구도를 지니고 있으며.힘쎈 체육선생님에게 풀스윙으로 몇대 맞으면 저승사자가 보인다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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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8)]
3.1. 머리 ¶
매우 흔하게 맞는 부위. 다만 부위도 부위인지라 강력한 무기는 쓰지 못하는편.다만 선택의 폭이 넓다
카더라 때리는 방법에 따라 다르나 일단 맞으면 뇌가 흔들리는
느낌이 상당하다(...)Shake it! 정수리를 맞는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체벌 강도가 심했을 때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자물쇠 등을 사용해서 가격한 경우에 두개골에 금이 가거나 함몰될 수도 있다. 이외에 교사가 신고 있는 슬리퍼로(특히나 화장실에 다녀와서) 머리를 때리는, 인격모독성 폭력도 드물게 존재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9)]
3.2. 엉덩이 ¶
체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찰진부위. 체벌금지가 되기 전 세대라면 학창시절 엎드려뻗쳐서 엉덩이를 맞았던 기억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체벌이라 하면 엉덩이를 맞는 것을 떠올린다. 살이 많아서 그나마 덜 아프고 안전한 부위.
그래도 심하게 맞으면 위험하고 걷기도 힘들다.외국에서는 스팽킹이라 해서 한국의 회초리만큼 어린이에게 사용 빈도가 높은 처벌이다. 단,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엉덩이의 맨살을 자극하는 정도로만 때리는게 보통이라 자국이 오래 가거나 멍이드는 일은 드물다고. 최근엔 서양에선 엉덩이만 잘못 때려도 관련기관에서 보육에 관한 교육을 받는 쪽으로 처벌을 받는다.
엉덩이를 때릴 때 교사들이 사용하던 도구로는 일반적 지휘봉 외에도, 야구 배트(학생부나 체육 선생님이라면), 각목, 대걸레 자루(나무와 금속 모두) 등의 둔기가 이용된다. 이는 80~90년대의 남자 고등학교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황에서 단골 클리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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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벅지 ¶
엉덩이와 함께 아마 가장 많이 맞는 곳. 하지만 살이 연해서 고통은 엉덩이보다 훨씬 강하고 상처도 잘 남는다. 보통 허벅지 뒷쪽을 때리는데 베리에이션으로 무릎 꿇은채로 앞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 역시 고통은 엄청나다. 뒷쪽을 맞는 게 피부가 부어오르는 정도라면, 앞쪽은 시퍼런 멍이 든다고.
엎드려 뻗쳐서 맞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냥 서서 바지를 잡고(또는 치마가 펄럭이지 않도록 잡고) 맞는 경우가 있다. 앞쪽을 맞는 경우는 후술할 발바닥 맞는 자세처럼 무릎을 꿇고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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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아리 ¶
한국만의 전통(?)체벌. 사극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종아리 걷어란 말처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된 체벌이다. 노출이 되는 부위라 학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때릴 사람은 때린다. 과거 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전교생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때리는게 공식 체벌이었다. 교복 치마 입은 여학생이 맞으면 자국이 남아 쪽팔리다.
정식 학교를 제외하고, 청학동 예절학교같은 곳에서 수련생들이 숙제를 제대로 안해오거나 암송할 부분을 외우지 못했을 때 2~3차례 주의를 준 후 그래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체벌이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하다.
드라마에서,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경우에 체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한 아이는 엎드려서 자고 있고, 때렸던 사람이 몰래 옆에 와서 약을
발라주며 미안한듯 바라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병 주고 약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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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바닥 ¶
남학생에게 흔하게 가해지는 체벌 부위.
혈액순환과 정력 증강을 이유로 남학생에게 많이 권장되어 왔으며, 이런 이유로 결혼할 때 댕기풀이(신랑다루기, 새신랑 길들이기, 발바닥
때리기)란 이름으로도 많이 체벌해오던 부위이다. 학교에선 보통 책상이나 교탁,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12]
발바닥만 내민 상태에서
맞는데 이 경우 매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통점이 많아 굉장히 고통스럽다.
교사가 학교에서, 손바닥 맞을 때 장갑을 끼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밀어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맞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맨발로 있을 때 걸려서 맞게 되면 그때의 고통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손바닥 맞을 때 빗나가면 손가락을 맞게 되어 고통스럽듯, 발바닥도 빗나가서 발가락을 맞게 되면 괴롭다.
2000년 초반에만 해도 태권도나 합기도 도장 등에서, 잘못한 아이를 혼낼때 사용된 부위이기도 하다. 체벌은 해야겠다고 느끼는데, 몸에 매자국이 남아서 오면 수련생의 부모가 학원을 끊거나 찾아와서 반발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세게 맞아도 멍이 잘 들지 않고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며, 수련을 위해 양말을 신지 않고 있어 때리기 좋은 곳이라서 때렸다.
주로 정력 증강에 효과적인 용천혈 부위를 집중 타격하는데 맞으면 엉덩이나 허벅지와는 전혀 다른 고통을 선사한다. 심하게 맞으면 걸을때마다 통증이 와 매우 괴롭다. 과격한 신랑다루기로 신랑이 사망하거나 뼈가 부러진 사례가 있고 굉장한 고통을 주는 반면 뒤탈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안기부에서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들이 피고문자를 고문하는 방법으로 발바닥 체벌을 애용한 사례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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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손바닥 ¶
사소한 잘못하면 보통 맞는 곳. 그래도 상당히 아프다. 특히 제대로 맞으면 모를까 뼈에 맞기라도 한다면 멍이 들게 되는데, 손바닥을 쫙 펴도
엄지손가락 쪽은 약간 올라와있기 때문에, 실수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을 맞아 고통스럽게 된다.
많이 맞거나 타격기를 단련하면 올라온 곳이 들어가서 별로 안 아프다.쇠파이프는 예외
학교를 포함해, 단과 학원, 피아노 학원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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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손등 ¶
피부가 얇아 때리지않을 것 같지만, 혈관이 보이는 쪽을 피해 손가락 등 쪽으로 때리는 체벌도 있다. 매로 맞는 경우, 맞을 때 통증은 둘째치고, 사람에 따라 마치 모기 물린 것처럼 피부가 퉁퉁 부어오른다. 플라스틱 자를 세워서 때리는 배리에이션이 존재한다.
피아노 학원에선 보통 손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손바닥보단 잘 보이는 손등을 때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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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당연시 되었던 체벌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 체벌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3]
. 하지만 2010년 7월
일명 오장풍 교사의
폭행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체벌금지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결국 오장풍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체벌로 해임되는 교사](http://news.kh
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31242511&code=940401)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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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하자 교육 일선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체벌금지 제도를 악용하는 양아치들이 양산되는 모양이다. 아무 대책도 없이 한순간에 무작정 금지시키니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뉴스에 의하면 이미 무섭지 않은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자거나, 다른 학생과 잡담을 나누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체벌금지 조항이 없었다고 체벌을 지나치게 남용한 교사들과 그에 억눌리다가 금지조항이 생겼다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나대는 학생들이니까... )
물론 교육청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 체벌금지를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다음 그 동안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상황이었지만... 일선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 아니, 무시했다. 이미 8월 11일 부터 체벌을
당장 금지하겠다고 했었지만 서울시 300여 명의 교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며 집단퇴장을 하며
반대했다. 물론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심할 정도로 무대책이었다고. 이래서
공무원들이란 [14]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체벌
금지가 시행되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고 무작정 시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책만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시행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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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내의 교육현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과거의 개도국형
교육(90년대)에서 선진국형 교육(2000년대)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발자유화, 선택형 보충수업, 방과후 시간 확대 등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발생하였고 체벌 논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체벌논란이 이슈가 되는 것은 두발자유화나 보충수업 등과 같은 다른 문제와 달리 학교수업의 핵심인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두발자유화나 선택형 보충수업 정도는 수업 자체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체벌은 실제 수업현장에서도 중요하게 통용되던 수단이었기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체벌은 수여성 벌(제1유형 벌)이라고 해서 시행시 효과야 어찌됐든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최근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상벌점제도는 제거성 벌(제2유형 벌)이라고 해서 반응이 느려 그 효과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쓰기 편하고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쓰지 못하게 하고, 반응도 느리고 통제도 어려운 것을 쓰게하니 불만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간단하게 패면 그만인걸 못패게 하니 불만인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벌점제도와 같은 제거성 벌은 학습자가 무시해버리면 통제할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수여성 벌은 어느 정도의 물리력도
수반되어 강제력을 가지지만, 제거성 벌은 물리력을 배제시키므로 강제력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 따라서 교실·학교의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은 통제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강제 전학, 퇴학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지금의 학교상황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퇴학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의지문제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초·중등의 의무교육 9학년에 포함되는 학생은 현행범 또는 법원의
유죄선고가 있지 않으면 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공·사립 모두 학교에서
마음대로 퇴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미리 신고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보통 1~3개월은 걸린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걸거나 불복심사원을 내버리면 학교에선
또 더 기다려야 한다.
교사도, 학생도 동일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며,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체벌 존폐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체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희박해졌고 상벌점제 내지는 문제 학생과 꾸준한 상담을 하는 카운슬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체벌도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기 때문에 체벌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괜히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가 중장년층 관객에게 어필한게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체벌 문화는 흔히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체벌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체벌 수준은 외국 나가서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상당히 위험하다. 오죽하면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자 한국에서 늘 했던것처럼 체벌을 가했고 우연히 지나가다 이를 본 미국인이 기겁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영주권 취득을 대기중이던 그 한인 부모는 양육권 박탈은 기본이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혹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따끔하게 일러주려면 체벌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학생들이 비뚤어진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한국에선 체벌이 비단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어왔던게 아니다. 한국에서 체벌의 절반은 성적이 낮다는 도덕과는 관련이 없는 이유 때문이거나 수업 시간에 소리를 냈다 식의 사소한 것들 때문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줄빠따를 맞는건 흔하디 흔한 일이다. 이건 결국 학생의 심성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체벌은 심각하게 남용되어왔으며, 그 강도 또한 비상식적으로 높았다는걸 인지해야 한다.
사실 체벌이 별 효과가 없고 진심을 담은 훈육이야말로 사람을 진짜 사람답게 만드는 참교육인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훈육자 모두가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란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훈육자가 처음부터 어떤 말도 들어먹을 생각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훈육자가 피훈육자 하나 잡아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바쳐 피훈육자의 나이 80세 쯤에 마침내 훈육에 성공했다 치자. 그 상황에서 훈육자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물론 태어나기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나지 않은 담에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리도 없고,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처벌의 급이 달라지며 청소년기에도 정 썩은 사과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면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18)]
-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없이 체벌만 없어지면 속칭 양아치라고 불리는 불량학생들의 계도가 불가능하다.
[15]
- 체벌을 금지시킬 경우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교권이 무너질 것이다.
[16]
-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점수를 깎거나 벌점을 줘서 입시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몇 대 맞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놈의 한국인 습성벌점이 쌓이면 퇴학등의 조치가 가해지는 상벌점 제도 등의 대안이야말로 체벌보다 더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체벌은 그래도 회초리만 맞고 뒤끝없이 끝나는게 많기 때문. 예시로 체벌로는 지각을 100번 하면 빠따 100대를 맞을 수 있지만 퇴학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벌점 제도로는 인권적으로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50번 쯤 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도 짤없이 퇴학이 되어 학생에겐 더 잔인하다는 것. 그런데 체벌 금지 찬성론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어? - 체벌에 비해 다른 대안들은 효과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냥 때리면 직빵인데 왜 못때리게 하느냐 이거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린마일리지 등의 상벌점 제도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에겐 벌점을 줘도 의미가 없다.
"그래 X발 벌점 매겨봐! "그러면 벌점이 쌓여서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다.[17]
- 성차를 고려해 체벌 금지를 조건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섬세한
과연 그럴까?여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산만하고 단순한 남학생들에게는 체벌이 효과적인 계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냠녀차별 돋네누가 채찍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였는가?[18]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19)]
-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폭행은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즉,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을 어긴다. 현행법으로도 교사의 체벌은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잡지 않는 것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게, 불법이기 때문이다. 설령 헌법이 잘못되었고 학생에 대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만약 학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확장한다면, 학원 강사 또는 대학 교수 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피교육자를 폭행할 수 있는가?
- 교사들이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체벌할 수 있다. 즉 학생을 개인적 화풀이 도구로써 사용할 수도 있다.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의 경우 대개 교사의 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창 시절에 체벌의 도를 넘어선 폭행이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구는 추억이라 여기고 말지만,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심하면 PTSD)로 남을 수 있다.
- 체벌을 내려야 하는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체벌과 폭력 구분은 극히 어렵다. 차라리 명백히 범법 행위, 즉 죄를 저지르는 경우라면 몰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 반에서 일등하는 녀석이 이걸 틀렸냐는 이유, 심지어 너만 안맞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실을 만들수 있다. 즉, 폭력이 일상화 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사투리를 썼다는 이유로 매우 심한 수준의 체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체벌로써 계도되는 학생은 얼마든지 다른 벌칙을 사용하여 계도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다시 말해서 "다른 벌칙으로 계도되지 않는 학생은 체벌로도 계도되지 않는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1 수학 수준의 논리(명제 파트)
- 체벌의 계도 효과는 확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나서 바로는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도 무서운 것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부작용이다.
- 체벌을 통하지 않고서 학생을 조절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교는 결국 학생들의 신뢰나 지지를 얻기 힘들다. 실제로 수업의 질이 높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교사들의 수업엔 다른 수업 시간에 미친듯이 행패를 부리던 학생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수업을 듣거나 조용히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체벌로써 학생을 다스려야 할 정도로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은 학생의 탓도 있지만 교사의 책임 역시 상당히 크다는 것.
- 체벌이라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상벌점 제도라는 규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훗날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체벌을 할 때 소위 사랑의 매니 너를 위해서니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통제하는 측의 편의를 위한 것에 가깝다. 체벌을 통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침묵시키면 마치 해결 되었다는 착각은 덤.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해서 교권이 지켜지는 상황은 체벌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는 뜻과도 유사하며, 교권이란 것이 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써서야 지켜져 왔다는 말이 된다. 이런 현실 자체가 지금까지의 뒤틀린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와, 현직 교사들의 떨어지는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체벌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실제 범죄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들마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정말 잘못해서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폭력을 쓰는 것은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게 되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폭력 사용을 정당화 하는 것을 학습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체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때려라!"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체벌을 통해 길러진 아동은 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체벌로써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일단 범죄자에게부터 체벌을 가해야 된다. 범죄자에게도 체벌이 없는데 학생에게 체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신해철의 주장. "학생에게 벌금을 걷고 소년원에 가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면 생활기록부에 쓰면 된다. 사실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을 까버리면 그만이지만...
- 체벌이 활성화 되면 논리적인 대화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일은 고사하고,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없이 맞자 한마디와 체벌로 무마시켜버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반성하는 의미가 바뀐다. 의도는 '때리니까 정신차리겠지?'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해당 교사로부터 안 맞을 수 있지?'이다.즉,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체벌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 이미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을 무리없이 이끌어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 쪽은 체벌 이외의 수단으로도 학생을 계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퇴학되는 학생보다 교권침해로 퇴학되는 학생이 더 많다.
- 교육학 박사들이 체벌은 학생의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지능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20)]
현재 체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도로서 균형만 조정해준다면 괜찮은 제도인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외 전문상담원을 뽑아 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2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는 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여 그 기록을 벌점 카드 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벌점이 일정 수치 이상 쌓이면 수준에 따라 봉사활동, 징계, 학부모 면담, 일정 기간 정학 등을 거치게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유급, 권고전학, 퇴학을 시키며 반대로 선행 등 좋은 일을 하면 상점을 주어 그 상점으로 벌점을 탕감하는 제도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 체벌을 대신하여 도입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때리고 넘어가는 체벌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사들도 잘 남발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대신 때려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할만큼
부작용이 있다. 수업 한 교시 동안 벌점을 30점 이상 난사하신 교사가 있으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19]
이 제도
또한 기준이 애매하게 정해졌다는 병크 잘못도 있다. 무엇보다도 상벌점을
주는 것이 교사 마음대로 이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안 지키면 어쩔건데 체벌을 마음대로 하는 교사가 있는데
상벌점이라고 마음대로 주지 못하겠는가? 위에서 언급된 30점 사례처럼 본래 취지는, 아이들이 떠들면, 수업 방해로 벌점을
부가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전개이지만 아이들이 떠들면, 수업 방해와 더불어 _교사 지시 불응이라는 터무니 없는 추가 벌점_을
부과하고 가장 큰 문제는 벌점도 주고 체벌도 한다는 것. 본격 1+1 행사물론 교사가 벌점을 주기전에
구두라 라도, 한 번이라도 조용히 하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알짤없다. 실제로 지시 불이행을 했으니까 그린 마일리지라는것
자체가 체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완벽한 실패이다.
지키는 교사와 지키지 않는 교사마다 차이가 있는데다가 특정 교사 앞에서만 잘 보이기만 하면 상점을 얻을수 있고 모든 교사가 학생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것인데다가 교사 개인의 감정으로 상벌점의 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경우인 청소시간에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교사의 마음이다. 당연하지만 반에 있는 교사는 한 명 뿐이고 청소를 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교실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여러곳에 순찰을 다니면서 하는가 안하는가 감시하는데, 친구들과 떠들며 청소 도구로 장난을 치다가도 교사가
레이드 순찰하는 모습이
디텍터 망보는 사람에게 감지 보이게
되면 당장 중단하고 그때만 있는 청소를 하다가 교사가 다시 돌아거나, 반대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는 학생은 잠시 쉬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오게 되면... 거기에 성적이 나쁘고 평소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학생이었을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오히려 제도
자체가 역효과를 본다. 체벌을 줄이자고 한것이 되려 잔머리만 늘어나고 정말 정직한 학생은 당한다. 또한 그 학생이 평판이 좋고
청소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점수를 주는 등, 기준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선 차라리 폐지하는 학교가 많고 설령 폐지를 하지
않아도 지키는 교사는 거의 없다[20]
. 그렇기에 벌점의 양과 처벌 기준 조절 등 균형 조절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벌점상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특성상 이래저래 치이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상벌점은 기록까지 해야 하므로 교사 입장에서는 체벌보다 귀찮다.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벌점기록은 귀찮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불량 학생들을 처벌해야
되니까 마구 쏟아지는데 비해 상점은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줘도 안 줘도 교사 입장에선 똑같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생각해봐, 벌점은 상점으로만 상쇄되는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상점이 올라가지 않아버틸 수가 없다!사실 상점받을 행동은 대부분 선행인데, 이것은 당연한 행위로 취급될 수도 있다. 물론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한다. 대개는 교실이나 복도 등의 청소를 시키고 상점 지급, 혹은 학생에게 교사대신 서류 업무(!)를
시키고 상점 지급 등 이래저래 학생 입장에서는 그저 이뭐병.
인권적으로 학생 빵셔틀 없애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제는 교사 일셔틀이 되었어요! 야!신난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을
두들겨패도 교사 일 좀 도와주면 없던걸로 해주겠다는거 아닌가? 자 1주일 동안 일을도와줬으니 또 두들겨패야지
일단 효과는 좋다. 교사가 악용하고 학생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뿐. 사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받는 입장에서 무시 할 수 있는
재재 수단은 좀 문제가 있는 수단이다. 자기가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 징계를 먹는데 그걸 방치할 담임이 있을까 또한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벌점이 징계 수준까지 올라가도, 학교 측에서 징계를 주지 않으려고 상점을 일부러 주기도 한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교육청에 찌르면 된다 그 외에도 일정 점수 이상의 상점을 받으면 교내 상을 받게 해놓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점을 몇십점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측에서도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확한 기준[21]
을 마련하고
상벌점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 학생회가 상점을 퍼다받는 입장이니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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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제도로 통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후속될 수 있는 조치. 단계별로 교 내외 봉사,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현제까지는 (전학,
퇴학등은)최후적 조치로 두들겨 패도 안되고 사고까지 치는 학생에 대한 일종의 사형선고로서 사용되었으나 이건 체벌이
통제수단으로 사용될수 있을때 이고 체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기 위해 보다 더 세분화 시켜 최후적 수단이 아닌 일상적인 계도,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점이 있다. 또한 퇴학자의 경우 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안학교(부적응학생학교) 체계등을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벌 찬성론자 들은 체벌의 부활만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인권과 학습권을 핑계로 대책없이 대화를 통한 계도만 주장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권보장도 중요하고, 다수의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벌점 제도 이후의 후속조치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23)]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자자, 상담관련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원을 선발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고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실제로 꽤나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우선 서울시의 모든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50%에 배치하고 차차 늘려나간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참조
[[edit](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2%B4%EB%B2%8C?action=edit§ ion=24)]
본래 한국 법원에서는 체벌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면